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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FRS 최초 적용연도와 법인세법상 감가상각기준 해석

법인세제과-263  ·  2014. 04. 17.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2009년 결산에 IFRS 방식 감가상각이 반영된 비교재무제표를 2010년 최초 적용과 함께 작성한 경우, 2009년을 IFRS 최초 적용연도로 보아 법인세법 시행령 제26조의2제5항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는?

S요약

2010사업연도에 IFRS를 준용하여 2009사업연도 비교재무제표를 작성하고, 해당 감가상각방식이 2009년 결산에 반영된 경우, 2009사업연도를 IFRS 최초 적용연도로 보아 법인세법 시행령 제26조의2제5항을 적용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IFRS 최초적용 #비교재무제표 #감가상각방법 #2009년 결산 #법인세법 시행령 #제26조의2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법인세제과-263  ·  2014. 04. 17.

  • 회신 주체: 기획재정부, 문서번호: 법인세제과-263(2014-04-17)
  • 2010사업연도에 IFRS에 따라 2009년 비교재무제표를 작성하되, 그 감가상각방법이 2009년 결산에 미리 반영되어 있다면 2009사업연도를 IFRS 최초 적용연도로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습니다.
  • 따라서 법인세법 시행령 제26조의2 제5항이 적용될 수 있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단, 2009사업연도에 IFRS를 준용한 비교재무제표가 작성되지 않았다면 2009년을 최초 적용연도로 볼 수 없음을 명시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시행령 제26조의2 제5항: IFRS 최초 적용연도 직전 3개 사업연도의 감가상각률 적용 요건
  • IFRS 및 비교재무제표 작성 기준: 비교재무제표의 작성 시기와 적용 대상 연도의 판정
사례 Q&A
1. IFRS를 2010년에 도입하며 2009년 결산에 반영했을 때 최초 적용연도는?
답변
2010년에 IFRS 도입과 함께 2009년 비교재무제표를 작성하여 그 감가상각방식이 2009년 결산에 반영된 경우, 2009년이 IFRS 최초 적용연도로 판단됩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2014-04-17 회신문에 따른 해석입니다.
2. 비교재무제표에 IFRS 방식 적용이 없을 시 최초 적용연도 판정 기준은?
답변
2009년 비교재무제표를 IFRS로 작성하지 않았다면 2009년을 IFRS 최초 적용연도로 보지 않습니다.
근거
회신에서 비교재무제표의 작성 유무가 판정에 중요하다고 밝혔습니다.
3. 법인세법 시행령 제26조의2 제5항은 언제 적용될 수 있나?
답변
법인세법 시행령 제26조의2 제5항은 최초 적용연도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만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근거
IFRS 최초 적용연도 결정이 동 조항 적용의 전제임을 회신에서 명확히 안내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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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2010사업연도에 IFRS를 준용하여 2009사업연도와의 비교재무제표를 작성하고 이때 사용한 감가상각방식이 2009년 결산에 반영되었다면 2009사업연도에 IFRS를 최초로 적용한 것으로 보아 법인세법 시행령 제26조의2제5항을 적용할 수 있음

회신

귀 질의의 경우 ⁠“1안”이 타당합니다.
○ 질의내용
2010년에 IFRS를 최초 적용하면서 2009사업연도에 대한 비교재무제표를 작성하고, 이때 사용한 내용연수가 2009년 결산에 반영되어 있는 경우 2009년을 IFRS 최초 적용연도로 보아 기준상각률을 ’08, ’07, ’06년 평균으로 할 수 있는지 여부
비교재무제표는 IFRS 최초도입 사업연도(2010년)에 작성하는 것임
 ⁠(※ 2010사업연도에 IFRS를 준용하여 2009사업연도와의 비교재무제표를 작성하고 이때 사용한 감가상각방식이 2009년 결산에 반영되었다면 2009사업연도에 IFRS를 최초로 적용한 것으로 보아 「법인세법 시행령」 제26조의2제5항을 적용할 수 있음)
비교재무제표는 IFRS 최초도입 직전사업연도(2009년)에 작성하는 것임
 ⁠(※ 2010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인 2009사업연도에 IFRS를 준용하여 비교재무제표를 작성하지 않았다면 2009사업연도에 IFRS를 최초로 적용한 것으로 볼 수 없음)

출처 : 기획재정부 2014. 04. 17. 법인세제과-263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