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선우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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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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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사업연도에 IFRS를 준용하여 2009사업연도와의 비교재무제표를 작성하고 이때 사용한 감가상각방식이 2009년 결산에 반영되었다면 2009사업연도에 IFRS를 최초로 적용한 것으로 보아 법인세법 시행령 제26조의2제5항을 적용할 수 있음
귀 질의의 경우 “1안”이 타당합니다.
○ 질의내용
2010년에 IFRS를 최초 적용하면서 2009사업연도에 대한 비교재무제표를 작성하고, 이때 사용한 내용연수가 2009년 결산에 반영되어 있는 경우 2009년을 IFRS 최초 적용연도로 보아 기준상각률을 ’08, ’07, ’06년 평균으로 할 수 있는지 여부
비교재무제표는 IFRS 최초도입 사업연도(2010년)에 작성하는 것임
(※ 2010사업연도에 IFRS를 준용하여 2009사업연도와의 비교재무제표를 작성하고 이때 사용한 감가상각방식이 2009년 결산에 반영되었다면 2009사업연도에 IFRS를 최초로 적용한 것으로 보아 「법인세법 시행령」 제26조의2제5항을 적용할 수 있음)
비교재무제표는 IFRS 최초도입 직전사업연도(2009년)에 작성하는 것임
(※ 2010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인 2009사업연도에 IFRS를 준용하여 비교재무제표를 작성하지 않았다면 2009사업연도에 IFRS를 최초로 적용한 것으로 볼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