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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의 자본금 판단에 관한 유권해석

퇴직연금복지과-4659  ·  2020. 10. 16.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개인사업자의 자본금은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타당한가요?

S요약

고용노동부의 유권해석에 따르면, 개인사업자의 자본금 판단은 별도의 법인 자본금 개념과 동일하게 적용되지 않습니다. 개인사업자에게는 법령상 자본금 규정이 직접 적용되지 않으며, 관련 행정 판단 시에는 해당 사업의 실질적 투자 규모나 자기자본 등 실체를 중심으로 파악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보입니다.
#개인사업자 #자본금 #자본금 판단기준 #실질 투자금 #퇴직연금 #고용노동부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퇴직연금복지과-4659  ·  2020. 10. 16.

  •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4659(2020.10.16) 회신에 따르면, 개인사업자의 자본금은 법인사업자와 달리 별도로 법적으로 정해진 기준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 따라서 개인사업자에 대해서는 실질 투자금액, 자기자본 등 객관적 실체를 중심으로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입니다.
  • 법령상 자본금 요건이 직접 적용되는 것은 법인에 국한되어 있으므로, 행정 실무에서는 개인 사업장의 투입 자금, 금융자료, 사업자등록정보 등 실질 자료를 근거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 본 회신의 주체는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이며, 근로기준법,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등 관계 법령에는 개인사업자에 관한 자본금 명시 규정이 없음을 확인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퇴직연금 가입 대상 사업장의 판단 기준에서 자본금 관련 규정 명시
  • 상법 제170조: 법인 설립 시 자본금의 의무 및 정의
  • 근로기준법: 사업주의 종류(법인·개인)에 따른 의무 규정
  • 이와 같이 관련 법률에는 개인사업자의 자본금에 관한 별도의 명문 규정이 없음
사례 Q&A
1. 개인사업자의 자본금은 어떻게 산정하나요?
답변
개인사업자의 자본금은 법적으로 정해진 산정 기준이 없으며 실질적으로 투자된 금액이나 자기자본 등 사업자의 실제 자료를 토대로 파악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회신에 따르면, 개인사업자에게는 법인과 같은 자본금 명문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2. 퇴직연금 제도 적용 시 개인사업자의 자본금 기준이 있나요?
답변
퇴직연금 적용 대상을 판단할 때 개인사업자의 자본금에는 별도 법정 기준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거
관련 법령 및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에서 개인사업자의 자본금에 관한 구체적 기준이 없음이 확인됩니다.
3. 법인사업자와 개인사업자의 자본금 판단 방식은 동일한가요?
답변
법인사업자는 상법 등에서 자본금이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만, 개인사업자는 별도의 법정 자본금 기준이 없으므로 판단 방식이 다릅니다.
근거
근로기준법, 상법,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에 따라 각 사업자 유형별로 기준이 상이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개인사업자의 자본금 판단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4659, 2020. 10. 16.]

고용노동부(퇴직연금복지과), 044-202-7562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2020. 10. 16. 퇴직연금복지과-4659 | 법제처 유권해석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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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의 자본금 판단에 관한 유권해석

퇴직연금복지과-4659  ·  2020. 10. 16.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개인사업자의 자본금은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타당한가요?

S요약

고용노동부의 유권해석에 따르면, 개인사업자의 자본금 판단은 별도의 법인 자본금 개념과 동일하게 적용되지 않습니다. 개인사업자에게는 법령상 자본금 규정이 직접 적용되지 않으며, 관련 행정 판단 시에는 해당 사업의 실질적 투자 규모나 자기자본 등 실체를 중심으로 파악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보입니다.
#개인사업자 #자본금 #자본금 판단기준 #실질 투자금 #퇴직연금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퇴직연금복지과-4659  ·  2020. 10. 16.

  •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4659(2020.10.16) 회신에 따르면, 개인사업자의 자본금은 법인사업자와 달리 별도로 법적으로 정해진 기준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 따라서 개인사업자에 대해서는 실질 투자금액, 자기자본 등 객관적 실체를 중심으로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입니다.
  • 법령상 자본금 요건이 직접 적용되는 것은 법인에 국한되어 있으므로, 행정 실무에서는 개인 사업장의 투입 자금, 금융자료, 사업자등록정보 등 실질 자료를 근거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 본 회신의 주체는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이며, 근로기준법,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등 관계 법령에는 개인사업자에 관한 자본금 명시 규정이 없음을 확인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퇴직연금 가입 대상 사업장의 판단 기준에서 자본금 관련 규정 명시
  • 상법 제170조: 법인 설립 시 자본금의 의무 및 정의
  • 근로기준법: 사업주의 종류(법인·개인)에 따른 의무 규정
  • 이와 같이 관련 법률에는 개인사업자의 자본금에 관한 별도의 명문 규정이 없음
사례 Q&A
1. 개인사업자의 자본금은 어떻게 산정하나요?
답변
개인사업자의 자본금은 법적으로 정해진 산정 기준이 없으며 실질적으로 투자된 금액이나 자기자본 등 사업자의 실제 자료를 토대로 파악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회신에 따르면, 개인사업자에게는 법인과 같은 자본금 명문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2. 퇴직연금 제도 적용 시 개인사업자의 자본금 기준이 있나요?
답변
퇴직연금 적용 대상을 판단할 때 개인사업자의 자본금에는 별도 법정 기준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거
관련 법령 및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에서 개인사업자의 자본금에 관한 구체적 기준이 없음이 확인됩니다.
3. 법인사업자와 개인사업자의 자본금 판단 방식은 동일한가요?
답변
법인사업자는 상법 등에서 자본금이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만, 개인사업자는 별도의 법정 자본금 기준이 없으므로 판단 방식이 다릅니다.
근거
근로기준법, 상법,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에 따라 각 사업자 유형별로 기준이 상이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개인사업자의 자본금 판단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4659, 2020. 10. 16.]

고용노동부(퇴직연금복지과), 044-202-7562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2020. 10. 16. 퇴직연금복지과-4659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