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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선법상 강제도선 선박 총톤수 기준 해석

해양수산부 2025. 6. 19.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도선법상 강제도선 대상 선박의 총톤수 기준은 어떤 경우에 국제총톤수를, 어떤 경우에 선박국적증서상 총톤수를 적용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해양수산부는 도선법 제20조에 따른 강제도선 대상 선박의 총톤수 판단 시, 각 경우별로 국제총톤수 또는 선박국적증서상의 총톤수를 적용해야 한다고 안내하였습니다. 외국선박(500톤이상)은 국제총톤수, 국제항해 대한민국 선박(500톤이상)비국제항해 대한민국 선박(2,000톤이상)은 총톤수가 적용됩니다.
#도선법 #강제도선 #총톤수 #국제총톤수 #선박국적증서 #대한민국 선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해양수산부 2025. 6. 19.

  • 해양수산부 2025.6.19. 회신(해운물류국 항만물류산업과)임을 밝힙니다.
  • 대한민국 선박이 아닌 선박(외국선박, 500톤 이상)은 국제총톤수를 적용해야 함을 안내하였습니다.
  • 국제항해에 취항하는 대한민국 선박(500톤 이상)은 선박국적증서상 총톤수를 적용하도록 회신하였습니다.
  • 국제항해를 하지 않는 대한민국 선박(2,000톤 이상) 역시 선박국적증서상 총톤수를 적용한다고 명확히 하였습니다.
  • 도선법, 선박법의 총톤수 정의 및 개별 적용 기준을 준용하여 판단함을 강조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도선법 제20조(강제 도선): 일정 총톤수 이상 선박의 강제도선 대상 지정 규정
  • 선박법 제3조제1항: 선박의 총톤수·국제총톤수 정의와 적용 기준 명시
  • 선박법 제3조제1항제2호: 선박국적증서상 총톤수 적용 기준 규정
사례 Q&A
1. 강제도선 대상 국내·외 선박의 총톤수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외국선박(500톤 이상)은 국제총톤수를, 대한민국 선박(국제항해 500톤 이상, 비국제항해 2,000톤 이상)은 선박국적증서상 총톤수를 판단 기준으로 합니다.
근거
해양수산부 2025.6.19. 회신 및 도선법 제20조, 선박법 제3조제1항 근거
2. 선박국적증서상의 총톤수와 국제총톤수는 각각 언제 적용되나요?
답변
외국선박에는 국제총톤수, 대한민국 선박에는(항해 구분에 따라) 선박국적증서상 총톤수를 적용하는 것으로 안내되어 있습니다.
근거
도선법상 강제도선 적용 사례별 총톤수 산출 기준에 대한 해양수산부 해석에서 제시됨
3. 도선 대상 선박 구분시 총톤수 기준 근거 법령은 무엇인가요?
답변
관련 규정은 도선법 제20조선박법 제3조제1항에서 근거를 찾을 수 있습니다.
근거
도선법 및 선박법 규정에 따라 도선대상 선박의 총톤수 판정 기준이 정해져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도선법」에 따른 강제도선 대상이 되는 총톤수 기준

 ⁠[해양수산부, 2025. 6. 19.]

해양수산부(해운물류국 항만물류산업과)

국민신문고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도선대상 총톤수를 적용함에 있어서 선박국적증서 상의 총톤수인지 국제총톤수인지 여부

【회답】

「도선법」 제20조제1항 규정에 따른 총톤수의 적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대한민국 선박이 아닌 선박으로서 총톤수 500톤 이상인 선박”의 경우
「선박법」 제3조제1항에 따른 ⁠“국제총톤수”를 적용합니다.
- ⁠“국제항해에 취항하는 대한민국 선박으로서 총톤수 500톤 이상인 선박”의 경우 「선박법」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라 선박국적증서상 ⁠“총톤수”를 적용 합니다.
- ⁠“국제항해에 취항하는 아니하는 대한민국 선박으로서 총톤수 2천 톤 이상인 선박”의 경우 「선박법」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라 선박국적증서상
“총톤수”를 적용합니다.
※ 총톤수 : 우리나라의 해사에 관한 법령을 적용할 때 선박의 크기를 나타내기 위하여 사용되는 지표로써(「선박법」 제3조), 대한민국 선박은 총톤수를 우선 적용

【관련법령】

도선법 제20조(강제 도선)



출처 : 해양수산부 2025. 06. 19. 해양수산부 2025. 6. 19. | 법제처 유권해석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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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선법상 강제도선 선박 총톤수 기준 해석

해양수산부 2025. 6. 19.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도선법상 강제도선 대상 선박의 총톤수 기준은 어떤 경우에 국제총톤수를, 어떤 경우에 선박국적증서상 총톤수를 적용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해양수산부는 도선법 제20조에 따른 강제도선 대상 선박의 총톤수 판단 시, 각 경우별로 국제총톤수 또는 선박국적증서상의 총톤수를 적용해야 한다고 안내하였습니다. 외국선박(500톤이상)은 국제총톤수, 국제항해 대한민국 선박(500톤이상)비국제항해 대한민국 선박(2,000톤이상)은 총톤수가 적용됩니다.
#도선법 #강제도선 #총톤수 #국제총톤수 #선박국적증서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해양수산부 2025. 6. 19.

  • 해양수산부 2025.6.19. 회신(해운물류국 항만물류산업과)임을 밝힙니다.
  • 대한민국 선박이 아닌 선박(외국선박, 500톤 이상)은 국제총톤수를 적용해야 함을 안내하였습니다.
  • 국제항해에 취항하는 대한민국 선박(500톤 이상)은 선박국적증서상 총톤수를 적용하도록 회신하였습니다.
  • 국제항해를 하지 않는 대한민국 선박(2,000톤 이상) 역시 선박국적증서상 총톤수를 적용한다고 명확히 하였습니다.
  • 도선법, 선박법의 총톤수 정의 및 개별 적용 기준을 준용하여 판단함을 강조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도선법 제20조(강제 도선): 일정 총톤수 이상 선박의 강제도선 대상 지정 규정
  • 선박법 제3조제1항: 선박의 총톤수·국제총톤수 정의와 적용 기준 명시
  • 선박법 제3조제1항제2호: 선박국적증서상 총톤수 적용 기준 규정
사례 Q&A
1. 강제도선 대상 국내·외 선박의 총톤수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외국선박(500톤 이상)은 국제총톤수를, 대한민국 선박(국제항해 500톤 이상, 비국제항해 2,000톤 이상)은 선박국적증서상 총톤수를 판단 기준으로 합니다.
근거
해양수산부 2025.6.19. 회신 및 도선법 제20조, 선박법 제3조제1항 근거
2. 선박국적증서상의 총톤수와 국제총톤수는 각각 언제 적용되나요?
답변
외국선박에는 국제총톤수, 대한민국 선박에는(항해 구분에 따라) 선박국적증서상 총톤수를 적용하는 것으로 안내되어 있습니다.
근거
도선법상 강제도선 적용 사례별 총톤수 산출 기준에 대한 해양수산부 해석에서 제시됨
3. 도선 대상 선박 구분시 총톤수 기준 근거 법령은 무엇인가요?
답변
관련 규정은 도선법 제20조선박법 제3조제1항에서 근거를 찾을 수 있습니다.
근거
도선법 및 선박법 규정에 따라 도선대상 선박의 총톤수 판정 기준이 정해져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도선법」에 따른 강제도선 대상이 되는 총톤수 기준

 ⁠[해양수산부, 2025. 6. 19.]

해양수산부(해운물류국 항만물류산업과)

국민신문고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도선대상 총톤수를 적용함에 있어서 선박국적증서 상의 총톤수인지 국제총톤수인지 여부

【회답】

「도선법」 제20조제1항 규정에 따른 총톤수의 적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대한민국 선박이 아닌 선박으로서 총톤수 500톤 이상인 선박”의 경우
「선박법」 제3조제1항에 따른 ⁠“국제총톤수”를 적용합니다.
- ⁠“국제항해에 취항하는 대한민국 선박으로서 총톤수 500톤 이상인 선박”의 경우 「선박법」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라 선박국적증서상 ⁠“총톤수”를 적용 합니다.
- ⁠“국제항해에 취항하는 아니하는 대한민국 선박으로서 총톤수 2천 톤 이상인 선박”의 경우 「선박법」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라 선박국적증서상
“총톤수”를 적용합니다.
※ 총톤수 : 우리나라의 해사에 관한 법령을 적용할 때 선박의 크기를 나타내기 위하여 사용되는 지표로써(「선박법」 제3조), 대한민국 선박은 총톤수를 우선 적용

【관련법령】

도선법 제20조(강제 도선)



출처 : 해양수산부 2025. 06. 19. 해양수산부 2025. 6. 19.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