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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상속인 건강상 가업미종사 시 가업상속공제 적용 여부

재산세제과-741  ·  2014. 11. 14.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피상속인이 건강상의 이유로 상속개시일 현재 가업에 종사하지 못한 경우에도 가업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피상속인이 건강상의 불가피한 사유로 상속개시일 현재 가업에 종사하지 못하였더라도 가업상속공제 요건을 모두 충족한다면 해당 공제를 적용할 수 있음을 명확히 한 유권해석입니다.
#가업상속공제 #상속세 #증여세 #건강상 이유 #피상속인 #가업 미종사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재산세제과-741  ·  2014. 11. 14.

  • 회신 주체·출처 :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741(2014.11.14.)
  • 피상속인이 건강상의 이유로 불가피하게 상속개시일 현재 가업에 종사하지 못하였더라도, 가업상속공제 요건 충족 시 공제가 가능하다고 보았습니다.
  • 단, 가업상속공제 적용을 위해서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 제2항 제1호 등 관련 규정에 따른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함을 명시하였습니다.
  • 적용시기는 예규 변경일 이후 결정·경정되는 건부터입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 제2항 제1호: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전 일정기간 이상 계속하여 가업에 종사한 경우 가업상속공제 적용 가능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가업상속공제의 구체적 적용 요건 및 기간 규정
  • 기획재정부 해석례(재산세제과-741): 불가피한 사유로 인한 가업미종사 시에도 요건 충족 시 공제 가능
  • 적용시기: 해당 예규 변경일 이후 결정·경정분부터 적용
사례 Q&A
1. 상속인 건강상의 이유로 가업에 미종사 시 가업상속공제 가능한가요?
답변
건강상의 불가피한 이유로 상속개시일에 가업 종사가 어려웠더라도 관련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가업상속공제 적용이 가능합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회신(재산세제과-741)에 따르면, 건강상의 이유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어도 요건 충족 시 공제 가능하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2. 가업상속공제 적용 시 피상속인 신체 사유가 인정될까요?
답변
건강상의 불가피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도 요건만 충족하면 공제 적용이 가능합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 제2항 제1호 및 기획재정부 2014-11-14 유권해석이 근거입니다.
3. 가업상속공제 특례 적용 시기 기준은 무엇입니까?
답변
해당 특례는 예규 변경일 이후 결정·경정하는 분부터 적용됩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741 회신에 변경 적용시기가 명확히 기재되어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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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피상속인이 건강상의 이유로 상속개시일 현재 불가피하게 가업에 종사하지 못한 경우에도 가업상속공제의 요건 등을 충족한 경우에는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회신

피상속인이 건강상의 이유로 상속개시일 현재 불가피하게 가업에 종사하지 못한 경우에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제2항제1호에 따른 가업상속공제의 요건 등을 충족한 경우에는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 적용시기 : 예규변경일 이후 결정․경정하는 분부터 적용함

출처 : 기획재정부 2014. 11. 14. 재산세제과-741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