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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지급 포상금의 소득 구분: 근로소득·기타소득 판정

소득세과-434  ·  2014. 08. 05.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회사가 내부제보 등 공로에 대해 종업원에게 지급하는 포상금은 근로소득과 기타소득 중 어떤 소득으로 구분되는지요?

S요약

회사가 종업원에게 공로금·위로금·개업축하금 등 사실상 급여에 속하는 상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근로소득에 해당하며, 경진·경연대회 등에서 특별한 공로로 지급하는 상금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구체적 소득 구분은 회사의 포상계획, 지급사유 등 실질을 검토하여 판단해야 한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포상금 #근로소득 #기타소득 #내부제보 포상 #회사 상금 #소득세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소득세과-434  ·  2014. 08. 05.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소득세과-434(2014.8.5), 예규 제도46011-10535(2001.4.11) 등
  • 회사가 종업원에게 지급하는 공로금·위로금·개업축하금 등 사실상 급여에 속하는 상금은 근로소득에 해당한다고 안내하였습니다.
  • 경진·경연·전람회 등에서 특별한 공로로 지급되는 상금기타소득에 해당한다는 해석입니다.
  • 내부제보에 따른 포상금 등은 회사의 포상계획, 지급사유 등 실질에 따라 판단해야 하며, 행사 목적, 평가 기준 등이 핵심적으로 고려됩니다.
  • 관련 세법(소득세법 제20조, 제21조 및 기본통칙)에 따라, 같은 포상금이라도 성격·지급 동기·방식에 따라 소득 구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20조(근로소득): 근로 제공에 따라 받는 봉급, 급료 등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는 근로소득으로 규정
  • 소득세법 제21조(기타소득): 근로·사업·퇴직 등 이외에 상금, 현상금, 포상금 등은 기타소득임
  • 소득세법 기본통칙 21-0...1: 특별한 공로나 경진·경연대회 등에서 우수한 자에게 지급하는 상금은 기타소득에 해당
사례 Q&A
1. 내부고발 포상금은 근로소득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내부고발 등 회사에 대한 신고로 지급되는 포상금이 회사 규정에 따른 사실상 급여에 해당하면 근로소득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 소득세과-434 및 소득세법 제20조(근로소득)에 근거하여 급여성 상금은 근로소득으로 판정한다는 점을 밝혔습니다.
2. 대회에서 받은 상금은 기타소득인가요?
답변
경진·경연·경로대회 등에서 특별한 공로로 받은 상금은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소득세법 제21조 및 기본통칙에 따라 경진대회 우수상금은 기타소득으로 판단하는 예규가 있습니다.
3. 포상금 소득구분은 무엇을 기준으로 하나요?
답변
포상금이 사실상 급여에 해당하는지, 특별 공로에 의한 지급인지 등 실질에 따라 근로소득·기타소득 여부가 결정됩니다.
근거
국세청 예규에서 포상계획, 지급사유 등 실질에 따라 판단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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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종업원에게 지급하는 공로금ㆍ위로금ㆍ개업축하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사실상 급여에 속하는 상금은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종업원의 특별한 공로에 대하여 경진ㆍ경영ㆍ경로대회ㆍ전람회 등에서 우수한 자에게 지급하는 상금은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유사해석사례(제도 46011-10535, 2001.4.11)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제도 46011-10535 ⁠(2001.4.11)
종업원에게 지급하는 공로금ㆍ위로금ㆍ개업축하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사실상 급여에 속하는 상금은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종업원의 특별한 공로에 대하여 경진ㆍ경영ㆍ경로대회ㆍ전람회 등에서 우수한 자에게 지급하는 상금은 같은법 제21조 제1항에 의한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및 사실관계

 ○ 질의내용

  회사로부터 지급받은 포상금의 소득구분.

○ 사실관계

  민원인 A는 회사로부터 동료 및 상사의 부정행위에 대한 내부제보 시에 회사로 부터 포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으며,

  포상금은 회사 규정에 따라 지급되는 것으로, 부정행위는 이해 관계자로부터의 접대, 성희롱 및 언어폭력 등이 있음.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20조【근로소득】

   ① 근로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받는 봉급ㆍ급료ㆍ보수ㆍ세비ㆍ임금ㆍ상여ㆍ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2. 법인의 주주총회ㆍ사원총회 또는 이에 준하는 의결기관의 결의에 따라 상여로 받는 소득

    3. ⁠「법인세법」에 따라 상여로 처분된 금액

    4. 퇴직함으로써 받는 소득으로서 퇴직소득에 속하지 아니하는 소득

  ○ 소득세법 제21조【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연금소득ㆍ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상금, 현상금, 포상금, 보로금 또는 이에 준하는 금품

  ○ 소득세법 기본통칙 21-0…1 【 기타소득의 범위 】

   ① 법 제21조 제1항 제1호에 규정 하는 상금ㆍ현상금ㆍ포상금ㆍ보로금에는 이자소득․배당소득․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연금소득ㆍ퇴직소득 및 양도소득(이하 이 절에서 ¨다른소득¨이라 한다)에 속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다음 각호의 것을 포함한다.

    1. 현상광고 또는 우수현상광고에 대하여 지급하는 현상금

    2. 특별한 공로에 대하여 지급하는 상금

    3. 경진ㆍ경연ㆍ경기대회ㆍ전람회 등에서 우수한 자에게 지급하는 상금

    4.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하는 보상금ㆍ포상금ㆍ보로금ㆍ상금 등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 제도46011-10535, 2001.04.11

   종업원에게 지급하는 공로금ㆍ위로금ㆍ개업축하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사실상 급여에 속하는 상금은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종업원의 특별한 공로에 대하여 경진ㆍ경영ㆍ경로대회ㆍ전람회 등에서 우수한 자에게 지급하는 상금은 같은법 제21조 제1항에 의한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관련 예규를 참조하시어 회사의 포상계획ㆍ각종 행사계획ㆍ지급사유 등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 소득46011-10094 ,2001.02.05

   종업원에게 지급하는 공로금ㆍ위로금ㆍ개업축하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사실상 급여에 속하는 상금은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종업원의 특별한 공로에 대하여 경진ㆍ경영ㆍ경로대회ㆍ전람회 등에서 우수한 자에게 지급하는 상금은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회사의 포상계획ㆍ각종행사계획ㆍ지급사유 등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

출처 : 국세청 2014. 08. 05. 소득세과-434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