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부동산임대사업자가 자기의 임대건물에서 부로부터 증여받은 자금으로 본인이 직접 음식점업을 영위하는 경우 해당 음식점은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5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함
귀 질의의 경우 붙임의 기존 해석 사례(법령재산-118, 2011.4.5.)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사실관계
○본인은 서울 소재 상가 2호(206호, 207호)를 1년 전 분양받은 후 계약금과 중도금을 납부하고 있음
-건물분 부가가치세 환급을 받기 위해 부동산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을 낸 상태임
* 206호, 207호 각각 사업자등록함
○부동산임대업을 하지 않고, 위 상가에서 일반음식점을 운영하기로 결정하고 2016.11월에 부모님으로부터 창업자금을 5억원 증여받아서 그 자금으로 2016.11월에 중도금으로 납부한 상태임
*본인은 과거에 일반음식점을 창업한 적이 없으며, 부모님은 만 60세 이상이고 본인은 만 18세 이상임
-위 상가는 2017.4월에 준공예정이며, 준공 후 사업자등록증의 업종을 부동산임대업에서 일반음식점업으로 변경 예정임
*일반음식점업은 구청의 영업신고증이 있어야 사업자등록할 수 있는데, 영업신고증은 상가 준공 전에는 받을 수 없어 일반음식점업의 업종변경은 준공 이후에 할 수 있음
2. 질의내용
(질의1) 상가 준공 후 사업자등록의 업종을 일반음식점으로 변경예정이나 현재는 부동산임대업으로 되어 있는 상태에서, 창업자금을 증여받아서 상가 중도금을 납부한 경우 조특법제30조의5에 따른 창업자금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질의2) 2017.4월에 상가가 준공이 되면 206호는 한식음식점으로, 207호는 일식음식점으로 본인이 직접 운영할 계획임
현재 206호, 207호 각각 부동산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은 상태인데, 같은 날짜에 206호, 207호를 각각 일반음식점으로 업종 전환을 하고 창업을 한다고 하면, 납부한 상가 중도금에 대해 창업자금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3. 관련 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5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① 18세 이상인 거주자가 제6조제3항 각 호에 따른 업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을 창업할 목적으로 60세 이상의 부모(증여 당시 아버지나 어머니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사망한 아버지나 어머니의 부모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부터 토지ㆍ건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을 제외한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 및 제56조에도 불구하고 해당 증여받은 재산의 가액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창업자금[증여세 과세가액 30억원(창업을 통하여 10명 이상을 신규 고용한 경우에는 50억원)을 한도로 하며, 이하 이 조에서 "창업자금"이라 한다]에 대해서는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5억원을 공제하고 세율을 100분의 10으로 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이 경우 창업자금을 2회 이상 증여받거나 부모로부터 각각 증여받는 경우에는 각각의 증여세 과세가액을 합산하여 적용한다.
② 창업자금을 증여받은 자는 증여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창업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업을 확장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창업으로 보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창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1. 합병ㆍ분할ㆍ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를 통하여 종전의 사업을 승계하거나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2. 거주자가 하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3. 폐업 후 사업을 다시 개시하여 폐업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4.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의5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③ 법 제30조의5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및 후단에서 "창업"이란 각각 「소득세법」 제168조제1항, 「법인세법」 제111조제1항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1항 및 제5항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등록하는 것을 말하며, 법 제30조의5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사업용자산을 취득하거나 확장한 사업장의 임차보증금 및 임차료를 지급하는 경우를 말한다.
⑤ 법 제30조의5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창업자금을 증여받기 이전부터 영위한 사업의 운용자금과 대체설비자금 등으로 사용하는 경우를 말한다.
4. 관련 사례
○ 법규재산2011-118, 2011.04.05.
위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부동산임대사업자가 자기의 임대건물 지하층에서 부로부터 증여받은 자금으로 본인이 직접 음식점업을 영위하는 경우 해당 음식점은 「조세특례제한법」제30조의5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며,
부로부터 증여받은 자금의 일부를 출자하여 법인을 설립하고, 나머지 금액은 법인에 증여하여 법인의 사업 운영자금으로 사용하는 경우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규정이 적용되는지는 가정의 사실관계에 대한 질의로 세법해석 사전답변 대상이 아님을 알려드림
○ 서면4팀-3430, 2007.11.28.
「조세특례제한법」제30조의5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창업자금을 증여받은 자는 증여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창업을 하여야 하는 것이며, 이 경우 “창업”이라 함은「소득세법」제168조제1항,「법인세법」제111조제1항 또는「부가가치세법」제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등록하는 것을 말하는 것임. 또한, 창업자금을 증여받은 자는 증여받은 날로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창업자금을 모두 당해 목적에 사용하여야 하는 것이며, 증여받은 창업자금으로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는데 사용하는 금액 등「조세특례제한법」제30조의 5 제6항 각호에 규정된 금액에 대하여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증여세와 상속세가 각각 부과되는 것임
출처 : 국세청 2017. 01. 24. 서면-2017-상속증여-0050[상속증여세과-77]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부동산임대사업자가 자기의 임대건물에서 부로부터 증여받은 자금으로 본인이 직접 음식점업을 영위하는 경우 해당 음식점은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5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함
귀 질의의 경우 붙임의 기존 해석 사례(법령재산-118, 2011.4.5.)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사실관계
○본인은 서울 소재 상가 2호(206호, 207호)를 1년 전 분양받은 후 계약금과 중도금을 납부하고 있음
-건물분 부가가치세 환급을 받기 위해 부동산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을 낸 상태임
* 206호, 207호 각각 사업자등록함
○부동산임대업을 하지 않고, 위 상가에서 일반음식점을 운영하기로 결정하고 2016.11월에 부모님으로부터 창업자금을 5억원 증여받아서 그 자금으로 2016.11월에 중도금으로 납부한 상태임
*본인은 과거에 일반음식점을 창업한 적이 없으며, 부모님은 만 60세 이상이고 본인은 만 18세 이상임
-위 상가는 2017.4월에 준공예정이며, 준공 후 사업자등록증의 업종을 부동산임대업에서 일반음식점업으로 변경 예정임
*일반음식점업은 구청의 영업신고증이 있어야 사업자등록할 수 있는데, 영업신고증은 상가 준공 전에는 받을 수 없어 일반음식점업의 업종변경은 준공 이후에 할 수 있음
2. 질의내용
(질의1) 상가 준공 후 사업자등록의 업종을 일반음식점으로 변경예정이나 현재는 부동산임대업으로 되어 있는 상태에서, 창업자금을 증여받아서 상가 중도금을 납부한 경우 조특법제30조의5에 따른 창업자금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질의2) 2017.4월에 상가가 준공이 되면 206호는 한식음식점으로, 207호는 일식음식점으로 본인이 직접 운영할 계획임
현재 206호, 207호 각각 부동산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은 상태인데, 같은 날짜에 206호, 207호를 각각 일반음식점으로 업종 전환을 하고 창업을 한다고 하면, 납부한 상가 중도금에 대해 창업자금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3. 관련 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5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① 18세 이상인 거주자가 제6조제3항 각 호에 따른 업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을 창업할 목적으로 60세 이상의 부모(증여 당시 아버지나 어머니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사망한 아버지나 어머니의 부모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부터 토지ㆍ건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을 제외한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 및 제56조에도 불구하고 해당 증여받은 재산의 가액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창업자금[증여세 과세가액 30억원(창업을 통하여 10명 이상을 신규 고용한 경우에는 50억원)을 한도로 하며, 이하 이 조에서 "창업자금"이라 한다]에 대해서는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5억원을 공제하고 세율을 100분의 10으로 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이 경우 창업자금을 2회 이상 증여받거나 부모로부터 각각 증여받는 경우에는 각각의 증여세 과세가액을 합산하여 적용한다.
② 창업자금을 증여받은 자는 증여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창업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업을 확장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창업으로 보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창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1. 합병ㆍ분할ㆍ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를 통하여 종전의 사업을 승계하거나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2. 거주자가 하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3. 폐업 후 사업을 다시 개시하여 폐업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4.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의5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③ 법 제30조의5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및 후단에서 "창업"이란 각각 「소득세법」 제168조제1항, 「법인세법」 제111조제1항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1항 및 제5항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등록하는 것을 말하며, 법 제30조의5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사업용자산을 취득하거나 확장한 사업장의 임차보증금 및 임차료를 지급하는 경우를 말한다.
⑤ 법 제30조의5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창업자금을 증여받기 이전부터 영위한 사업의 운용자금과 대체설비자금 등으로 사용하는 경우를 말한다.
4. 관련 사례
○ 법규재산2011-118, 2011.04.05.
위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부동산임대사업자가 자기의 임대건물 지하층에서 부로부터 증여받은 자금으로 본인이 직접 음식점업을 영위하는 경우 해당 음식점은 「조세특례제한법」제30조의5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며,
부로부터 증여받은 자금의 일부를 출자하여 법인을 설립하고, 나머지 금액은 법인에 증여하여 법인의 사업 운영자금으로 사용하는 경우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규정이 적용되는지는 가정의 사실관계에 대한 질의로 세법해석 사전답변 대상이 아님을 알려드림
○ 서면4팀-3430, 2007.11.28.
「조세특례제한법」제30조의5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창업자금을 증여받은 자는 증여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창업을 하여야 하는 것이며, 이 경우 “창업”이라 함은「소득세법」제168조제1항,「법인세법」제111조제1항 또는「부가가치세법」제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등록하는 것을 말하는 것임. 또한, 창업자금을 증여받은 자는 증여받은 날로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창업자금을 모두 당해 목적에 사용하여야 하는 것이며, 증여받은 창업자금으로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는데 사용하는 금액 등「조세특례제한법」제30조의 5 제6항 각호에 규정된 금액에 대하여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증여세와 상속세가 각각 부과되는 것임
출처 : 국세청 2017. 01. 24. 서면-2017-상속증여-0050[상속증여세과-77]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