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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업자가 말 사육 시 농가부업소득 비과세 해당 여부

서면-2017-소득-0200[소득세과-654]  ·  2017. 04. 07.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축산업자가 제주도에서 말을 사육하여 얻은 소득이 소득세법 시행령 별표 1의 농가부업규모 축산에 따른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는지요?

S요약

축산업자가 말을 사육하면서 발생하는 소득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9조제1항제1호 및 별표 1에서 규정한 농가부업규모의 축산에 해당하지 않아 비과세 대상이 아닌 것으로 판단됩니다. 말은 별표 1의 가축 범위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해당 소득에 대해 비과세 적용이 불가함을 주의해야 합니다.
#말 사육 #농가부업소득 #비과세 #축산업 소득 #소득세법 시행령 #별표 1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7-소득-0200[소득세과-654]  ·  2017. 04. 07.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서면-2017-소득-0200[소득세과-654](2017.4.7)
  • 축산업자가 말을 사육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9조제1항제1호에서 규정하는 별표 1의 농가부업규모의 축산 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안내하였습니다.
  • 별표 1에 규정된 농가부업 축산 가축(젖소, 소, 돼지, 산양, 면양, 토끼, 닭, 오리, 양봉)에 말은 포함되지 않음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 조세법률주의 및 엄격해석 원칙에 따라, 비과세 요건은 가축별로 제한적으로 적용됨을 확인하였습니다.
  • 따라서, 제주도 등에서 말을 사육하는 경우, 그로 인한 소득은 농가부업소득 비과세 범위에 들지 않아 과세대상이 됨을 안내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12조(비과세소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가부업소득은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함
  • 소득세법 시행령 제9조(농가부업소득의 범위): 농·어민의 부업 축산 등에서 발생하는 소득 중 별표 1의 농가부업규모 축산 소득은 비과세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조: 농가부업규모 축산의 범위 및 사육두수 산정 원칙 명시
  • 소득세법 시행령 별표 1: 농가부업규모 축산의 범위에 포함되는 가축 종류(젖소, 소, 돼지, 산양 등) 및 기준 규모 명시
  • 대법원 2006.05.25. 선고 2005다19163: 조세법상의 비과세·감면 요건은 엄격하게 해석해야 함
사례 Q&A
1. 말 사육 소득은 농가부업소득 비과세 대상인가요?
답변
말 사육으로 발생한 소득은 농가부업소득 비과세 적용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별표 1의 농가부업규모 축산 가축 종류에 말이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2. 농가부업소득 비과세 가축 종류에 말이 들어가나요?
답변
농가부업 규모 축산의 비과세 적용 대상 가축에 말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근거
별표 1에 젖소·소·돼지·산양·면양·토끼·닭·오리·양봉 등만 규정되어 있습니다.
3. 제주도에서 말을 사육해 얻은 소득이 비과세 되나요?
답변
제주도 등지에서 말을 사육한 소득도 비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근거
국세청 2017-소득-0200 회신 및 소득세법 시행령 별표 1의 규정에 비추어 적용되지 않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축산업자가 말을 사육하는 활동에서 발생하는 소득은「소득세법 시행령」제9조제1항제1호에서 규정하는 별표 1의 농가부업규모의 축산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축산업자가 말을 사육하는 활동에서 발생하는 소득은「소득세법 시행령」제9조제1항제1호에서 규정하는 별표 1의 농가부업규모의 축산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질의인은 현재 제주도에서 말을 사육하고 있는 축산업을 하고 있음

2. 질의내용

 ○ 말을 사육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소득세법 시행령 제9조제1항제1호 별표1의 농가부업규모의 축산에서 발생하는 소득으로 보아 비과세 적용할 수 있는지

3. 관련법령 및 해석사례 등

소득세법 제12조 【비과세소득】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2. 사업소득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

  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가부업소득

소득세법 시행령 제9조 【농가부업소득의 범위】

 ① 법 제12조제2호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가부업소득"이란 농·어민이 부업으로 경영하는 축산·고공품(藁工品)제조·민박·음식물판매·특산물제조·전통차제조·어로·양어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활동에서 발생한 소득 중 다음 각 호의 소득을 말한다.

  1. 별표 1의 농가부업규모의 축산에서 발생하는 소득

  2. 제1호 외의 소득으로서 소득금액의 합계액이 연 3천만원 이하인 소득

 ② 제1항 각호외의 부분에서 "민박"이라 함은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어촌민박사업을 말한다.

 ③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특산물"이란 ⁠「식품산업진흥법」에 따른 전통식품 및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에 따른 수산특산물을 말한다.

 ④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전통차"란 「식품산업진흥법」 제22조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인증한 차를 말한다.

 ⑤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어로·양어"란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이하 "한국표준산업분류"라 한다)에 따른 어업 중 연근해어업·내수면어업·양식어업을 말한다.

 ⑥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농가부업소득의 계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조 【농가부업소득의 계산】

 영 제9조제6항에 따른 농가부업소득의 계산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

 1. 영 별표 1의 농가부업규모의 축산은 가축별로 이를 적용한다. 이 경우 공동으로 축산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각 사업자의 지분을 기준으로 이를 적용한다.

 2. 영 제9조제1항제1호의 농가부업규모를 초과하는 사육두수에서 발생한 소득과 기타의 부업에서 발생한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합산한 소득금액에 대하여 영 제9조제1항제2호를 적용한다.

[별표 1]

농가부업규모 축산의 범위(제9조제1항제1호 관련)

가축별

규모

비고

젖소

돼지

산양

면양

토끼

오리

양봉

50마리

50마리

700마리

300마리

300마리

5,000마리

15,000마리

15,000마리

100군

 1. 성축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육성우의 경우에는 2마리를 1마리로 본다.

 2. 사육두수는 매월 말 현황에 의한 평균 두수로 한다.

○ 대법원 2006.05.25. 선고 2005다19163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에서 파생되는 엄격해석의 원칙은 과세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물론이고 비과세 및 조세감면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적용되는 것으로서, 납세자에게 유리하다고 하여 비과세요건이나 조세감면요건을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조세법의 기본이념인 조세공평주의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므로 허용되어서는 아니된다.

출처 : 국세청 2017. 04. 07. 서면-2017-소득-0200[소득세과-654]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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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업자가 말 사육 시 농가부업소득 비과세 해당 여부

서면-2017-소득-0200[소득세과-654]  ·  2017. 04. 07.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축산업자가 제주도에서 말을 사육하여 얻은 소득이 소득세법 시행령 별표 1의 농가부업규모 축산에 따른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는지요?

S요약

축산업자가 말을 사육하면서 발생하는 소득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9조제1항제1호 및 별표 1에서 규정한 농가부업규모의 축산에 해당하지 않아 비과세 대상이 아닌 것으로 판단됩니다. 말은 별표 1의 가축 범위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해당 소득에 대해 비과세 적용이 불가함을 주의해야 합니다.
#말 사육 #농가부업소득 #비과세 #축산업 소득 #소득세법 시행령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7-소득-0200[소득세과-654]  ·  2017. 04. 07.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서면-2017-소득-0200[소득세과-654](2017.4.7)
  • 축산업자가 말을 사육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9조제1항제1호에서 규정하는 별표 1의 농가부업규모의 축산 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안내하였습니다.
  • 별표 1에 규정된 농가부업 축산 가축(젖소, 소, 돼지, 산양, 면양, 토끼, 닭, 오리, 양봉)에 말은 포함되지 않음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 조세법률주의 및 엄격해석 원칙에 따라, 비과세 요건은 가축별로 제한적으로 적용됨을 확인하였습니다.
  • 따라서, 제주도 등에서 말을 사육하는 경우, 그로 인한 소득은 농가부업소득 비과세 범위에 들지 않아 과세대상이 됨을 안내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12조(비과세소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가부업소득은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함
  • 소득세법 시행령 제9조(농가부업소득의 범위): 농·어민의 부업 축산 등에서 발생하는 소득 중 별표 1의 농가부업규모 축산 소득은 비과세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조: 농가부업규모 축산의 범위 및 사육두수 산정 원칙 명시
  • 소득세법 시행령 별표 1: 농가부업규모 축산의 범위에 포함되는 가축 종류(젖소, 소, 돼지, 산양 등) 및 기준 규모 명시
  • 대법원 2006.05.25. 선고 2005다19163: 조세법상의 비과세·감면 요건은 엄격하게 해석해야 함
사례 Q&A
1. 말 사육 소득은 농가부업소득 비과세 대상인가요?
답변
말 사육으로 발생한 소득은 농가부업소득 비과세 적용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별표 1의 농가부업규모 축산 가축 종류에 말이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2. 농가부업소득 비과세 가축 종류에 말이 들어가나요?
답변
농가부업 규모 축산의 비과세 적용 대상 가축에 말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근거
별표 1에 젖소·소·돼지·산양·면양·토끼·닭·오리·양봉 등만 규정되어 있습니다.
3. 제주도에서 말을 사육해 얻은 소득이 비과세 되나요?
답변
제주도 등지에서 말을 사육한 소득도 비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근거
국세청 2017-소득-0200 회신 및 소득세법 시행령 별표 1의 규정에 비추어 적용되지 않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축산업자가 말을 사육하는 활동에서 발생하는 소득은「소득세법 시행령」제9조제1항제1호에서 규정하는 별표 1의 농가부업규모의 축산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축산업자가 말을 사육하는 활동에서 발생하는 소득은「소득세법 시행령」제9조제1항제1호에서 규정하는 별표 1의 농가부업규모의 축산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질의인은 현재 제주도에서 말을 사육하고 있는 축산업을 하고 있음

2. 질의내용

 ○ 말을 사육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소득세법 시행령 제9조제1항제1호 별표1의 농가부업규모의 축산에서 발생하는 소득으로 보아 비과세 적용할 수 있는지

3. 관련법령 및 해석사례 등

소득세법 제12조 【비과세소득】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2. 사업소득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

  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가부업소득

소득세법 시행령 제9조 【농가부업소득의 범위】

 ① 법 제12조제2호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가부업소득"이란 농·어민이 부업으로 경영하는 축산·고공품(藁工品)제조·민박·음식물판매·특산물제조·전통차제조·어로·양어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활동에서 발생한 소득 중 다음 각 호의 소득을 말한다.

  1. 별표 1의 농가부업규모의 축산에서 발생하는 소득

  2. 제1호 외의 소득으로서 소득금액의 합계액이 연 3천만원 이하인 소득

 ② 제1항 각호외의 부분에서 "민박"이라 함은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어촌민박사업을 말한다.

 ③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특산물"이란 ⁠「식품산업진흥법」에 따른 전통식품 및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에 따른 수산특산물을 말한다.

 ④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전통차"란 「식품산업진흥법」 제22조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인증한 차를 말한다.

 ⑤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어로·양어"란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이하 "한국표준산업분류"라 한다)에 따른 어업 중 연근해어업·내수면어업·양식어업을 말한다.

 ⑥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농가부업소득의 계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조 【농가부업소득의 계산】

 영 제9조제6항에 따른 농가부업소득의 계산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

 1. 영 별표 1의 농가부업규모의 축산은 가축별로 이를 적용한다. 이 경우 공동으로 축산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각 사업자의 지분을 기준으로 이를 적용한다.

 2. 영 제9조제1항제1호의 농가부업규모를 초과하는 사육두수에서 발생한 소득과 기타의 부업에서 발생한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합산한 소득금액에 대하여 영 제9조제1항제2호를 적용한다.

[별표 1]

농가부업규모 축산의 범위(제9조제1항제1호 관련)

가축별

규모

비고

젖소

돼지

산양

면양

토끼

오리

양봉

50마리

50마리

700마리

300마리

300마리

5,000마리

15,000마리

15,000마리

100군

 1. 성축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육성우의 경우에는 2마리를 1마리로 본다.

 2. 사육두수는 매월 말 현황에 의한 평균 두수로 한다.

○ 대법원 2006.05.25. 선고 2005다19163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에서 파생되는 엄격해석의 원칙은 과세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물론이고 비과세 및 조세감면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적용되는 것으로서, 납세자에게 유리하다고 하여 비과세요건이나 조세감면요건을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조세법의 기본이념인 조세공평주의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므로 허용되어서는 아니된다.

출처 : 국세청 2017. 04. 07. 서면-2017-소득-0200[소득세과-654]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