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은 줄이고 결과로 입증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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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선우 변호사입니다.
「부가가치세법」제52조 제1항 1호 및 2호의 자로부터 국내에서 용역 또는 권리를 공급받는 자는 그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같은 법」제52조 제1항에 의거 그 대가를 받은 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야 하며「같은 법」제52조 제2항에 따라 대리납부신고서를 제출하고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부가가치세법」제52조 제1항 1호 및 2호의 자로부터 국내에서 용역 또는 권리를 공급받는 자(공급받은 그 용역 등을 과세사업에 제공하는 경우는 제외하되, 제39조에 따라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아니하는 용역 등을 공급받는 경우는 포함한다)는 그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같은 법」제52조 제1항에 의거 그 대가를 받은 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야 하며「같은 법」제52조 제2항에 따라 대리납부신고서를 제출하고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가.A시 산하 공공기관인 질의자는 A금융중심지의 해외홍보를 위해 영국 소재 컨설팅 회사 B사와 세계금융센터지수 작성에 대한 스폰서계약을 체결할 예정으로 B사는 국내 고정사업장이 없으며 세계금융센터지수(GFCI)작성을 위한 설문지, GFCI 보고서 표지 및 내용 등을 통해 전세계를 대상으로 스폰서 기관을 홍보해주고 스폰서 기관의 국가에 대한 분석보고서를 제공해주는 등 후원기관에게 포괄적인 형대의 대가를 제공함
나.세계금융센터지수(GFCI)16 의 부록 후원을 통한 홍보계약
〇B사는 A금융중심지의 경쟁력 분석내용을 ‘세계금융센터지수(GFCI)16’의 부록으로 작성하여 질의자에게 제공
〇B사는‘세계금융센터지수(GFCI)16’과 함께 위 부록을 자신의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홈페이지 방문자들에게 무료로 제공
〇또한‘세계금융센터지수(GFCI)16’표지에 질의자의 후원으로 부록이 작성되었다는 문구를 삽입
다.2015년 세계금융센터지수(GFCI) 후원을 통한 홍보계약
〇B사는 세계금융센터지수(GFCI) 작성 관련 수시 이메일 질문시 발송(매회 약 50,000여통)등을 통해 A금융중심지 브랜딩
〇 B사의 웹사이트는 저명 언론매체와 링크되어 있어 강력한 브랜딩효과 제공
〇B사는 매년 2회 ‘후원센터특징’ 분석 보고서 제공,후원기관 주최‘Future of Financial Centres' 컨퍼런스개최지원, 매년1회 Long Finance conference를 통해 A금융중심지브랜딩, 매년 2회 GFCI 발표후 라운드테이블 실시 등
2. 질의내용
스폰서 계약에 의해 스폰서 약정금액을 비거주자(법인)에게 지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여부
3. 관련된 법령 및 기존 해석사례
○ 부가가치세법 제52조 【대리납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부터 국내에서 용역 또는 권리(이하 이 조 및 제53조에서 "용역등"이라 한다)를 공급(국내에 반입하는 것으로서 제50조에 따라 관세와 함께 부가가치세를 신고ㆍ납부하여야 하는 재화의 수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53조에서 같다)받는 자(공급받은 그 용역등을 과세사업에 제공하는 경우는 제외하되, 제39조에 따라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아니하는 용역등을 공급받는 경우는 포함한다)는 그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 그 대가를 받은 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야 한다.
1. 「소득세법」 제120조 또는 「법인세법」 제94조에 따른 국내사업장(이하 이 조에서 "국내사업장"이라 한다)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
2. 국내사업장이 있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과 관련없이 용역등을 공급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징수한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가가치세 대리납부신고서를 제출하고, 제48조제2항 및 제49조제2항을 준용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을 적용할 때 공급받은 용역등을 과세사업과 면세사업등에 공통으로 사용하여 그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경우의 안분계산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95조 【대리납부】
① 법 제52조제1항에 따라 징수한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부가가치세 대리납부신고서와 함께 부가가치세를 징수한 사업장 또는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납부하거나 「국세징수법」에 따른 납부서를 작성하여 한국은행(그 대리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