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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구생산업 및 판매업 신고기관에 대한 유권해석

해양수산부 2025. 7. 9.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어구생산업 또는 어구판매업을 하려면 어디에 신고해야 합니까?

S요약

해양수산부 유권해석에 따르면 어구를 생산 또는 판매하는 업(어구생산업 및 어구판매업)을 시작하려는 경우, 관련자는 시장·군수·구청장 등 해당 지자체에 신고해야 합니다. 이는 수산업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적용됩니다.
#어구생산업 #어구판매업 #신고기관 #수산업법 #시장 #군수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해양수산부 2025. 7. 9.

  • 해양수산부 2025. 7. 9. 회신에 따르면, 어구를 생산하여 판매하거나 무상으로 유통·공급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어구생산업)와 어구를 판매하는 것을 업으로 하려는 자(어구판매업)는 지자체(시장, 군수, 구청장)에 신고해야 한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이 회신은 수산업법 제71조 및 관련 시행규칙의 규정에 근거합니다.
  • 어구생산업 또는 어구판매업 변경 시에도 신고 의무가 있으므로 변경 사항이 발생할 때에도 해당 지자체에 신고해야 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수산업법 제71조: 어구생산업 및 어구판매업은 신고 의무가 있음
  • 수산업법 제72조: 어구생산업자 및 어구판매업자의 의무와 관련 사항 명시
  • 수산업법 시행규칙 제77조: 어구생산업 및 어구판매업의 변경신고 절차 규정
사례 Q&A
1. 어구생산업을 시작하려면 어디에 신고해야 하나요?
답변
지방자치단체(시장, 군수, 구청장)에 신고하셔야 합니다.
근거
해양수산부 유권해석 및 수산업법 제71조에 근거합니다.
2. 어구판매업 변경 시에도 신고가 필요한가요?
답변
네, 변경사항 발생 시에도 지자체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근거
수산업법 시행규칙 제77조에 변경신고 절차가 규정되어 있습니다.
3. 어구를 무상으로 공급할 경우에도 신고가 필요한가요?
답변
네, 무상으로 유통·공급하는 경우도 어구생산업 신고 대상에 포함됩니다.
근거
해양수산부 2025. 7. 9. 유권해석 및 수산업법 제71조 근거입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어구생산업 판매업 신고제

 ⁠[해양수산부, 2025. 7. 9.]

해양수산부(수산정책실 어업자원정책관 어구순환정책과)

국민신문고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어구 생산업 혹은 판매업을 하려는 경우 어디에 신고해야 하나요?

【회답】

수산업법 제71조에 따라 어구를 생산하여 판매하거나 무상으로 유통, 공급하는 것을 업으로 하려는자(어구생산업) 및 어구를 판매하는 것을 업으로 하려는 자(어구판매업)는 지자체(시장, 군수, 구청장)에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관련법령】

수산업법 제72조(어구생산업자 및 어구판매업자의 의무) / 수산업법 시행규칙 제77조(어구생산업 및 어구판매업의 변경신고)



출처 : 해양수산부 2025. 07. 09. 해양수산부 2025. 7. 9. | 법제처 유권해석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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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구생산업 및 판매업 신고기관에 대한 유권해석

해양수산부 2025. 7. 9.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어구생산업 또는 어구판매업을 하려면 어디에 신고해야 합니까?

S요약

해양수산부 유권해석에 따르면 어구를 생산 또는 판매하는 업(어구생산업 및 어구판매업)을 시작하려는 경우, 관련자는 시장·군수·구청장 등 해당 지자체에 신고해야 합니다. 이는 수산업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적용됩니다.
#어구생산업 #어구판매업 #신고기관 #수산업법 #시장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해양수산부 2025. 7. 9.

  • 해양수산부 2025. 7. 9. 회신에 따르면, 어구를 생산하여 판매하거나 무상으로 유통·공급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어구생산업)와 어구를 판매하는 것을 업으로 하려는 자(어구판매업)는 지자체(시장, 군수, 구청장)에 신고해야 한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이 회신은 수산업법 제71조 및 관련 시행규칙의 규정에 근거합니다.
  • 어구생산업 또는 어구판매업 변경 시에도 신고 의무가 있으므로 변경 사항이 발생할 때에도 해당 지자체에 신고해야 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수산업법 제71조: 어구생산업 및 어구판매업은 신고 의무가 있음
  • 수산업법 제72조: 어구생산업자 및 어구판매업자의 의무와 관련 사항 명시
  • 수산업법 시행규칙 제77조: 어구생산업 및 어구판매업의 변경신고 절차 규정
사례 Q&A
1. 어구생산업을 시작하려면 어디에 신고해야 하나요?
답변
지방자치단체(시장, 군수, 구청장)에 신고하셔야 합니다.
근거
해양수산부 유권해석 및 수산업법 제71조에 근거합니다.
2. 어구판매업 변경 시에도 신고가 필요한가요?
답변
네, 변경사항 발생 시에도 지자체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근거
수산업법 시행규칙 제77조에 변경신고 절차가 규정되어 있습니다.
3. 어구를 무상으로 공급할 경우에도 신고가 필요한가요?
답변
네, 무상으로 유통·공급하는 경우도 어구생산업 신고 대상에 포함됩니다.
근거
해양수산부 2025. 7. 9. 유권해석 및 수산업법 제71조 근거입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어구생산업 판매업 신고제

 ⁠[해양수산부, 2025. 7. 9.]

해양수산부(수산정책실 어업자원정책관 어구순환정책과)

국민신문고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어구 생산업 혹은 판매업을 하려는 경우 어디에 신고해야 하나요?

【회답】

수산업법 제71조에 따라 어구를 생산하여 판매하거나 무상으로 유통, 공급하는 것을 업으로 하려는자(어구생산업) 및 어구를 판매하는 것을 업으로 하려는 자(어구판매업)는 지자체(시장, 군수, 구청장)에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관련법령】

수산업법 제72조(어구생산업자 및 어구판매업자의 의무) / 수산업법 시행규칙 제77조(어구생산업 및 어구판매업의 변경신고)



출처 : 해양수산부 2025. 07. 09. 해양수산부 2025. 7. 9.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