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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수 노동조합 협의체 대표의 근로자대표 자격 유권해석

산재예방정책과-2415  ·  2019. 05. 2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다수 노동조합이 있는 사업장에서 협의체 대표가 근로자대표로 인정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에 따르면, 다수의 노동조합이 존재하는 사업장에서 협의체 형태로 구성된 대표가 근로자대표가 될 수 있는지에 대한 질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근로자대표의 자격과 선출 방식에 대한 기준은 관계 법령에 근거하여 판단되어야 함이 강조되었습니다.
#다수 노동조합 #협의체 대표 #근로자대표 #산업안전보건법 #근로기준법 #선출요건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산재예방정책과-2415  ·  2019. 05. 21.

  • 회신 주체·출처: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정책과-2415(2019.5.21.)
  • 유권해석에 따르면, 다수 노동조합이 존재할 경우 개별 노조 대표가 아닌 협의체의 대표가 근로자대표로 선출될 수 있는지에 관해서는 관계 법령에 근거하여 판단될 수 있음을 안내하였습니다.
  • 근로자대표는 법령에서 정한 자격과 선출방식을 충족해야 하며, 협의체 대표가 근로자대표로서 법적 요건을 갖췄는지 개별적으로 검토받아야 함을 밝히고 있습니다.
  • 특정 방식의 근로자대표 선출이 법령상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해 인정될 수 있다고 보아야 함을 시사합니다.
  • 문의자는 해당 사업장 상황에 맞는 근로자대표 선출 방법에 대한 법률 검토가 필요함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사업주는 근로자대표와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협의를 하여야 함
  • 근로기준법 제23조의2: 근로자대표의 선출 및 자격 요건 명시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근로자대표에 관한 세부 기준 및 절차 규정
  •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근로자대표에 대한 추가 규정
사례 Q&A
1. 다수 노동조합 협의체 대표가 근로자대표가 될 수 있나요?
답변
협의체 대표의 근로자대표 인정 여부는 관계 법령의 요건 충족 여부에 따라 판단될 수 있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에 따르면, 협의체 대표의 자격은 개별적으로 법적 요건에 맞게 검토되어야 함을 안내하였습니다.
2. 근로자대표 선출기준과 절차는 무엇인가요?
답변
근로자대표의 선출 및 자격은 근로기준법·산업안전보건법 등 관련 법령에 근거하여 진행되어야 합니다.
근거
산업안전보건법, 근로기준법 등은 근로자대표의 자격과 선출 절차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3. 개별 노조 대표와 협의체 대표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답변
개별 노조 대표는 한 노조의 대표를 의미하며, 협의체 대표는 여러 노조가 모여 구성한 협의체의 대표를 의미합니다.
근거
유권해석에서 협의체 대표의 자격은 관계 법령에 따라 별도 판단될 수 있음을 안내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다수 노동조합의 협의체 대표가 근로자대표가 될 수 있는지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정책과-2415, 2019. 5. 21.]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2019. 05. 21. 산재예방정책과-2415 | 법제처 유권해석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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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수 노동조합 협의체 대표의 근로자대표 자격 유권해석

산재예방정책과-2415  ·  2019. 05. 2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다수 노동조합이 있는 사업장에서 협의체 대표가 근로자대표로 인정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에 따르면, 다수의 노동조합이 존재하는 사업장에서 협의체 형태로 구성된 대표가 근로자대표가 될 수 있는지에 대한 질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근로자대표의 자격과 선출 방식에 대한 기준은 관계 법령에 근거하여 판단되어야 함이 강조되었습니다.
#다수 노동조합 #협의체 대표 #근로자대표 #산업안전보건법 #근로기준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산재예방정책과-2415  ·  2019. 05. 21.

  • 회신 주체·출처: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정책과-2415(2019.5.21.)
  • 유권해석에 따르면, 다수 노동조합이 존재할 경우 개별 노조 대표가 아닌 협의체의 대표가 근로자대표로 선출될 수 있는지에 관해서는 관계 법령에 근거하여 판단될 수 있음을 안내하였습니다.
  • 근로자대표는 법령에서 정한 자격과 선출방식을 충족해야 하며, 협의체 대표가 근로자대표로서 법적 요건을 갖췄는지 개별적으로 검토받아야 함을 밝히고 있습니다.
  • 특정 방식의 근로자대표 선출이 법령상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해 인정될 수 있다고 보아야 함을 시사합니다.
  • 문의자는 해당 사업장 상황에 맞는 근로자대표 선출 방법에 대한 법률 검토가 필요함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사업주는 근로자대표와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협의를 하여야 함
  • 근로기준법 제23조의2: 근로자대표의 선출 및 자격 요건 명시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근로자대표에 관한 세부 기준 및 절차 규정
  •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근로자대표에 대한 추가 규정
사례 Q&A
1. 다수 노동조합 협의체 대표가 근로자대표가 될 수 있나요?
답변
협의체 대표의 근로자대표 인정 여부는 관계 법령의 요건 충족 여부에 따라 판단될 수 있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에 따르면, 협의체 대표의 자격은 개별적으로 법적 요건에 맞게 검토되어야 함을 안내하였습니다.
2. 근로자대표 선출기준과 절차는 무엇인가요?
답변
근로자대표의 선출 및 자격은 근로기준법·산업안전보건법 등 관련 법령에 근거하여 진행되어야 합니다.
근거
산업안전보건법, 근로기준법 등은 근로자대표의 자격과 선출 절차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3. 개별 노조 대표와 협의체 대표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답변
개별 노조 대표는 한 노조의 대표를 의미하며, 협의체 대표는 여러 노조가 모여 구성한 협의체의 대표를 의미합니다.
근거
유권해석에서 협의체 대표의 자격은 관계 법령에 따라 별도 판단될 수 있음을 안내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다수 노동조합의 협의체 대표가 근로자대표가 될 수 있는지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정책과-2415, 2019. 5. 21.]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2019. 05. 21. 산재예방정책과-2415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