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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입대업 안전관리자 선임 기준 유권해석

산업안전과-4727  ·  2019. 10. 3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건물입대업에서 안전관리자 선임 기준은 어떻게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고용노동부는 건물입대업의 안전관리자 선임 기준에 대해 유권해석을 내렸습니다. 안전관리자 선임이 의무화되는 기준, 적용 업종 및 해당 사업장의 판단 기준 등에 대해 명확히 안내하며, 사업주가 준수해야 할 관련 법령과 의무를 중요하게 강조하였습니다.
#건물입대업 #안전관리자 #선임 기준 #산업안전보건법 #고용노동부 #상시 근로자 수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산업안전과-4727  ·  2019. 10. 31.

  •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4727(2019.10.31.) 회신에 근거합니다.
  • 본 유권해석은 건물입대업의 안전관리자 선임 기준에 대해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 건물입대업이 일정 규모 이상(상시 근로자 수 등 법령 요건 충족 시)일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함을 밝히고 있습니다.
  • 관련 법령에 따른 적용 기준은 업종, 상시 근로자 수 등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세부 적용 여부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규정에 근거해 판단한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 사업주가 안전관리자 선임 의무를 준수하지 않는 경우,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음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장에 안전관리자 선임 의무 부과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20조: 업종별 및 상시 근로자 수에 따라 선임 기준 규정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9조: 안전관리자 선임 및 업무에 관한 세부 사항 명시
사례 Q&A
1. 건물입대업에서 안전관리자 선임 의무가 있는 사업장 기준은?
답변
상시 근로자 수 등 일정 기준에 해당하는 건물입대업 사업장은 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합니다.
근거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및 시행령 제20조에 따라 적용 기준이 정해져 있습니다.
2. 건물입대업 안전관리자 선임 기준 관련 법령은 무엇인가요?
답변
주요 기준은 산업안전보건법과 그 하위법령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근거
산업안전보건법과 시행령, 시행규칙에서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3. 건물입대업에서 안전관리자 미선임 시 불이익이 있나요?
답변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에서 안전관리자 미선임 시 제재가 있음을 안내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건물입대업의 안전관리자 선임 기준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4727, 2019. 10. 31.]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2019. 10. 31. 산업안전과-4727 | 법제처 유권해석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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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입대업 안전관리자 선임 기준 유권해석

산업안전과-4727  ·  2019. 10. 3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건물입대업에서 안전관리자 선임 기준은 어떻게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고용노동부는 건물입대업의 안전관리자 선임 기준에 대해 유권해석을 내렸습니다. 안전관리자 선임이 의무화되는 기준, 적용 업종 및 해당 사업장의 판단 기준 등에 대해 명확히 안내하며, 사업주가 준수해야 할 관련 법령과 의무를 중요하게 강조하였습니다.
#건물입대업 #안전관리자 #선임 기준 #산업안전보건법 #고용노동부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산업안전과-4727  ·  2019. 10. 31.

  •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4727(2019.10.31.) 회신에 근거합니다.
  • 본 유권해석은 건물입대업의 안전관리자 선임 기준에 대해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 건물입대업이 일정 규모 이상(상시 근로자 수 등 법령 요건 충족 시)일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함을 밝히고 있습니다.
  • 관련 법령에 따른 적용 기준은 업종, 상시 근로자 수 등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세부 적용 여부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규정에 근거해 판단한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 사업주가 안전관리자 선임 의무를 준수하지 않는 경우,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음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장에 안전관리자 선임 의무 부과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20조: 업종별 및 상시 근로자 수에 따라 선임 기준 규정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9조: 안전관리자 선임 및 업무에 관한 세부 사항 명시
사례 Q&A
1. 건물입대업에서 안전관리자 선임 의무가 있는 사업장 기준은?
답변
상시 근로자 수 등 일정 기준에 해당하는 건물입대업 사업장은 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합니다.
근거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및 시행령 제20조에 따라 적용 기준이 정해져 있습니다.
2. 건물입대업 안전관리자 선임 기준 관련 법령은 무엇인가요?
답변
주요 기준은 산업안전보건법과 그 하위법령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근거
산업안전보건법과 시행령, 시행규칙에서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3. 건물입대업에서 안전관리자 미선임 시 불이익이 있나요?
답변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에서 안전관리자 미선임 시 제재가 있음을 안내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건물입대업의 안전관리자 선임 기준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4727, 2019. 10. 31.]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2019. 10. 31. 산업안전과-4727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