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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청 현업업무자의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 대상 여부

산재예방정책과-3795  ·  2019. 08. 05.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교육청 소속 현업업무자가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 대상에 해당하는지요?

S요약

고용노동부는 교육청 소속 현업업무자가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 대상에 해당하는지에 대해 질의하였으며, 산업안전보건법 관련 규정 및 현업업무자의 정의를 토대로 해당 여부가 판단된다고 안내하였습니다. 구체적인 적용 기준은 관련 법령에 의해 결정됩니다.
#교육청 #현업업무자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대상 #산업안전보건법 #적용기준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산재예방정책과-3795  ·  2019. 08. 05.

  •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정책과-3795(2019.8.5.) 회신에 따른 내용입니다.
  • 고용노동부는 교육청 소속 현업업무자가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 대상인지에 대해 관련 법령을 기준으로 판단이 이루어진다고 밝혔습니다.
  • 산업안전보건법 및 관련 시행령, 시행규칙에 현업업무자에 대한 정의와 위원회 구성 대상에 대한 세부 요건이 규정되어 있으며, 이에 따라 적용될 수 있습니다.
  • 현업업무자의 경우 구체적으로 법에서 정한 범위 및 요건을 충족할 시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 대상이 될 수 있음이 안내되었습니다.
  • 최종 판단은 교육청의 현업업무자 인력 현황 및 업무 실태, 관련 법령 내 정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한다고 답변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산업안전보건법 제24조: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 의무 및 적용 범위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31조: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설치 대상 사업장 규정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66조: 현업업무자의 범위 및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관련 세부 요건
사례 Q&A
1. 교육청 현업업무자가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대상인가요?
답변
교육청 소속 현업업무자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근거
이는 산업안전보건법 및 하위 규정에서 규정하는 범위 및 요건을 충족할 경우 적용됨을 고용노동부가 안내하였습니다.
2.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 대상에서 현업업무자 범위 기준은?
답변
현업업무자는 산업안전보건법에서 규정한 업무 범위와 요건에 따라 판단됩니다.
근거
현업업무자의 범위 및 위원회 구성 기준은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3. 교육청이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설치 의무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교육청은 현업업무자 인력 현황 등 요건 충족 시 위원회 설치 의무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근거
적용 여부는 산업안전보건법 관련 조항에 따라 구체적으로 해석됨을 고용노동부가 밝혔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교육청의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 대상인 현업업무자 여부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정책과-3795, 2019. 8. 5.]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2019. 08. 05. 산재예방정책과-3795 | 법제처 유권해석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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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청 현업업무자의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 대상 여부

산재예방정책과-3795  ·  2019. 08. 05.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교육청 소속 현업업무자가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 대상에 해당하는지요?

S요약

고용노동부는 교육청 소속 현업업무자가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 대상에 해당하는지에 대해 질의하였으며, 산업안전보건법 관련 규정 및 현업업무자의 정의를 토대로 해당 여부가 판단된다고 안내하였습니다. 구체적인 적용 기준은 관련 법령에 의해 결정됩니다.
#교육청 #현업업무자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대상 #산업안전보건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산재예방정책과-3795  ·  2019. 08. 05.

  •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정책과-3795(2019.8.5.) 회신에 따른 내용입니다.
  • 고용노동부는 교육청 소속 현업업무자가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 대상인지에 대해 관련 법령을 기준으로 판단이 이루어진다고 밝혔습니다.
  • 산업안전보건법 및 관련 시행령, 시행규칙에 현업업무자에 대한 정의와 위원회 구성 대상에 대한 세부 요건이 규정되어 있으며, 이에 따라 적용될 수 있습니다.
  • 현업업무자의 경우 구체적으로 법에서 정한 범위 및 요건을 충족할 시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 대상이 될 수 있음이 안내되었습니다.
  • 최종 판단은 교육청의 현업업무자 인력 현황 및 업무 실태, 관련 법령 내 정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한다고 답변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산업안전보건법 제24조: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 의무 및 적용 범위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31조: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설치 대상 사업장 규정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66조: 현업업무자의 범위 및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관련 세부 요건
사례 Q&A
1. 교육청 현업업무자가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대상인가요?
답변
교육청 소속 현업업무자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근거
이는 산업안전보건법 및 하위 규정에서 규정하는 범위 및 요건을 충족할 경우 적용됨을 고용노동부가 안내하였습니다.
2.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 대상에서 현업업무자 범위 기준은?
답변
현업업무자는 산업안전보건법에서 규정한 업무 범위와 요건에 따라 판단됩니다.
근거
현업업무자의 범위 및 위원회 구성 기준은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3. 교육청이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설치 의무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교육청은 현업업무자 인력 현황 등 요건 충족 시 위원회 설치 의무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근거
적용 여부는 산업안전보건법 관련 조항에 따라 구체적으로 해석됨을 고용노동부가 밝혔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교육청의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 대상인 현업업무자 여부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정책과-3795, 2019. 8. 5.]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2019. 08. 05. 산재예방정책과-3795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