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법률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즉시 상담을 받아보세요!
* 연중무휴, 24시간 상담 가능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사용자 위원 자격과 대표자 관련 판단

산재예방정책과-4117  ·  2019. 08. 27.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사용자 위원에 사업의 대표자가 포함될 수 있는지 여부는 어떻게 되는지요?

S요약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서 사용자 위원 중에 사업의 대표자가 포함될 수 있는지에 대해 고용노동부가 해석한 사례입니다. 본 회신은 대표자 본인 또는 대표자의 대리인이 사용자 위원에 포함되는 가능성과 관련된 쟁점을 다루고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사용자 위원 #사업 대표자 #대리인 #위임 #고용노동부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산재예방정책과-4117  ·  2019. 08. 27.

  •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정책과(산재예방정책과-4117, 2019.8.27.) 회신임
  •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사용자 위원으로 사업의 대표자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가 포함될 수 있다고 보입니다.
  • 법령은 대표자 본인 뿐만 아니라, 해당 대표자의 대리인 또는 위임 받은 자 역시 사용자 위원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여지를 두고 있습니다.
  • 대표자의 직무 특성상 직접 위원회에 참가하지 못하는 경우, 위원회 운영의 실효성을 위해 적정한 대리 또는 위임이 허용되도록 유권해석이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산업안전보건법 제24조: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규정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24조: 위원의 구성, 위원장의 역할, 위원 자격 요건 등 구체적 내용
  • 사업의 대표자나 이에 준하는 자가 사용자 위원으로 참가할 수 있음을 시사하는 조문 해석
사례 Q&A
1.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사용자 위원에 사업의 대표자가 직접 참여해도 되나요?
답변
사업의 대표자가 사용자 위원으로 직접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2019년 유권해석에 따라, 대표자는 위원 자격이 있습니다.
2.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사용자 위원을 대표자의 위임으로 지정 가능합니까?
답변
대표자의 위임을 받은 자도 사용자 위원으로 지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관련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및 고용노동부 해석이 이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3. 사업 대표자가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위원회 운영에 참가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나요?
답변
대표자가 직접 참가하지 않을 경우, 적정한 위임을 받은 대리인이 사용자 위원 역할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의 유권해석에 따라 위원회 실효성 보장을 위해 대리 참여가 인정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사용자 위원 중 사업의 대표자 관련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정책과-4117, 2019. 8. 27.]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2019. 08. 27. 산재예방정책과-4117 | 법제처 유권해석

유권해석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사용자 위원 자격과 대표자 관련 판단

산재예방정책과-4117  ·  2019. 08. 27.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사용자 위원에 사업의 대표자가 포함될 수 있는지 여부는 어떻게 되는지요?

S요약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서 사용자 위원 중에 사업의 대표자가 포함될 수 있는지에 대해 고용노동부가 해석한 사례입니다. 본 회신은 대표자 본인 또는 대표자의 대리인이 사용자 위원에 포함되는 가능성과 관련된 쟁점을 다루고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사용자 위원 #사업 대표자 #대리인 #위임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산재예방정책과-4117  ·  2019. 08. 27.

  •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정책과(산재예방정책과-4117, 2019.8.27.) 회신임
  •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사용자 위원으로 사업의 대표자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가 포함될 수 있다고 보입니다.
  • 법령은 대표자 본인 뿐만 아니라, 해당 대표자의 대리인 또는 위임 받은 자 역시 사용자 위원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여지를 두고 있습니다.
  • 대표자의 직무 특성상 직접 위원회에 참가하지 못하는 경우, 위원회 운영의 실효성을 위해 적정한 대리 또는 위임이 허용되도록 유권해석이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산업안전보건법 제24조: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규정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24조: 위원의 구성, 위원장의 역할, 위원 자격 요건 등 구체적 내용
  • 사업의 대표자나 이에 준하는 자가 사용자 위원으로 참가할 수 있음을 시사하는 조문 해석
사례 Q&A
1.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사용자 위원에 사업의 대표자가 직접 참여해도 되나요?
답변
사업의 대표자가 사용자 위원으로 직접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2019년 유권해석에 따라, 대표자는 위원 자격이 있습니다.
2.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사용자 위원을 대표자의 위임으로 지정 가능합니까?
답변
대표자의 위임을 받은 자도 사용자 위원으로 지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관련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및 고용노동부 해석이 이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3. 사업 대표자가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위원회 운영에 참가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나요?
답변
대표자가 직접 참가하지 않을 경우, 적정한 위임을 받은 대리인이 사용자 위원 역할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의 유권해석에 따라 위원회 실효성 보장을 위해 대리 참여가 인정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사용자 위원 중 사업의 대표자 관련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정책과-4117, 2019. 8. 27.]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2019. 08. 27. 산재예방정책과-4117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