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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금 소급 사용 및 기본재산 사용범위

퇴직연금복지과-350  ·  2021. 01. 19.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사내근로복지기금의 해당 회계연도 출연금 소급 사용과 기본 재산 사용 시 직접 도급받은 업체 근로자의 범위는 어떻게 해석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본 유권해석은 사내근로복지기금의 해당 회계연도 출연금에 대한 소급 사용 가능 여부기본 재산 사용 시 직접 도급받은 업체 근로자의 범위에 대한 질의에 대해 해석한 것입니다.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의 회신을 참고할 때, 복지기금 출연금과 관련 근로자 범위의 실무 적용에 유의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금 #소급 사용 #기본재산 #직접 도급 #업체 근로자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퇴직연금복지과-350  ·  2021. 01. 19.

  • 회신 주체: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350 (2021.1.19.)
  • 사내근로복지기금의 해당 회계연도 출연금은 소급 사용이 제한될 수 있음을 밝혔다고 볼 수 있습니다.
  • 기본 재산 사용 시, 직접 도급받은 업체의 근로자 범위는 합리적이고 명확한 기준에 따라 해석되어야 함을 안내하였습니다.
  • 법령과 해석에 따라 기금 출연금의 사용과 관련 근로자 범위 결정에 신중히 접근해야 함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근로복지기본법 제74조: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설치 및 운영 기준 규정
  •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제43조: 출연금의 사용 시기 및 방법에 관한 규정
  •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제44조: 복지기금의 기본 재산 구성 및 사용 절차에 관한 규정
사례 Q&A
1.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금의 소급 사용이 가능한가요?
답변
사내근로복지기금의 해당 회계연도 출연금은 소급 사용이 제한될 수 있다고 안내되었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350 회신에서 출연금 사용 시점과 절차에 따라 소급 적용이 제한됨을 시사합니다.
2. 사내근로복지기금의 기본 재산 사용 시 직접 도급받은 업체 근로자의 범위는?
답변
기본 재산 사용 시 직접 도급받은 업체의 근로자 범위는 명확한 기준에 의해 판단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안내되었습니다.
근거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제44조 및 고용노동부 회신에서 근로자 범위 해석의 중요성을 들고 있습니다.
3. 사내근로복지기금 관련 실무에서 유의할 점은 무엇인가요?
답변
출연금 사용 시기와 대상 근로자 범위를 관련 법령과 해석에 근거해 신중히 검토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근거
퇴직연금복지과-350 유권해석에서 실무자들에게 법령 준수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사내근로복지기금의 해당 회계연도 출연금 소급 사용 가능 여부, 기본 재산 사용 시 직접 도급받은 업체 근로자의 범위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350, 2021. 1. 19.]

고용노동부(퇴직연금복지과), 044-202-7562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2021. 01. 19. 퇴직연금복지과-350 | 법제처 유권해석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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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금 소급 사용 및 기본재산 사용범위

퇴직연금복지과-350  ·  2021. 01. 19.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사내근로복지기금의 해당 회계연도 출연금 소급 사용과 기본 재산 사용 시 직접 도급받은 업체 근로자의 범위는 어떻게 해석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본 유권해석은 사내근로복지기금의 해당 회계연도 출연금에 대한 소급 사용 가능 여부기본 재산 사용 시 직접 도급받은 업체 근로자의 범위에 대한 질의에 대해 해석한 것입니다.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의 회신을 참고할 때, 복지기금 출연금과 관련 근로자 범위의 실무 적용에 유의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금 #소급 사용 #기본재산 #직접 도급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퇴직연금복지과-350  ·  2021. 01. 19.

  • 회신 주체: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350 (2021.1.19.)
  • 사내근로복지기금의 해당 회계연도 출연금은 소급 사용이 제한될 수 있음을 밝혔다고 볼 수 있습니다.
  • 기본 재산 사용 시, 직접 도급받은 업체의 근로자 범위는 합리적이고 명확한 기준에 따라 해석되어야 함을 안내하였습니다.
  • 법령과 해석에 따라 기금 출연금의 사용과 관련 근로자 범위 결정에 신중히 접근해야 함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근로복지기본법 제74조: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설치 및 운영 기준 규정
  •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제43조: 출연금의 사용 시기 및 방법에 관한 규정
  •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제44조: 복지기금의 기본 재산 구성 및 사용 절차에 관한 규정
사례 Q&A
1.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금의 소급 사용이 가능한가요?
답변
사내근로복지기금의 해당 회계연도 출연금은 소급 사용이 제한될 수 있다고 안내되었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350 회신에서 출연금 사용 시점과 절차에 따라 소급 적용이 제한됨을 시사합니다.
2. 사내근로복지기금의 기본 재산 사용 시 직접 도급받은 업체 근로자의 범위는?
답변
기본 재산 사용 시 직접 도급받은 업체의 근로자 범위는 명확한 기준에 의해 판단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안내되었습니다.
근거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제44조 및 고용노동부 회신에서 근로자 범위 해석의 중요성을 들고 있습니다.
3. 사내근로복지기금 관련 실무에서 유의할 점은 무엇인가요?
답변
출연금 사용 시기와 대상 근로자 범위를 관련 법령과 해석에 근거해 신중히 검토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근거
퇴직연금복지과-350 유권해석에서 실무자들에게 법령 준수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사내근로복지기금의 해당 회계연도 출연금 소급 사용 가능 여부, 기본 재산 사용 시 직접 도급받은 업체 근로자의 범위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350, 2021. 1. 19.]

고용노동부(퇴직연금복지과), 044-202-7562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2021. 01. 19. 퇴직연금복지과-350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