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사 겸 변호사 서창완입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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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압류된 사용인의 급여채권에 대하여 수년간 추심행위가 없어 채무를 완제한 것으로 보아 해당 사용인의 퇴직시 급여와 퇴직급여 전액을 지급한 후 채권자의 추심요청에 의하여 압류채권 상당액을 다시 지급하는 경우 해당 압류채권 상당액은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압류된 사용인의 급여채권에 대하여 수년간 추심행위가 없어 채무를 완제한 것으로 보아 해당 사용인의 퇴직시 급여와 퇴직급여 전액을 지급한 후 채권자의 추심요청에 의하여 압류채권 상당액을 다시 지급하는 경우 해당 압류채권 상당액은「소득세법」제27조에 따른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1. 질의내용
○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압류된 사용인의 급여채권을 잘못 지급하여 채권자에게 압류된 급여채권 상당액을 다시 지급하는 경우 해당금액을 부동산임대업에 대한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2. 사실관계
○ 거주자 乙은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甲(신청인, 제3채무자)의 사용인 丙(채무자)의 월 급여 및 퇴직금에 대해 부산지방법원 2007타채△△호를 근거로 압류
○ 甲은 2013.9.30. 丙이 퇴직하면서 수년간 乙의 추심행위가 없어 丙이 채무를 완제한 것으로 알고, 급여 및 퇴직금 전액을 지급하였으나, 추후 乙은 법원 결정문을 근거로 급여채권을 추심함
- 甲은 丙의 급여 및 퇴직금에 대한 압류대상 금액 8,230천원을 2013.12.6. 변제공탁하였으며, 2013.12.12. 乙은 동 금액을 출금
* 거주자 甲은 丙에게 압류대상 금액을 포함하여 지속적으로 급여를 지급하였으며 丙에 대해 구상권 청구 여부는 미정
3. 관련 법령
○ 소득세법 제27조【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①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② 해당 과세기간 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그 과세기간에 확정된 것에 대해서는 그 과세기간 전에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것만 그 과세기간의 필요경비로 본다.
③ 필요경비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소득세법 제33조【필요경비 불산입】
① 거주자가 해당 과세기간에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금액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것은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3. 각 과세기간에 지출한 경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접 그 업무와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금액
15. 업무와 관련하여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타인의 권리를 침해한 경우에 지급되는 손해배상금
○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① 사업소득의 각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 외에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한 것으로 한다.
6. 종업원의 급여
27. 제1호 내지 제26호의 경비와 유사한 성질의 것으로서 당해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경비
○ 국세징수법 제33조【급여채권의 압류 제한】
① 급료ㆍ연금ㆍ임금ㆍ봉급ㆍ상여금ㆍ세비ㆍ퇴직연금,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성질을 가진 급여채권에 대하여는 그 총액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은 압류하지 못한다. 다만, 그 금액이 표준적인 가구의「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최저생계비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또는 표준적인 가구의 생계비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각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압류하지 못한다.
② 퇴직금이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성질을 가진 급여채권에 대하여는 그 총액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은 압류하지 못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