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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업상속공제 특수관계인 범위 및 주식보유 기준 유권해석

서면-2020-상속증여-0595[상속증여세과-370]  ·  2020. 05. 26.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가업상속공제 적용을 위한 최대주주 요건 판정 시 임직원이 피상속인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하여 그 지분까지 합산할 수 있는지요?

S요약

가업상속공제 적용 시에는 피상속인과 특수관계인의 주식 보유분을 합산하여 최대주주 등 요건을 충족하는지 판단하게 됩니다. 주요 쟁점은 임직원이 임원 또는 종업원 자격으로 피상속인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지 여부이며, 국세청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에 따라 30% 이상을 출자하여 지배하는 법인의 임직원도 특수관계인에 포함된다고 해석하였습니다.
#가업상속공제 #특수관계인 #최대주주 #임직원 주식 합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조의2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0-상속증여-0595[상속증여세과-370]  ·  2020. 05. 26.

  • 국세청 서면-2020-상속증여-0595[상속증여세과-370] (2020.05.26.) 회신에 따르면 동 유권해석은 관련 해석사례(상속증여-579, 재산세과-332, 재산세과-3185)를 참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조의2 및 관련 조항에 근거하여, 주주 1인 및 그 특수관계자가 30% 이상 출자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의 사용인은 피상속인 등과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것으로 인정됩니다.
  • 즉, 가업상속공제 적용 시 피상속인과 해당 임직원(사용인)의 주식 등 보유분을 합산하여 ‘발행주식총수의 50% 이상 10년 보유’ 요건을 충족하는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 상속증여-579(2013.10.14.) 등 선행 해석에서도, 피상속인과 특수관계인의 주식 등 합산 보유가 최대주주 요건 판정에 사용된다고 명확히 해석하였습니다.
  • 결론적으로, 가업상속공제 최대주주 등 요건 판정 시 임직원이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면 그 보유 주식도 합산이 가능하다는 점을 국세청 해석은 분명히 밝혔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 가업상속공제의 기본 요건과 공제 한도 규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조의2: 특수관계인의 범위 및 사용인, 임직원 포함 규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 가업상속공제 구체적 적용 요건 및 최대주주 등 판단 기준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조의2 제1항 제6호: 30% 이상을 출자하여 지배하는 법인의 사용인 특수관계인 포함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조의2 제2항: '사용인'의 정의와 적용범위
사례 Q&A
1. 가업상속공제 시 임직원 주식도 최대주주 요건에 포함되나요?
답변
네, 임직원도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면 그 주식 보유분을 합산할 수 있다고 보입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조의2와 국세청 유권해석에 따라 30% 이상 출자해 지배하는 법인의 임직원은 특수관계인에 포함됩니다.
2. 가업상속공제 요건 중 '10년 이상 50% 보유'는 어떻게 판정하나요?
답변
피상속인과 특수관계인의 보유 주식을 합산해 10년 이상 50% 이상 보유 여부를 판단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국세청 해석사례에 따르면 피상속인 및 특수관계인 보유분 합산 요건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3. 임직원 중 어느 범위까지 특수관계인으로 보나요?
답변
피상속인 등과 특수관계자(임직원)가 30% 이상 출자하여 지배하는 법인의 사용인 모두 특수관계인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조의2 제1항 제6호, 최근 국세청 유권해석 및 선행 해석사례 근거입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주주1인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30% 이상 출자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의 사용인은 당해 주주등과 특수관계가 있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기존 해석사례 상속증여-579(2013.10.14.), 재산세과-332(2010.05.25.) 및 재산세과-3185(2008.10.08.)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 당해 법인은 ’09년부터 ’19년까지 지배주주등(지배주주 및 그 친족)이 36% 내지 47%의 지분을 보유하였으며,

 ○ 해당기간 동안 법인의 사용인인 임직원이 12% 내지 37%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상황임 ⁠(지배주주주등과 임직원의 지분율을 합산 할 경우 10년간 계속하여 50% 이상 보유)

2. 질의내용

 ○ 가업상속공제 적용시 피상속인과 그의 특수관계인의 주식등을 합하여 발행주식총수등의 50% 이상을 10년 이상 계속하여 보유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3.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 【기초공제】

 ②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동일한 상속재산에 대해서는 제1호와 제2호에 따른 공제를 동시에 적용하지 아니한다.

  1. 가업[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상속이 개시되는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직전 3개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매출액의 평균금액이 3천억원 이상인 기업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서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기업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상속(이하 "가업상속"이라 한다):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한도로 하는 가업상속 재산가액에 상당하는 금액

   가.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20년 미만 계속하여 경영한 경우: 200억원

   나. 피상속인이 20년 이상 30년 미만 계속하여 경영한 경우: 300억원

   다. 피상속인이 3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경우: 500억원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조의2【특수관계인의 범위】

 ① 법 제2조제10호에서 "본인과 친족관계, 경제적 연관관계 또는 경영지배관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에 있는 자"란 본인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1.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친족"이라 한다) 및 직계비속의 배우자의 2촌 이내의 혈족과 그 배우자

  2. 사용인(출자에 의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의 사용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나 사용인 외의 자로서 본인의 재산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본인이 개인인 경우: 본인이 직접 또는 본인과 제1호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가 임원에 대한 임면권의 행사 및 사업방침의 결정 등을 통하여 그 경영에 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업집단의 소속 기업[해당 기업의 임원(「법인세법 시행령」 제40조제1항에 따른 임원을 말한다. 이하 같다)과 퇴직 후 3년(해당 기업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소속된 경우는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이하 "퇴직임원"이라 한다)을 포함한다]

   나. 본인이 법인인 경우: 본인이 속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업집단의 소속 기업(해당 기업의 임원과 퇴직임원을 포함한다)과 해당 기업의 임원에 대한 임면권의 행사 및 사업방침의 결정 등을 통하여 그 경영에 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자 및 그와 제1호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

  4. 본인,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자 또는 본인과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자가 공동으로 재산을 출연하여 설립하거나 이사의 과반수를 차지하는 비영리법인

  5. 제3호에 해당하는 기업의 임원 또는 퇴직임원이 이사장인 비영리법인

  6. 본인,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자 또는 본인과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자가 공동으로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이하 "발행주식총수등"이라 한다)의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

  7. 본인,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자 또는 본인과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자가 공동으로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

  8. 본인,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자 또는 본인과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자가 공동으로 재산을 출연하여 설립하거나 이사의 과반수를 차지하는 비영리법인

 ② 제1항제2호에서 "사용인"이란 임원, 상업사용인, 그 밖에 고용계약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③ 제1항제2호 및 제39조제1항제5호에서 "출자에 의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

  1. 제1항제6호에 해당하는 법인

  2. 제1항제7호에 해당하는 법인

  3. 제1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에 해당하는 자가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가업상속】

 ③ 법 제18조제2항제1호에 따른 가업상속(이하 "가업상속"이라 한다)은 피상속인 및 상속인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만 적용한다. 이 경우 가업상속이 이루어진 후에 가업상속 당시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제19조제2항에 따른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를 말한다. 이하 "최대주주등"이라 한다)에 해당하는 자(가업상속을 받은 상속인은 제외한다)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피상속인이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가.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의 최대주주등인 경우로서 피상속인과 그의 특수관계인의 주식등을 합하여 해당 기업의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50[「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제2항에 따른 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에 상장되어 있는 법인이면 100분의 30] 이상을 10년 이상 계속하여 보유할 것

   나. 법 제18조제2항제1호에 따른 가업(이하 "가업"이라 한다)의 영위기간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을 대표이사(개인사업자인 경우 대표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 제16조 및 제68조에서 "대표이사등"이라 한다)로 재직할 것

    1) 100분의 50 이상의 기간

    2) 10년 이상의 기간(상속인이 피상속인의 대표이사등의 직을 승계하여 승계한 날부터 상속개시일까지 계속 재직한 경우로 한정한다)

    3)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중 5년 이상의 기간

  2. 상속인이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이 경우 상속인의 배우자가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상속인이 그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

   가. 상속개시일 현재 18세 이상일 것

   나. 상속개시일 전에 2년 이상 직접 가업에 종사(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가업에 종사한 경우로서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에 해당하는 날부터 상속개시일까지의 기간 중 제8항제2호다목에 따른 사유로 가업에 종사하지 못한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은 가업에 종사한 기간으로 본다)하였을 것. 다만, 피상속인이 65세 이전에 사망하거나 천재지변 및 인재 등 부득이한 사유로 사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다. 삭제

   라. 상속세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임원으로 취임하고, 상속세 신고기한부터 2년 이내에 대표이사등으로 취임할 것

4. 관련 사례

상속증여-579, 2013.10.14.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법인 가업은 피상속인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15조제1항에 해당하는 중소기업 또는 규모의 확대 등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기업의 최대주주인 경우로서 피상속인과 그의 특수관계인의 주식등을 합하여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50 이상을 10년 이상 계속하여 보유하는 경우에 한정하는 것으로서, 귀 질의의 경우 같은 법 시행령제12조의2제1항제2호・제6호 및 제2항・제3항제1호에 따라 갑법인의 임원 및 종업원은 피상속인인 대표이사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재산세과-332, 2010.05.25.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5조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양도자 또는 양수자와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제4항 각호의 1의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하는 것으로서, 주주 1인 및 그와 특수관계자가 30% 이상 출자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의 사용인은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9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주주 등의 사용인에 해당하므로 특수관계가 있는자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재산세과-3185, 2008.10.08.

 가업상속공제 적용시 특수관계자의 보유주식 등을 합하여 최대주주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피상속인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 모두를 최대주주 등으로 보는 것임.

출처 : 국세청 2020. 05. 26. 서면-2020-상속증여-0595[상속증여세과-370]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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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업상속공제 특수관계인 범위 및 주식보유 기준 유권해석

서면-2020-상속증여-0595[상속증여세과-370]  ·  2020. 05. 26.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가업상속공제 적용을 위한 최대주주 요건 판정 시 임직원이 피상속인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하여 그 지분까지 합산할 수 있는지요?

S요약

가업상속공제 적용 시에는 피상속인과 특수관계인의 주식 보유분을 합산하여 최대주주 등 요건을 충족하는지 판단하게 됩니다. 주요 쟁점은 임직원이 임원 또는 종업원 자격으로 피상속인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지 여부이며, 국세청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에 따라 30% 이상을 출자하여 지배하는 법인의 임직원도 특수관계인에 포함된다고 해석하였습니다.
#가업상속공제 #특수관계인 #최대주주 #임직원 주식 합산 #상속세 및 증여세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0-상속증여-0595[상속증여세과-370]  ·  2020. 05. 26.

  • 국세청 서면-2020-상속증여-0595[상속증여세과-370] (2020.05.26.) 회신에 따르면 동 유권해석은 관련 해석사례(상속증여-579, 재산세과-332, 재산세과-3185)를 참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조의2 및 관련 조항에 근거하여, 주주 1인 및 그 특수관계자가 30% 이상 출자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의 사용인은 피상속인 등과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것으로 인정됩니다.
  • 즉, 가업상속공제 적용 시 피상속인과 해당 임직원(사용인)의 주식 등 보유분을 합산하여 ‘발행주식총수의 50% 이상 10년 보유’ 요건을 충족하는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 상속증여-579(2013.10.14.) 등 선행 해석에서도, 피상속인과 특수관계인의 주식 등 합산 보유가 최대주주 요건 판정에 사용된다고 명확히 해석하였습니다.
  • 결론적으로, 가업상속공제 최대주주 등 요건 판정 시 임직원이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면 그 보유 주식도 합산이 가능하다는 점을 국세청 해석은 분명히 밝혔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 가업상속공제의 기본 요건과 공제 한도 규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조의2: 특수관계인의 범위 및 사용인, 임직원 포함 규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 가업상속공제 구체적 적용 요건 및 최대주주 등 판단 기준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조의2 제1항 제6호: 30% 이상을 출자하여 지배하는 법인의 사용인 특수관계인 포함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조의2 제2항: '사용인'의 정의와 적용범위
사례 Q&A
1. 가업상속공제 시 임직원 주식도 최대주주 요건에 포함되나요?
답변
네, 임직원도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면 그 주식 보유분을 합산할 수 있다고 보입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조의2와 국세청 유권해석에 따라 30% 이상 출자해 지배하는 법인의 임직원은 특수관계인에 포함됩니다.
2. 가업상속공제 요건 중 '10년 이상 50% 보유'는 어떻게 판정하나요?
답변
피상속인과 특수관계인의 보유 주식을 합산해 10년 이상 50% 이상 보유 여부를 판단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국세청 해석사례에 따르면 피상속인 및 특수관계인 보유분 합산 요건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3. 임직원 중 어느 범위까지 특수관계인으로 보나요?
답변
피상속인 등과 특수관계자(임직원)가 30% 이상 출자하여 지배하는 법인의 사용인 모두 특수관계인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조의2 제1항 제6호, 최근 국세청 유권해석 및 선행 해석사례 근거입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주주1인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30% 이상 출자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의 사용인은 당해 주주등과 특수관계가 있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기존 해석사례 상속증여-579(2013.10.14.), 재산세과-332(2010.05.25.) 및 재산세과-3185(2008.10.08.)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 당해 법인은 ’09년부터 ’19년까지 지배주주등(지배주주 및 그 친족)이 36% 내지 47%의 지분을 보유하였으며,

 ○ 해당기간 동안 법인의 사용인인 임직원이 12% 내지 37%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상황임 ⁠(지배주주주등과 임직원의 지분율을 합산 할 경우 10년간 계속하여 50% 이상 보유)

2. 질의내용

 ○ 가업상속공제 적용시 피상속인과 그의 특수관계인의 주식등을 합하여 발행주식총수등의 50% 이상을 10년 이상 계속하여 보유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3.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 【기초공제】

 ②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동일한 상속재산에 대해서는 제1호와 제2호에 따른 공제를 동시에 적용하지 아니한다.

  1. 가업[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상속이 개시되는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직전 3개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매출액의 평균금액이 3천억원 이상인 기업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서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기업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상속(이하 "가업상속"이라 한다):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한도로 하는 가업상속 재산가액에 상당하는 금액

   가.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20년 미만 계속하여 경영한 경우: 200억원

   나. 피상속인이 20년 이상 30년 미만 계속하여 경영한 경우: 300억원

   다. 피상속인이 3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경우: 500억원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조의2【특수관계인의 범위】

 ① 법 제2조제10호에서 "본인과 친족관계, 경제적 연관관계 또는 경영지배관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에 있는 자"란 본인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1.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친족"이라 한다) 및 직계비속의 배우자의 2촌 이내의 혈족과 그 배우자

  2. 사용인(출자에 의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의 사용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나 사용인 외의 자로서 본인의 재산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본인이 개인인 경우: 본인이 직접 또는 본인과 제1호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가 임원에 대한 임면권의 행사 및 사업방침의 결정 등을 통하여 그 경영에 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업집단의 소속 기업[해당 기업의 임원(「법인세법 시행령」 제40조제1항에 따른 임원을 말한다. 이하 같다)과 퇴직 후 3년(해당 기업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소속된 경우는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이하 "퇴직임원"이라 한다)을 포함한다]

   나. 본인이 법인인 경우: 본인이 속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업집단의 소속 기업(해당 기업의 임원과 퇴직임원을 포함한다)과 해당 기업의 임원에 대한 임면권의 행사 및 사업방침의 결정 등을 통하여 그 경영에 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자 및 그와 제1호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

  4. 본인,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자 또는 본인과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자가 공동으로 재산을 출연하여 설립하거나 이사의 과반수를 차지하는 비영리법인

  5. 제3호에 해당하는 기업의 임원 또는 퇴직임원이 이사장인 비영리법인

  6. 본인,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자 또는 본인과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자가 공동으로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이하 "발행주식총수등"이라 한다)의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

  7. 본인,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자 또는 본인과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자가 공동으로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

  8. 본인,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자 또는 본인과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자가 공동으로 재산을 출연하여 설립하거나 이사의 과반수를 차지하는 비영리법인

 ② 제1항제2호에서 "사용인"이란 임원, 상업사용인, 그 밖에 고용계약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③ 제1항제2호 및 제39조제1항제5호에서 "출자에 의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

  1. 제1항제6호에 해당하는 법인

  2. 제1항제7호에 해당하는 법인

  3. 제1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에 해당하는 자가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가업상속】

 ③ 법 제18조제2항제1호에 따른 가업상속(이하 "가업상속"이라 한다)은 피상속인 및 상속인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만 적용한다. 이 경우 가업상속이 이루어진 후에 가업상속 당시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제19조제2항에 따른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를 말한다. 이하 "최대주주등"이라 한다)에 해당하는 자(가업상속을 받은 상속인은 제외한다)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피상속인이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가.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의 최대주주등인 경우로서 피상속인과 그의 특수관계인의 주식등을 합하여 해당 기업의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50[「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제2항에 따른 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에 상장되어 있는 법인이면 100분의 30] 이상을 10년 이상 계속하여 보유할 것

   나. 법 제18조제2항제1호에 따른 가업(이하 "가업"이라 한다)의 영위기간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을 대표이사(개인사업자인 경우 대표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 제16조 및 제68조에서 "대표이사등"이라 한다)로 재직할 것

    1) 100분의 50 이상의 기간

    2) 10년 이상의 기간(상속인이 피상속인의 대표이사등의 직을 승계하여 승계한 날부터 상속개시일까지 계속 재직한 경우로 한정한다)

    3)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중 5년 이상의 기간

  2. 상속인이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이 경우 상속인의 배우자가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상속인이 그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

   가. 상속개시일 현재 18세 이상일 것

   나. 상속개시일 전에 2년 이상 직접 가업에 종사(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가업에 종사한 경우로서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에 해당하는 날부터 상속개시일까지의 기간 중 제8항제2호다목에 따른 사유로 가업에 종사하지 못한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은 가업에 종사한 기간으로 본다)하였을 것. 다만, 피상속인이 65세 이전에 사망하거나 천재지변 및 인재 등 부득이한 사유로 사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다. 삭제

   라. 상속세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임원으로 취임하고, 상속세 신고기한부터 2년 이내에 대표이사등으로 취임할 것

4. 관련 사례

상속증여-579, 2013.10.14.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법인 가업은 피상속인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15조제1항에 해당하는 중소기업 또는 규모의 확대 등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기업의 최대주주인 경우로서 피상속인과 그의 특수관계인의 주식등을 합하여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50 이상을 10년 이상 계속하여 보유하는 경우에 한정하는 것으로서, 귀 질의의 경우 같은 법 시행령제12조의2제1항제2호・제6호 및 제2항・제3항제1호에 따라 갑법인의 임원 및 종업원은 피상속인인 대표이사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재산세과-332, 2010.05.25.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5조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양도자 또는 양수자와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제4항 각호의 1의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하는 것으로서, 주주 1인 및 그와 특수관계자가 30% 이상 출자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의 사용인은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9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주주 등의 사용인에 해당하므로 특수관계가 있는자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재산세과-3185, 2008.10.08.

 가업상속공제 적용시 특수관계자의 보유주식 등을 합하여 최대주주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피상속인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 모두를 최대주주 등으로 보는 것임.

출처 : 국세청 2020. 05. 26. 서면-2020-상속증여-0595[상속증여세과-370]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