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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재산 사용에 따른 협력업체 근로자 지원 방식

퇴직연금복지과-1079  ·  2021. 03. 04.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기본재산을 사용할 때 협력업체에 소속된 근로자를 지원하는 방법과 관련 법령 또는 지침은 무엇인가요?

S요약

고용노동부는 기본재산을 활용하여 협력업체 근로자를 지원할 방법에 대해 안내합니다. 기본재산의 목적 외 사용이나 협력업체 근로자 지원 시 관계 법령 및 지침을 준수해야 하며, 구체적인 지원 방식은 사업의 목적, 예산의 성격, 근로자 범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정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합니다.
#기본재산 #협력업체 #근로자 지원 #고용노동부 #복지기금 #지원 범위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퇴직연금복지과-1079  ·  2021. 03. 04.

  • 고용노동부(퇴직연금복지과-1079, 2021.3.4.) 공식 답변입니다.
  • 기본재산을 활용한 협력업체 근로자 지원은 관계 법령 및 내부 운영 지침을 반드시 준수하여야 한다고 안내하였습니다.
  • 기본재산 본래의 용도와 지원의 목적이 일치하는지 사전에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하였습니다.
  • 협력업체 근로자 지원의 구체적 방법과 범위는 해당 사업의 특성, 예산 운용 목적, 수혜 대상자 등을 감안하여 결정되어야 함을 안내하였습니다.
  • 지원 시 불필요한 오남용을 막기 위해 내부 심의나 절차 준수가 권장된다고 명시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근로자복지기본법 제14조: 근로자를 위한 복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 관련 근거를 제공
  • 근로자복지기본법 시행령 제9조: 복지시설에 사용되는 재원과 용도에 대한 구체적 사항 규정
  • 기본재산 관련 내부 지침: 기본재산의 용도 제한 및 사용 절차를 명확히 함
  • 협력업체 근로자 지원 관련 각종 고용노동부 지침: 사업 목적·대상자 범위 등 적용 기준 명시
사례 Q&A
1. 기본재산으로 협력업체 근로자를 지원할 수 있나요?
답변
기본재산으로 협력업체 근로자를 지원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법령과 내부지침을 준수해야 한다고 안내되어 있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의 공식 답변에서는 기본재산의 사용 목적과 근로자 지원 취지를 반드시 사전 검토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2. 협력업체 근로자 지원 시 필요한 내부 절차는 무엇인가요?
답변
내부 심의 및 승인 절차를 거쳐야 지원이 가능하다고 안내됩니다.
근거
유권해석에서는 불필요한 오남용을 방지하고 법령 준수를 위해 내부 절차를 준수할 것을 권고합니다.
3. 지원 범위 결정 시 고려해야 할 요소는?
답변
사업 목적, 예산 성격, 수혜 대상자 범위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답변에서는 구체적인 지원 방안과 범위는 사업 특성 등을 감안해 정한다고 밝혔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기본재산 사용 시 협력업체 근로자 지원 방법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1079, 2021. 3. 4.]

고용노동부(퇴직연금복지과), 044-202-7562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2021. 03. 04. 퇴직연금복지과-1079 | 법제처 유권해석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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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재산 사용에 따른 협력업체 근로자 지원 방식

퇴직연금복지과-1079  ·  2021. 03. 04.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기본재산을 사용할 때 협력업체에 소속된 근로자를 지원하는 방법과 관련 법령 또는 지침은 무엇인가요?

S요약

고용노동부는 기본재산을 활용하여 협력업체 근로자를 지원할 방법에 대해 안내합니다. 기본재산의 목적 외 사용이나 협력업체 근로자 지원 시 관계 법령 및 지침을 준수해야 하며, 구체적인 지원 방식은 사업의 목적, 예산의 성격, 근로자 범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정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합니다.
#기본재산 #협력업체 #근로자 지원 #고용노동부 #복지기금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퇴직연금복지과-1079  ·  2021. 03. 04.

  • 고용노동부(퇴직연금복지과-1079, 2021.3.4.) 공식 답변입니다.
  • 기본재산을 활용한 협력업체 근로자 지원은 관계 법령 및 내부 운영 지침을 반드시 준수하여야 한다고 안내하였습니다.
  • 기본재산 본래의 용도와 지원의 목적이 일치하는지 사전에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하였습니다.
  • 협력업체 근로자 지원의 구체적 방법과 범위는 해당 사업의 특성, 예산 운용 목적, 수혜 대상자 등을 감안하여 결정되어야 함을 안내하였습니다.
  • 지원 시 불필요한 오남용을 막기 위해 내부 심의나 절차 준수가 권장된다고 명시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근로자복지기본법 제14조: 근로자를 위한 복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 관련 근거를 제공
  • 근로자복지기본법 시행령 제9조: 복지시설에 사용되는 재원과 용도에 대한 구체적 사항 규정
  • 기본재산 관련 내부 지침: 기본재산의 용도 제한 및 사용 절차를 명확히 함
  • 협력업체 근로자 지원 관련 각종 고용노동부 지침: 사업 목적·대상자 범위 등 적용 기준 명시
사례 Q&A
1. 기본재산으로 협력업체 근로자를 지원할 수 있나요?
답변
기본재산으로 협력업체 근로자를 지원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법령과 내부지침을 준수해야 한다고 안내되어 있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의 공식 답변에서는 기본재산의 사용 목적과 근로자 지원 취지를 반드시 사전 검토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2. 협력업체 근로자 지원 시 필요한 내부 절차는 무엇인가요?
답변
내부 심의 및 승인 절차를 거쳐야 지원이 가능하다고 안내됩니다.
근거
유권해석에서는 불필요한 오남용을 방지하고 법령 준수를 위해 내부 절차를 준수할 것을 권고합니다.
3. 지원 범위 결정 시 고려해야 할 요소는?
답변
사업 목적, 예산 성격, 수혜 대상자 범위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답변에서는 구체적인 지원 방안과 범위는 사업 특성 등을 감안해 정한다고 밝혔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기본재산 사용 시 협력업체 근로자 지원 방법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1079, 2021. 3. 4.]

고용노동부(퇴직연금복지과), 044-202-7562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2021. 03. 04. 퇴직연금복지과-1079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