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방송사업자가 프로그램 제작사에 지급하는 반환의무 없는 방영판권수수료는 지급의무가 확정되는 계약상 지급일에 손금 산입함
방송사업자가 프로그램 제작사에 지급하는 방영판권수수료가 반환의무가 없는 것으로서 「법인세법 시행령」제24조에 따른 무형고정자산의 취득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해당 방영판권수수료는 계약에 따른 지급시기가 속하는 사업연도가 「법인세법」제40조에 따른 손익의 귀속사업연도가 되는 것임
1. 사실관계
○(업황) 질의법인은 방송사업을 비롯하여 음악·공연·영화사업 등을 주요사업으로 영위하고 있는 미디어엔터테인먼트 회사로
- 다양한 장르의 전문 방송채널을 직접 운영하고 있으며
- 방송프로그램 저작권을 보유한 다수의 영화 및 드라마 제작사와 방송프로그램 방영권 구매계약(이하 “방영권계약”)을 체결하여
- 방송프로그램에 대한 독점적 또는 비독점적 방영권리를 획득하고, 이를 통해 시청자에게 보다 다양한 방송콘텐츠를 제공함으로써 방송사업부문의 서비스 경쟁력을 제고 시키고 있음
○(통상적인 방영권 계약내용) 방영권계약*을 통해 제작사는 방영권 판매수익을, 방송사업자는 시청률이 높은 콘텐츠 확보를 통해 광고 등 부가수입을 창출하고 있으며
* 방송산업에서의 방영권계약은 제작사가 프로그램에 대한 모든 저작권은 보유한 채, 제작한 프로그램을 일정한 계약기간동안 약정된 방영횟수로 방영 또는 유통할 수 있는 권리만을 방송사업자에게 제공하는 것을 의미
- 방영권계약에 있어 일반적인 역할관계는 다음과 같음
|
제작사 |
방송사업자 |
|
■ 방송 및 영화프로그램 제작 ■ 계약기간동안 방송사업자에 원본테이프 제공 ■ 프로그램에 대한 각종 관계법령, 심의규정등에 대한 권리 보증 |
■ 계약기간 또는 일정횟수의 방영권리 취득 ■ 방영권 부여대가(판권수수료) 지급 ■ 정해진 플랫폼을 통해 방영 |
○(쟁점 방영권 계약) 질의법인이 방송프로그램 확보를 위해 제작사와 체결중인 방영권계약은 계약단계에서의 프로그램제작 완료여부 및 해당 방영권의 독점성 여부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 가능함
|
구 분 |
완성 방영권 계약 |
제작 방영권 계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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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내용 |
제작완료된 방송프로그램에 대한 비독점적 방영권리부여 |
제작예정 또는 제작중인 방송프로그램의 독점적 유통 및 방영 권리 부여 |
|
방송조건 및 기간 |
최초편성일로부터 1년간 *회 방송가능. 계약기간 도래시 또는 방송가능횟수 달성시 해당시점에 계약종료 |
방송개시일로부터 18개월간 **회 방송가능. 계약기간 종료 이후 잔여횟수가 존재하는 경우 소진될 때까지 이용가능 |
|
판권수수료 대가지급 |
계약체결 후 대금청구시기에 일시지급 |
계약체결시, 촬영개시시, 촬영완료시에 안분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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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권수수료 성격 |
방영권리 부여에 따른 수수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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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가의 반환가능성 |
기간 내 미방영분에 대한 환불규정은 존재하지 않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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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권수수료 외 대가지급 |
방송시청률에 따라 일정액의 인센티브 지급 및 콘텐츠 판매시 별도 약정에 따라 대가 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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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와 같은 계약에 따라 질의법인이 제작사에 지급하는 방영판권수수료는 향후 제작사의 귀책사유가 없는 한 질의법인의 방영여부와 무관하게 반환받을 수 없으며,
-제작사는 방영권의 제공 이외에 추가적인 용역제공 의무를 부담하지 않으며, 또한 방영권 사용기간은 존재하나 약정된 방영횟수에 따라 계약이 종료될 수 있어 그 계약기간이 일정하지 않을 수 있음
2. 질의내용
○방송사업자가 프로그램 제작사와 방영권 구매계약을 체결하고 프로그램을 방영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받는 대가로 향후 방영여부와는 관계없이 반환되지 아니하는 방영판권수수료를 지급하는 경우 해당 수수료의 손금 귀속시기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 법인세법 제40조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71조 【임대료 등 기타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⑦법 제40조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법(제43조를 제외한다)·「조세특례제한법」 및 이 영에서 규정한 것외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에 관하여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2008.2.29, 2010.12.30, 2012.2.2>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36조 【기타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영 제71조제7항을 적용할 때 이 규칙에서 별도로 규정한 것 외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출처 : 국세청 2018. 07. 02. 서면-2017-법령해석법인-3269[법령해석과-1878]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방송사업자가 프로그램 제작사에 지급하는 반환의무 없는 방영판권수수료는 지급의무가 확정되는 계약상 지급일에 손금 산입함
방송사업자가 프로그램 제작사에 지급하는 방영판권수수료가 반환의무가 없는 것으로서 「법인세법 시행령」제24조에 따른 무형고정자산의 취득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해당 방영판권수수료는 계약에 따른 지급시기가 속하는 사업연도가 「법인세법」제40조에 따른 손익의 귀속사업연도가 되는 것임
1. 사실관계
○(업황) 질의법인은 방송사업을 비롯하여 음악·공연·영화사업 등을 주요사업으로 영위하고 있는 미디어엔터테인먼트 회사로
- 다양한 장르의 전문 방송채널을 직접 운영하고 있으며
- 방송프로그램 저작권을 보유한 다수의 영화 및 드라마 제작사와 방송프로그램 방영권 구매계약(이하 “방영권계약”)을 체결하여
- 방송프로그램에 대한 독점적 또는 비독점적 방영권리를 획득하고, 이를 통해 시청자에게 보다 다양한 방송콘텐츠를 제공함으로써 방송사업부문의 서비스 경쟁력을 제고 시키고 있음
○(통상적인 방영권 계약내용) 방영권계약*을 통해 제작사는 방영권 판매수익을, 방송사업자는 시청률이 높은 콘텐츠 확보를 통해 광고 등 부가수입을 창출하고 있으며
* 방송산업에서의 방영권계약은 제작사가 프로그램에 대한 모든 저작권은 보유한 채, 제작한 프로그램을 일정한 계약기간동안 약정된 방영횟수로 방영 또는 유통할 수 있는 권리만을 방송사업자에게 제공하는 것을 의미
- 방영권계약에 있어 일반적인 역할관계는 다음과 같음
|
제작사 |
방송사업자 |
|
■ 방송 및 영화프로그램 제작 ■ 계약기간동안 방송사업자에 원본테이프 제공 ■ 프로그램에 대한 각종 관계법령, 심의규정등에 대한 권리 보증 |
■ 계약기간 또는 일정횟수의 방영권리 취득 ■ 방영권 부여대가(판권수수료) 지급 ■ 정해진 플랫폼을 통해 방영 |
○(쟁점 방영권 계약) 질의법인이 방송프로그램 확보를 위해 제작사와 체결중인 방영권계약은 계약단계에서의 프로그램제작 완료여부 및 해당 방영권의 독점성 여부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 가능함
|
구 분 |
완성 방영권 계약 |
제작 방영권 계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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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내용 |
제작완료된 방송프로그램에 대한 비독점적 방영권리부여 |
제작예정 또는 제작중인 방송프로그램의 독점적 유통 및 방영 권리 부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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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조건 및 기간 |
최초편성일로부터 1년간 *회 방송가능. 계약기간 도래시 또는 방송가능횟수 달성시 해당시점에 계약종료 |
방송개시일로부터 18개월간 **회 방송가능. 계약기간 종료 이후 잔여횟수가 존재하는 경우 소진될 때까지 이용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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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권수수료 대가지급 |
계약체결 후 대금청구시기에 일시지급 |
계약체결시, 촬영개시시, 촬영완료시에 안분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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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권수수료 성격 |
방영권리 부여에 따른 수수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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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가의 반환가능성 |
기간 내 미방영분에 대한 환불규정은 존재하지 않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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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권수수료 외 대가지급 |
방송시청률에 따라 일정액의 인센티브 지급 및 콘텐츠 판매시 별도 약정에 따라 대가 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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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와 같은 계약에 따라 질의법인이 제작사에 지급하는 방영판권수수료는 향후 제작사의 귀책사유가 없는 한 질의법인의 방영여부와 무관하게 반환받을 수 없으며,
-제작사는 방영권의 제공 이외에 추가적인 용역제공 의무를 부담하지 않으며, 또한 방영권 사용기간은 존재하나 약정된 방영횟수에 따라 계약이 종료될 수 있어 그 계약기간이 일정하지 않을 수 있음
2. 질의내용
○방송사업자가 프로그램 제작사와 방영권 구매계약을 체결하고 프로그램을 방영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받는 대가로 향후 방영여부와는 관계없이 반환되지 아니하는 방영판권수수료를 지급하는 경우 해당 수수료의 손금 귀속시기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 법인세법 제40조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71조 【임대료 등 기타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⑦법 제40조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법(제43조를 제외한다)·「조세특례제한법」 및 이 영에서 규정한 것외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에 관하여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2008.2.29, 2010.12.30, 2012.2.2>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36조 【기타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영 제71조제7항을 적용할 때 이 규칙에서 별도로 규정한 것 외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출처 : 국세청 2018. 07. 02. 서면-2017-법령해석법인-3269[법령해석과-1878]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