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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매매업 재고주택의 1세대1주택 비과세 판정 적용

사전-2018-법령해석재산-0040[법령해석과-1897]  ·  2018. 07. 02.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부동산매매업자가 보유한 사업용 재고주택이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 시 주택 수에 포함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부동산매매업자 및 주택신축 판매업자의 판매용 재고주택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 판정 시 주거용 주택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보며, 해당 주택이 매매사업용 재고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실제 사업규모, 거래횟수, 반복성 등 제반 사항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함이 타당합니다.
#부동산매매업 #재고주택 #1세대1주택 #비과세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사전-2018-법령해석재산-0040[법령해석과-1897]  ·  2018. 07. 02.

  • 국세청 사전-2018-법령해석재산-0040[법령해석과-1897](2018.7.2.) 회신에 따른 해석입니다.
  • 부동산매매업자 및 주택신축 판매업자의 판매용 재고주택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 시 원칙적으로 주거용 주택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매매사업용 재고주택이 실제로 사업 목적으로 보유한 판매용 재고자산에 해당하는지는 부동산 매매규모, 거래횟수, 반복성 등 거래의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 하여야 한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따라서, 단순히 부동산매매업에 따른 재고주택이라 하더라도 사업목적 재고자산이 객관적으로 인정되어야 1세대 1주택 판정 시 주택 수에서 제외할 수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 동일 쟁점에 대한 기존 해석사례(서면4팀-558, 2007.02.12.)도 이와 같이 판시하고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89조(비과세 양도소득): 1세대 1주택 요건 충족 시 양도소득세 비과세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1세대1주택의 범위): 1세대 1주택 보유 및 보유·거주기간 요건 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 제2항 3호: 부동산매매업자가 보유하는 재고주택은 주택수 계산에 포함
  • 소득세법 제19조(사업소득): 부동산업의 사업소득 범위 명시
  • 소득세법 제88조(정의): 주택의 사실상 주거용 사용 여부를 기준으로 주택 정의
사례 Q&A
1. 부동산매매업 재고주택이 1세대 1주택 비과세에 영향이 있나요?
답변
부동산매매업자가 실제로 사업 목적의 판매용 재고주택으로 보유한 경우, 해당 주택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 시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 2018-법령해석재산-0040에 따르면 매매사업용 재고주택은 원칙적으로 주택수 산입대상이 아니며, 사업 목적성 인정 여부가 사실판단 사항임을 명확히 했습니다.
2. 부동산매매업자의 보유주택이 주택 수 계산에서 제외되려면 어떤 조건이 필요합니까?
답변
주택이 실제 매매사업용 재고자산에 해당하면서, 사업의 규모, 거래횟수, 반복성 등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어야만 주택 수에서 제외가 가능합니다.
근거
관련 해석례는 기준은 판매용 재고자산 해당 여부이며, 사업규모와 거래의 반복성 등 사실판단 요소를 종합적으로 따져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3. 부동산매매업 재고주택과 일반 거주주택을 모두 보유한 경우, 비과세 적용에 유의점이 있나요?
답변
매매업 재고주택이 사업용으로 인정되는지에 따라, 거주주택 1주택 비과세 여부가 결정될 수 있으므로 사전 사실판단이 중요합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 및 해석사례 모두 사업재고주택 인정 여부에 따라 주택수 계산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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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1세대 1주택”을 판정함에 있어서 부동산 매매업자 및 주택신축 판매업자의 판매용 재고주택은 주거용 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며, 매매사업용 주택인지 여부는 사실판단사항임

답변내용

거주자의 1세대1주택 비과세 판정 시 부동산매매업자의 판매용 재고자산인 주택이 주택수 계산에 포함하는지 여부는 우리청의 기존 해석사례(서면4팀-558, 2007.02.12.)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4팀-558, 2007.02.12.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에 의한 ⁠“1세대 1주택”을 판정함에 있어서 부동산 매매업자 및 주택신축 판매업자의 판매용 재고주택은 주거용 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귀 사례의 매매사업용으로 취득한 주택이 매매사업용 재고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부동산매매의 규모ㆍ거래횟수ㆍ반복성 등 거래에 관한 제반사항을 종합하여 판단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신청인은 2015.10.1.부터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고 있음

  - 부동산매매업에 따른 사업용 재고주택으로 6채가 있음

○ 재고주택 외 현재 2년 이상 거주하고 있으며, 투기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이하 ⁠“거주주택”)이 1채 있음

○ 거주주택을 2018년 1월에 매각함

2. 질의내용

○ 1세대1주택 비과세 판정 시 부동산매매업의 재고자산인 주택을 주택수 계산에 포함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9조【사업소득】

① 사업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2. 부동산업 및 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다만,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과 관련하여 지역권·지상권(지하 또는 공중에 설정된 권리를 포함한다)을 설정하거나 대여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은 제외한다.

소득세법 제88조【정의】 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7. "주택"이란 허가 여부나 공부(公簿)상의 용도구분에 관계없이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을 말한다. 이 경우 그 용도가 분명하지 아니하면 공부상의 용도에 따른다.

소득세법 제89조【비과세 양도소득】

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1. 파산선고에 의한 처분으로 발생하는 소득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농지의 교환 또는 분합(分合)으로 발생하는 소득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가.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

  나. 1세대가 1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대체취득하거나 상속, 동거봉양, 혼인 등으로 인하여 2주택 이상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

소득세법 제104조【양도소득세의 세율】(2017.12.19. 법률 제152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제55조제1항(제3호의 경우에는 제1항제8호)에 따른 세율에 100분의 10을 더한 세율을 적용한다. 이 경우 해당 부동산 보유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에는 제55조제1항(제3호의 경우에는 제1항제8호)에 따른 세율에 100분의 10을 더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양도소득 산출세액과 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양도소득 산출세액 중 큰 세액을 양도소득 산출세액으로 한다

 1. 제104조의2제2항에 따른 지정지역에 있는 부동산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이에 딸린 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2. 제104조의2제2항에 따른 지정지역에 있는 부동산으로서 1세대가 주택과 조합원입주권을 보유한 경우로서 그 수의 합이 3 이상인 경우의 해당 주택

 3. 제104조의2제2항에 따른 지정지역에 있는 부동산으로서 제104조의3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

 4. 그 밖에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였거나 급등할 우려가 있어 부동산 가격의 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동산

소득세법 제104조의2 【지정지역의 운영】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해당 지역의 부동산 가격 상승률이 전국 소비자물가 상승률보다 높은 지역으로서 전국 부동산 가격 상승률 등을 고려할 때 그 지역의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였거나 급등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및 방법에 따라 그 지역을 지정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1세대1주택의 범위】(2017.09.19. 대통령령 제28511호로 개정된 것)

① 법 제89조제1항제3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는 3년) 이상인 것[취득 당시에 제2항에 따른 조정지역에 있는 주택의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에는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며 제4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범위】(2017.09.19. 대통령령 제28511호로 개정된 것)

① 법 제104조제4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이란 국내에 주택을 3개 이상(제1호에 해당하는 주택은 주택의 수를 계산할 때 산입하지 아니한다)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소유하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주택을 말한다.

(중략)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주택수의 계산은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한다.

 1. 다가구주택 : 제155조제15항을 준용하여 주택수를 계산한다. 이 경우 제155조제15항 단서는 거주자가 선택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적용하되, 제1항제9호 및 제167조의4제3항제3호에 따른 소형주택의 경우에는 거주자가 선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그 전체를 하나의 주택으로 본다.

 2. 공동상속주택 :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의 소유로 하여 주택수를 계산하되, 상속지분이 가장 큰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제155조제3항 각호의 순서에 의한 자가 당해 공동상속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

 3. 부동산매매업자가 보유하는 재고자산인 주택 : 주택수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포함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3 【지정지역 지정의 기준 등】

① 법 제104조의2제1항에서 "지정지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 중 국토교통부장관이 전국의 부동산가격동향 및 당해 지역특성 등을 감안하여 해당지역의 부동산가격 상승이 지속될 가능성이 있거나 다른 지역으로 확산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어 지정요청(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국토교통부장관을 경유하여 요청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경우로서 기획재정부장관이 제168조의4에 따른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출처 : 국세청 2018. 07. 02. 사전-2018-법령해석재산-0040[법령해석과-1897]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