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조합원이 조합원계정에 보유하고 있는 우리사주는「소득세법 시행령」제157조의 주주 1인 및 기타주주의 소유주식에 포함되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소득세법」제94조에 따른 대주주 여부를 판정할 때, 조합원이 조합원계정에 보유하고 있는 우리사주는「소득세법 시행령」제157조의 주주 1인 및 기타주주의 소유주식에 포함되는 것으로 기존 해석사례(기획재정부 금융세제과-114, 2021.3.30.)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21.3월 코스피 상장, 우리사주가 조합원 각 개인에게 배정, 우리사주 보호예수기간 동안 조합 명의 보유, ’22.3월 이후 각 개인 계좌로 이전됨
○’22.4월 이후 우리사주 주식을 양도할 경우 대주주 해당 여부 판정
2. 질의내용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우리사주조합 명의로 보유하고 있는 주식을 주주 개인이 보유한 주식으로 판단하여 소득령 §157(주권상장법인대주주의 범위 등)④2의 직전사업연도 ‘시가총액 기준’을 적용하여야 하는지
3.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4조【양도소득의 범위】
① 양도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3.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등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가. 주권상장법인의 주식등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등
1)소유주식의 비율ㆍ시가총액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권상장법인의 대주주가 양도하는 주식등
○소득세법 시행령 제157조【주권상장법인대주주의 범위 등】
④법 제94조제1항제3호가목1)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권상장법인의 대주주"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이 장 및 제225조의2에서 "주권상장법인대주주"라 한다)를 말한다.
1.주식등을 소유하고 있는 주주 또는 출자자 1인(이하 이 장에서 "주주 1인"이라 한다) 및 주식등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주식등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새로 설립된 법인의 경우에는 해당 법인의 설립등기일로 한다. 이하 이 조 및 제167조의8에서 같다) 현재 그와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자(이하 이 장에서 "기타주주"라 한다)가 주식등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소유한 주식등의 합계액이 해당 법인의 주식등의 합계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하 이 장에서 "소유주식의 비율"이라 한다)이 100분의 1 이상인 경우 해당 주주 1인 및 기타주주. 이 경우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100분의 1에 미달하였으나 그 후 주식등을 취득함으로써 소유주식의 비율이 100분의 1 이상이 되는 때에는 그 취득일 이후의 주주 1인 및 기타주주를 포함한다.
가.주주 1인 및 그와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제8항제1호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이하 이 조에서 "주주 1인등"이라 한다)의 소유주식 비율의 합계가 해당 법인의 주주 1인등 중에서 최대인 경우: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1)「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2)「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제3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
나.주주 1인등의 소유주식 비율의 합계가 해당 법인의 주주 1인등 중에서 최대가 아닌 경우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1) 직계존비속
2)「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자
3)「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제3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
2.주식등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주주 1인 및 기타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해당 법인의 주식등의 시가총액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이상인 경우의 해당 주주 1인 및 기타주주
가. 2018년 3월 31일까지 주식등을 양도하는 경우: 25억원
나.2018년 4월 1일부터 2020년 3월 31일까지의 기간 동안 주식등을 양도하는 경우: 15억원
다.2020년 4월 1일부터 2021년 3월 31일까지의 기간 동안 주식등을 양도하는 경우: 10억원
라. 2021년 4월 1일 이후 주식등을 양도하는 경우: 3억원
⑦ 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시가총액을 계산할 때 시가는 다음 각 호의 금액에 따른다.
1.주권상장법인의 주식등의 경우에는 주식등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최종시세가액. 다만,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최종시세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직전거래일의 최종시세가액에 따른다.
2. 제1호 외의 주식등의 경우에는 제165조제4항에 따른 평가액
⑩주주가 일정기간 후에 같은 종류로서 같은 양의 주식등을 반환받는 조건으로 주식등을 대여하는 경우 주식등을 대여한 날부터 반환받은 날까지의 기간 동안 그 주식등은 대여자의 주식등으로 보아 제4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한다.
⑪거주자가「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모집합투자기구를 통하여 법인의 주식등을 취득하는 경우 그 주식등(사모집합투자기구의 투자비율로 안분하여 계산한 분으로 한정한다)은 해당 거주자의 소유로 보아 제4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한다.
4. 관련예규
○ 기획재정부 금융세제과-114, 2021.3.30.
「소득세법」제94조에 따른 대주주 여부를 판정할 때, 조합원이 조합원계정에 보유하고 있는 우리사주는「소득세법 시행령」제157조의 주주 1인 및 기타주주의 소유주식에 포함되는 것임
○ 양도, 서면-2020-법령해석재산-3555[법령해석과-1148], 2021.3.31.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획재정부 금융세제과-114, 2021.3.30.」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소득세법」제94조에 따른 대주주 여부를 판정할 때, 조합원이 조합원계정에 보유하고 있는 우리사주는 「소득세법 시행령」제157조의 주주 1인 및 기타주주의 소유주식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출처 : 국세청 2021. 04. 19. 서면-2021-자본거래-1799[자본거래관리과-197]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조합원이 조합원계정에 보유하고 있는 우리사주는「소득세법 시행령」제157조의 주주 1인 및 기타주주의 소유주식에 포함되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소득세법」제94조에 따른 대주주 여부를 판정할 때, 조합원이 조합원계정에 보유하고 있는 우리사주는「소득세법 시행령」제157조의 주주 1인 및 기타주주의 소유주식에 포함되는 것으로 기존 해석사례(기획재정부 금융세제과-114, 2021.3.30.)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21.3월 코스피 상장, 우리사주가 조합원 각 개인에게 배정, 우리사주 보호예수기간 동안 조합 명의 보유, ’22.3월 이후 각 개인 계좌로 이전됨
○’22.4월 이후 우리사주 주식을 양도할 경우 대주주 해당 여부 판정
2. 질의내용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우리사주조합 명의로 보유하고 있는 주식을 주주 개인이 보유한 주식으로 판단하여 소득령 §157(주권상장법인대주주의 범위 등)④2의 직전사업연도 ‘시가총액 기준’을 적용하여야 하는지
3.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4조【양도소득의 범위】
① 양도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3.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등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가. 주권상장법인의 주식등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등
1)소유주식의 비율ㆍ시가총액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권상장법인의 대주주가 양도하는 주식등
○소득세법 시행령 제157조【주권상장법인대주주의 범위 등】
④법 제94조제1항제3호가목1)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권상장법인의 대주주"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이 장 및 제225조의2에서 "주권상장법인대주주"라 한다)를 말한다.
1.주식등을 소유하고 있는 주주 또는 출자자 1인(이하 이 장에서 "주주 1인"이라 한다) 및 주식등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주식등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새로 설립된 법인의 경우에는 해당 법인의 설립등기일로 한다. 이하 이 조 및 제167조의8에서 같다) 현재 그와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자(이하 이 장에서 "기타주주"라 한다)가 주식등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소유한 주식등의 합계액이 해당 법인의 주식등의 합계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하 이 장에서 "소유주식의 비율"이라 한다)이 100분의 1 이상인 경우 해당 주주 1인 및 기타주주. 이 경우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100분의 1에 미달하였으나 그 후 주식등을 취득함으로써 소유주식의 비율이 100분의 1 이상이 되는 때에는 그 취득일 이후의 주주 1인 및 기타주주를 포함한다.
가.주주 1인 및 그와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제8항제1호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이하 이 조에서 "주주 1인등"이라 한다)의 소유주식 비율의 합계가 해당 법인의 주주 1인등 중에서 최대인 경우: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1)「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2)「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제3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
나.주주 1인등의 소유주식 비율의 합계가 해당 법인의 주주 1인등 중에서 최대가 아닌 경우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1) 직계존비속
2)「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자
3)「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제3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
2.주식등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주주 1인 및 기타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해당 법인의 주식등의 시가총액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이상인 경우의 해당 주주 1인 및 기타주주
가. 2018년 3월 31일까지 주식등을 양도하는 경우: 25억원
나.2018년 4월 1일부터 2020년 3월 31일까지의 기간 동안 주식등을 양도하는 경우: 15억원
다.2020년 4월 1일부터 2021년 3월 31일까지의 기간 동안 주식등을 양도하는 경우: 10억원
라. 2021년 4월 1일 이후 주식등을 양도하는 경우: 3억원
⑦ 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시가총액을 계산할 때 시가는 다음 각 호의 금액에 따른다.
1.주권상장법인의 주식등의 경우에는 주식등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최종시세가액. 다만,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최종시세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직전거래일의 최종시세가액에 따른다.
2. 제1호 외의 주식등의 경우에는 제165조제4항에 따른 평가액
⑩주주가 일정기간 후에 같은 종류로서 같은 양의 주식등을 반환받는 조건으로 주식등을 대여하는 경우 주식등을 대여한 날부터 반환받은 날까지의 기간 동안 그 주식등은 대여자의 주식등으로 보아 제4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한다.
⑪거주자가「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모집합투자기구를 통하여 법인의 주식등을 취득하는 경우 그 주식등(사모집합투자기구의 투자비율로 안분하여 계산한 분으로 한정한다)은 해당 거주자의 소유로 보아 제4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한다.
4. 관련예규
○ 기획재정부 금융세제과-114, 2021.3.30.
「소득세법」제94조에 따른 대주주 여부를 판정할 때, 조합원이 조합원계정에 보유하고 있는 우리사주는「소득세법 시행령」제157조의 주주 1인 및 기타주주의 소유주식에 포함되는 것임
○ 양도, 서면-2020-법령해석재산-3555[법령해석과-1148], 2021.3.31.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획재정부 금융세제과-114, 2021.3.30.」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소득세법」제94조에 따른 대주주 여부를 판정할 때, 조합원이 조합원계정에 보유하고 있는 우리사주는 「소득세법 시행령」제157조의 주주 1인 및 기타주주의 소유주식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출처 : 국세청 2021. 04. 19. 서면-2021-자본거래-1799[자본거래관리과-197]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