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행 사건이 증명하는 소송 및 자문 전문가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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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국법인이 인도법인으로부터 국외에서 소프트웨어 개발용역 등「한・인도 조세 조약」제13조에 따른 기술용역을 제공받고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그 지급액의 15%(지방소득세 포함)를 원천징수하는 것임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인도 법인으로부터 국외에서 수행된 소프트웨어 개발 용역 등을 제공받는 경우 국내에서 기술용역 수수료로 지급한 대가는「한· 인도조세조약」제13조와「법인세법」제93조에 따른 국내원천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