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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법인 소프트웨어 개발용역 대가 원천징수 기준

국제조세제도과-289  ·  2014. 07. 15.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인도법인으로부터 국외에서 소프트웨어 개발용역을 제공받고 대가를 지급할 때 원천징수세율과 해당 지급액의 소득 구분은 어떻게 되는지요?

S요약

내국법인이 인도법인에 국외에서 소프트웨어 개발 용역 등의 대가를 지급할 경우 조세조약 제13조에 의해 15%(지방소득세 포함)를 원천징수해야 하며, 해당 지급액은 국내원천 사용료소득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소프트웨어 개발용역 #인도법인 #원천징수 #15% #사용료소득 #한인도조세조약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국제조세제도과-289  ·  2014. 07. 15.

  • 기획재정부 국제조세제도과-289(2014.07.15) 회신에 근거함
  •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인도법인으로부터 국외에서 수행된 소프트웨어 개발용역 등의 기술용역을 제공받아 대가를 지급하면, 해당 지급액은 국내원천 사용료소득에 해당함
  • 이 경우 한·인도조세조약 제13조에 따라 지급액의 15%(지방소득세 포함)를 원천징수해야 함
  • 법인세법 제93조에 따라 소프트웨어 개발용역대가도 국내원천사용료소득에 해당하여 동 규정이 적용됨

L관련 법령 해석

  • 한·인도 조세조약 제13조: 기술용역 제공 시 지급되는 대가의 원천징수 및 세율 규정
  • 법인세법 제93조: 국내원천소득의 범위와 사용료 소득 규정
사례 Q&A
1. 인도법인 소프트웨어 개발용역 대가는 몇 % 원천징수하나요?
답변
해당 대가는 15%(지방소득세 포함) 원천징수 대상입니다.
근거
한·인도 조세조약 제13조 및 기획재정부 해석을 근거로 합니다.
2. 국외에서 개발된 소프트웨어 용역 대가도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나요?
답변
국외에서 개발된 소프트웨어 용역 대가도 국내원천 사용료소득에 해당합니다.
근거
법인세법 제93조와 기획재정부 유권해석이 근거입니다.
3. 내국법인이 인도법인 기술용역 대가 지급 시 적용되는 세법은?
답변
한·인도조세조약 제13조와 법인세법 제93조가 적용됩니다.
근거
국제조세제도과-289 회신에 명확히 규정되어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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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내국법인이 인도법인으로부터 국외에서 소프트웨어 개발용역 등「한・인도 조세 조약」제13조에 따른 기술용역을 제공받고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그 지급액의 15%(지방소득세 포함)를 원천징수하는 것임

회신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인도 법인으로부터 국외에서 수행된 소프트웨어 개발 용역 등을 제공받는 경우 국내에서 기술용역 수수료로 지급한 대가는「한· 인도조세조약」제13조와「법인세법」제93조에 따른 국내원천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출처 : 기획재정부 2014. 07. 15. 국제조세제도과-289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