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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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체납채권과 타채권 압류 우선순위 해석

징세과-232  ·  2013. 02. 2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제3채권자에 의해 압류 및 추심명령이 내려진 체납자의 채권에 대해 세무공무원이 추가로 압류한 경우, 국세체납액을 우선 지급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국세청 유권해석에 따르면 제3채권자에 의해 이미 압류되고 추심명령이 내려진 체납자의 채권이라 할지라도, 이후 세무공무원이 별도로 동 채권을 압류하면 국세채권이 타채권에 우선함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국세기본법 제35조 및 관련 통칙에 근거하여, 국세채권의 우선적 징수권리와 그 명확한 적용범위가 안내되었습니다.
#국세체납 #채권압류 #국세우선 #국세기본법 #추심명령 #공과금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징세과-232  ·  2013. 02. 20.

  • 회신 주체: 국세청 징세과-232 (2013.02.20)
  • 국세청은 기존해석(재정경제부 조세정책과-525, 징세46101-718 등)에 의거하여, 제3채권자의 압류 및 추심명령에도 불구하고 세무공무원이 해당 채권을 압류하면 국세채권이 우선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에 따르면 국세채권은 다른 채권(예: 보험공단, 일반채권자, 국민연금 등)에 비해 먼저 징수될 수 있습니다.
  • 체납자의 재산(채권)에 대하여 다른 채권자보다 세무공무원의 압류가 늦게 도래해도 국세가 우선 변제된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유사사례(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29, 징세46101-718) 역시 동일하게 국세의 우선변제 원칙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 판례·해석은 공과금(건강보험, 국민연금 등)도 국세에 대하여는 후순위임을 명시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국세기본법 제35조 (국세의 우선): 국세 및 가산금, 체납처분비는 다른 공과금이나 채권에 우선하여 징수하는 원칙, 일부 예외 조항 명시
  • 국세기본법 제2조 8호: 공과금의 정의 규정, 공과금에서 국세, 관세 등은 제외함
  • 국세기본법 기본통칙 35-0…1: ‘우선하여 징수’란 납세자 재산을 강제매각 또는 추심할 때 국세를 우선 징수함을 의미
  • 국세징수법: 세무서장에게 국세 체납처분 자력집행권한 부여, 국세 우선 징수근거 제공
사례 Q&A
1. 체납자의 채권이 이미 다른 채권자에 의해 압류된 후 세무서장이 압류하면 어떤 채권이 우선하나요?
답변
국세채권이 타채권보다 우선하여 징수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국세기본법 제35조에 따라 국세ㆍ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는 타채권이나 공과금보다 우선합니다.
2. 건강보험공단이나 국민연금공단이 압류한 채권에 대해 국세 압류가 나중에 있더라도 국세가 우선인가요?
답변
네, 국세가 건강보험ㆍ국민연금 등 공과금에 대해 우선하여 변제됩니다.
근거
유권해석 및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에 따라 국세가 공과금보다 우선함이 확인됩니다.
3. 채권추심명령까지 내려진 후에도 세무서의 압류가 있으면 국세가 먼저 지급되나요?
답변
채권추심명령이 먼저 있었더라도 세무공무원이 압류를 하면 국세채권이 우선합니다.
근거
재정경제부 및 국세청 기존해석에 따라 국세채권은 일반채권, 추심명령에도 우선함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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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제3채무자로부터 받을 체납자의 채권이 제3채권자에 의하여 압류되어 추심명령이 있더라도 세무공무원이 동 채권을 압류한 경우에는 국세채권이 제3채권자의 채권에 우선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재정경제부 조세정책과-525, 2007.04.24. 및 징세46101-718, 2001.11.22.)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재정경제부 조세정책과-525, 2007.04.24.
제3채무자로부터 받을 체납자의 채권이 제3채권자에 의하여 압류되어 추심명령이 있더라도 세무공무원이 동 채권을 압류한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에 따라 국세채권이 제3채권자의 채권에 우선함
○ 징세46101-718, 2001.11.22.
국세징수법은 세무서장에게 국세체납처분에 관한 자력집행권한을 부여하고 있는 법률로서 소관세무서장으로부터 체납운송사업자에게 지급될「유가조정 보조금」에 대한 채권압류통지서를 송달받은 주무관서의 장은 그 채권압류통지서상 채무이행기한내에 국민연금 등 다른 공과금에 우선하여 소관세무서장에게 압류된 보조금을 지급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가. 사실관계

    ○ 甲교육청이 관내 초등학교의 내외부 청소용역과 관련하여 용역업체인 乙에게 지급하여야 할 용역비용에 대하여 채권압류통지가 도착함

    

    - 사업명 : ○○초등학교 내·외부 청소용역

    - 계약일자 : 2012.7.27. ⁠(준공일 : 2012.12.11.)

    - 계약금액 : 36,873,000원

    

    - 제3채무자 : 甲교육청

    - ◎◎◎◎보험공단 채권압류(2012.9.6.) : 49,868,500원

    - ○○○○개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2012.12.27.) : 33,306,140원

    - △△세무서 채권압류(2013.1.10.) : 89,420,920원

  나. 질의내용

  ○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국세압류일보다 먼저 도달한 경우 국세체납액을 우선 지급할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법령

 ○ 국세기본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8. "공과금"이란 ⁠「국세징수법」에서 규정하는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는 채권 중 국세, 관세, 임시수입부가세, 지방세와 이에 관계되는 가산금 및 체납처분비를 제외한 것을 말한다.

 ○ 국세기본법 제35조 【국세의 우선】

 ① 국세ㆍ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는 다른 공과금이나 그 밖의 채권에 우선하여 징수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과금이나 그 밖의 채권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지방세나 공과금의 체납처분을 할 때 그 체납처분금액 중에서 국세ㆍ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를 징수하는 경우의 그 지방세나 공과금의 체납처분비

  2. 강제집행ㆍ경매 또는 파산 절차에 따라 재산을 매각할 때 그 매각금액 중에서 국세ㆍ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를 징수하는 경우의 그 강제집행, 경매 또는 파산 절차에 든 비용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일(이하 "법정기일"이라 한다) 전에 전세권, 질권 또는 저당권 설정을 등기하거나 등록한 사실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증명되는 재산을 매각할 때 그 매각금액 중에서 국세 또는 가산금(그 재산에 대하여 부과된 국세와 가산금은 제외한다)을 징수하는 경우의 그 전세권, 질권 또는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

   가. 과세표준과 세액의 신고에 따라 납세의무가 확정되는 국세(중간예납하는 법인세와 예정신고납부하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한다)의 경우 신고한 해당 세액에 대해서는 그 신고일

   나.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가 결정ㆍ경정 또는 수시부과 결정을 하는 경우 고지한 해당 세액에 대해서는 그 납세고지서의 발송일

   다. 원천징수의무자나 납세조합으로부터 징수하는 국세와 인지세의 경우에는 가목 및 나목에도 불구하고 그 납세의무의 확정일

   라. 제2차 납세의무자(보증인을 포함한다)의 재산에서 국세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국세징수법」 제12조에 따른 납부통지서의 발송일

   마. 양도담보재산에서 국세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국세징수법」 제13조에 따른 납부통지서의 발송일

   바. 「국세징수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한 경우에 그 압류와 관련하여 확정된 세액에 대해서는 가목부터 마목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압류등기일 또는 등록일

  4.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 또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4조가 적용되는 임대차관계에 있는 주택 또는 건물을 매각할 때 그 매각금액 중에서 국세 또는 가산금을 징수하는 경우 임대차에 관한 보증금 중 일정 금액으로서 같은 조에 따라 임차인이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는 금액에 관한 채권

  5. 사용자의 재산을 매각하거나 추심(推尋)할 때 그 매각금액 또는 추심금액 중에서 국세나 가산금을 징수하는 경우에 ⁠「근로기준법」 제38조 또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1조에 따라 국세나 가산금에 우선하여 변제되는 임금, 퇴직금, 재해보상금, 그 밖에 근로관계로 인한 채권

 ② 납세의무자를 등기의무자로 하고 채무불이행을 정지 조건으로 하는 대물변제(代物辨濟)의 예약에 의하여 권리이전 청구권의 보전을 위한 가등기(가등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담보의 목적으로 된 가등기가 되어 있는 재산을 압류하는 경우에 그 가등기에 따른 본등기가 압류 후에 행하여진 때에는 그 가등기의 권리자는 그 재산에 대한 체납처분에 대하여 그 가등기에 따른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 다만, 국세 또는 가산금(그 재산에 대하여 부과된 국세와 가산금은 제외한다)의 법정기일 전에 가등기된 재산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세무서장은 제2항에 규정된 가등기재산을 압류하거나 공매(公賣)할 때에는 그 사실을 가등기권리자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④ 세무서장은 납세자가 제3자와 짜고 거짓으로 재산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약을 하고 그 등기 또는 등록을 함으로써 그 재산의 매각금액으로 국세나 가산금을 징수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행위의 취소를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납세자가 국세의 법정기일 전 1년 내에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와 전세권ㆍ질권 또는 저당권 설정계약, 가등기 설정계약 또는 양도담보 설정계약을 한 경우에는 짜고 한 거짓 계약으로 추정한다.

  1. 제1항제3호에 따른 전세권ㆍ질권 또는 저당권의 설정계약

  2. 제2항에 따른 가등기 설정계약

  3. 제42조제2항에 따른 양도담보 설정계약

 ⑤ 제1항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및 제2항 단서에서 "그 재산에 대하여 부과된 국세"란 국세 중 상속세, 증여세 및 종합부동산세를 말한다.

 ○ 국세기본법 기본통칙 35-0…1 【 국세의 우선징수 】

  법 제35조에서 ⁠“우선하여 징수한다”라고 함은 납세자의 재산을 강제매각절차에 의하여 매각하거나 추심하는 경우에 그 매각대금 중에서 국세를 우선하여 징수하는 것을 말한다

3. 유사사례

 ○ 재정경제부 조세정책과-525, 2007.04.24.

  제3채무자로부터 받을 체납자의 채권이 제3채권자에 의하여 압류되어 추심명령이 있더라도 세무공무원이 동 채권을 압류한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에 따라 국세채권이 제3채권자의 채권에 우선함.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29, 2007.01.22.

  체납자가 제3채무자로부터 받을 채권에 대하여 세무서장의 채권압류와 제3채권자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경합된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에 의거 국세가 우선하는 것입니다.

  ○ 질의내용

  - oo청에서 체납법인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ooo원에 대하여 oo세무서 oo과에서 2005. 11. 8. 채권압류 통지하여 2005. 12. 27. ooo원을 강서세무서로 입금함.

  - 2006. 9. 21. 제3의 법인이 oo청을 제3채무자로 하고 체납법인을 채무자로 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을 받아 통지함.

  - 2007. 1. 3. oo세무서 oo과에서 압류채권을 ⁠“국세 체납세액 상당액”으로 표시하여 채권압류 통지 및 추심 의뢰함.

  ○ 징세46101-718, 2001.11.22

  국세징수법은 세무서장에게 국세체납처분에 관한 자력집행권한을 부여하고 있는 법률로서 소관세무서장으로부터 체납운송사업자에게 지급될「유가조정 보조금」에 대한 채권압류통지서를 송달받은 주무관서의 장은 그 채권압류통지서상 채무이행기한내에 국민연금 등 다른 공과금에 우선하여 소관세무서장에게 압류된 보조금을 지급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질의】

  1. 유가조정 보조금에 대한 채권압류가 가능한지 여부

  2. 국세와 타 압류채권과의 우선권 관계는.

 【보충설명】

 o 국세징수법 및 타법률에서 ⁠「유가조정에 따른 보조금」에 대해 압류제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채권으로서 압류가 가능한 것이며

 o 국세는 다른 공과금에 우선하여 징수하도록 국세기본법 제35조에 규정하고 있으므로 국세는 국민연금에 우선하여 변제받는 것임.

  * 국세기본법 제35조 ① 국세ㆍ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는 다른 공과금 기타의 채권에 우선하여 징수한다.

  ※ 공과금 : 건강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및 국민연금법상의 보험료 등

출처 : 국세청 2013. 02. 20. 징세과-232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