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정곡 임영준 변호사입니다.
법무법인 정곡 임영준 변호사입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지금 빠른응답 변호사가 대기 중이에요. 아래 변호사에게 무료로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회원가입 없이 가능)
경청하고 공감하며 해결합니다.
당신의 친구가 되어주는 솔직한 변호사
대한변협 [형사 및 의료] 전문 분야 등록된 박 변호사입니다.
[국토교통부, 2014. 4. 8., 경기도]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 사업시행인가 후 감정평가 계약기간 중 사업시행변경인가를 받았을 경우 종전자산 감정평가 시점 기준이 최초 사업시행인가 기준인지, 사업시행변경인가 기준인지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제1항에 따라 사업시행자는 제46조에 따른 분양신청기간이 종료된 때에는 제46조에 따른 분양신청의 현황을 기초로 “분양대상자별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명세 및 사업시행인가의 고시가 있은 날을 기준으로 한 가격” 등 같은 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여 시장ㆍ군수의 인가를 받도록 하고 있으며, 이 때 관리처분계획 수립을 위한 종전의 토지 및 건축물에 대한 평가는 최초 사업시행인가의 고시가 있은 날을 기준으로 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