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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시행변경인가 시 종전 자산감정평가 시점 기준

국토교통부 2014. 4. 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사업시행인가 후 감정평가 계약기간 중 사업시행변경인가를 받게 되면 종전자산 감정평가 시점 기준은 최초 사업시행인가 기준인지, 아니면 사업시행변경인가 기준인지 궁금합니다.

S요약

사업시행인가 이후 사업시행변경인가를 받은 경우 종전자산 감정평가의 기준 시점은 최초 사업시행인가 고시일로 보는 것이 적절하다고 국토교통부는 회신하였습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관리처분계획의 평가 기준에 대해 명확히 밝혔습니다.
#사업시행변경인가 #감정평가 기준일 #최초 사업시행인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관리처분계획 #국토교통부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국토교통부 2014. 4. 8.

  • 회신 주체: 국토교통부 2014. 4. 8. (문서번호 해당일자)
  •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사업시행자가 사업시행인가 후 감정평가 계약기간 중 사업시행변경인가를 받는 경우, 종전 토지 및 건축물의 감정평가 기준시점은 최초 사업시행인가 고시일로 해야 한다고 답변하였습니다.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 제1항은 관리처분계획에 포함하는 각종 사항 중 '사업시행인가의 고시가 있은 날을 기준으로 한 가격' 명시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 관리처분계획 수립에 필요한 감정평가는 사업시행변경인가 기준이 아니라, 최초 사업시행인가 고시일을 기준으로 삼아야 적합하다고 명시했습니다.
  • 해당 회신은 경기도 지역 사례에 대한 행정안전부 데이터 수집 및 질의에 따라 제공되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 제1항: 관리처분계획 수립 시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명세와 사업시행인가 고시일 기준의 가격 등 포함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6조: 분양신청 기간 및 분양신청 현황 반영 규정
  • 관리처분계획 수립을 위한 종전 자산 감정평가 기준: 최초 사업시행인가 고시일이 기준
사례 Q&A
1. 사업시행변경인가를 받으면 감정평가 기준일이 어떻게 되나요?
답변
사업시행변경인가를 받아도 감정평가 기준일은 최초 사업시행인가 고시일로 적용함이 타당합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회신 및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 제1항에 근거한 기준 시점 명시
2. 관리처분계획 수립 시 감정평가 기준일을 언제로 해야 하나요?
답변
관리처분계획 수립을 위한 감정평가 기준일은 최초 사업시행인가 고시일이 되어야 합니다.
근거
법령상 '사업시행인가 고시가 있은 날 기준'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음
3. 사업시행변경인가로 인한 감정평가 시점 변경이 가능한가요?
답변
사업시행변경인가가 있더라도 감정평가 시점은 최초 사업시행인가 고시일에서 변경되지 않습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공식 답변 및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규정에 따라 기준이 정해집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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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시행변경인가 시 종전 자산감정평가 시점 기분

 ⁠[국토교통부, 2014. 4. 8., 경기도]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 사업시행인가 후 감정평가 계약기간 중 사업시행변경인가를 받았을 경우 종전자산 감정평가 시점 기준이 최초 사업시행인가 기준인지, 사업시행변경인가 기준인지

【회답】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제1항에 따라 사업시행자는 제46조에 따른 분양신청기간이 종료된 때에는 제46조에 따른 분양신청의 현황을 기초로 ⁠“분양대상자별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명세 및 사업시행인가의 고시가 있은 날을 기준으로 한 가격” 등 같은 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여 시장ㆍ군수의 인가를 받도록 하고 있으며, 이 때 관리처분계획 수립을 위한 종전의 토지 및 건축물에 대한 평가는 최초 사업시행인가의 고시가 있은 날을 기준으로 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



출처 : 국토교통부 2014. 04. 08. 국토교통부 2014. 4. 8.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