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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도소 수감 후 재거주시 주거이전비 지급 여부

토지정책과-2228  ·  2014. 04. 04.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보상계획 공고일 3개월 전부터 실제 거주하다 교도소 수감으로 일시적으로 거주하지 못한 후 출소하여 다시 거주한 경우, 주거이전비 지급 대상에 해당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실제 계속 거주하다가 부득이한 사유로 일시적으로 거주하지 못한 경우에도,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54조제2항 요건 충족 시 주거이전비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구체적 지급 여부는 사업시행자의 판단에 달렸음을 안내했습니다.
#주거이전비 #교도소 수감 #일시적 미거주 #부득이한 사정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토지정책과-2228  ·  2014. 04. 04.

  •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2228, 2014. 4. 4. 회신임을 밝힙니다.
  •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54조제2항에 따르면 공익사업 대상지에 3개월 이상 실제 거주한 세입자는 주거이전비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실제 거주 도중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해 일시적으로 거주하지 못한 경우에도 위 조항에 따라 주거이전비 보상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다만, 개별 사례에 따라 지급 여부는 사업시행자가 해당 관계법령 및 사실관계 등을 구체적으로 조사하여 최종 판단할 사항임을 안내하였습니다.
  • 즉, 교도소 수감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잠시의 미거주는 법상 요건의 단절로 곧바로 간주되지 않을 수 있지만, 최종 지급 여부는 사업시행자의 구체 심사에 달렸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4조제2항: 공익사업 시행으로 이주하게 되는 주거용 건축물의 세입자 중 사업인정고시일 등 당시 또는 공익사업 관계법령에 의한 고시 등이 있은 당시 3개월 이상 거주한 자에게 가구원수에 따라 4개월분 주거이전비 보상
  •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일시적 미거주의 경우, 규정 내 '3개월 이상 거주' 해석에 해당될 수 있음을 명시
사례 Q&A
1. 교도소 수감으로 일시적 미거주 시 주거이전비 받을 수 있나요?
답변
실제 계속 거주하다 부득이한 사정(예: 교도소 수감)으로 일시적으로 거주하지 못한 경우에도 주거이전비 지급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근거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54조제2항과 국토교통부 유권해석에서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일시적 미거주도 요건을 단절시키지 않는다고 안내하였습니다.
2. 사업시행자가 주거이전비 지급여부를 어떻게 판단하나요?
답변
사업시행자가 관계법령과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지급 여부를 결정합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회신에서 최종 판단은 사업시행자의 구체적 조사와 해석에 달렸음을 명시하였습니다.
3. 주거이전비 보상 대상 3개월 이상 거주 요건 해석은?
답변
3개월 연속 거주 요건은 부득이한 일시적 미거주가 있다 하더라도 법령 취지상 탄력적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근거
유권해석 및 시행규칙에서 일시적 미거주는 보상의 단절 사유로 보지 않을 여지가 있음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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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거주하다 부득이한 사정으로 일시적으로 거주하지 못한경우 주거이전비 대상 여부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2228, 2014. 4. 4.,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보상계획 공고일 3개월 이전부터 공익사업시행지구 안에서 실제 거주하다 교도소에 수감되었고, 출소 한 후 다시 해당 지역에 거주한 경우 주거이전비 대상이 되는지 여부

【회답】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함) 시행규칙」 제54조제2항 본문에 따르면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이주하게 되는 주거용 건축물의 세입자로서 사업인정고시일등 당시 또는 공익사업을 위한 관계법령에 의한 고시 등이 있은 당시 당해 공익사업시행지구안에서 3월 이상 거주한 자에 대하여는 가구원수에 따라 4개월분의 주거이전비를 보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실제 계속 거주하다가 부득이한 사유로 일시적으로 거주하지 않았다면 위 규정에 따라 주거이전비를 보상할 수 있을 것으로 보나, 개별적인 사례에 대하여는 사업시행자가 관계법령 및 사실관계 등을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2014. 04. 04. 토지정책과-2228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