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법률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즉시 상담을 받아보세요!
* 연중무휴, 24시간 상담 가능

사내근로복지기금 통한 협력업체 근로자 지원 방법

퇴직연금복지과-1465  ·  2021. 03. 29.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사내근로복지기금을 활용하여 협력업체 근로자를 지원할 수 있는 방법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S요약

사내근로복지기금을 활용하여 협력업체 근로자를 지원하는 방법에 대해 안내한 자료로, 지원 절차나 방법, 적용 범위 등에 대해 고용노동부의 문의 안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협력업체 #근로자 지원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 #복지기금 사용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퇴직연금복지과-1465  ·  2021. 03. 29.

  • 회신 주체: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1465 (2021.3.29)
  • 사내근로복지기금을 활용하여 협력업체 근로자 지원 방법에 대해 고용노동부에 문의할 수 있습니다.
  • 문의는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044-202-7562)로 하시면 관련 절차 및 해석에 대한 추가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도 관련 안내자료와 절차에 대해 확인이 가능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근로복지기본법 제62조: 사내근로복지기금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과 목적
  •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제54조: 근로복지기금 사용 가능 범위와 지원 대상 명시
  • 근로복지기금 운용지침: 협력업체 근로자 지원 관련 세부지침 명시
사례 Q&A
1.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협력업체 직원도 지원 가능한가요?
답변
사내근로복지기금을 활용해 협력업체 근로자 지원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1465 회신 및 관련 근로복지기본법 규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협력업체 근로자 복지 지원 방법은 어디서 확인하나요?
답변
고용노동부 누리집이나 담당 부서에 문의하시면 자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044-202-7562) 및 누리집에서 세부 지침 확인이 가능합니다.
3. 사내근로복지기금 지원 대상에 협력업체 직원이 포함되나요?
답변
지원대상에 협력업체 근로자가 포함될 수 있는지 별도 유권해석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거
관련 근로복지기금 운용지침과 고용노동부의 안내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사내근로복지기금을 활용한 협력업체 근로자 지원 방법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1465, 2021. 3. 29.]

고용노동부(퇴직연금복지과), 044-202-7562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2021. 03. 29. 퇴직연금복지과-1465 | 법제처 유권해석

유권해석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사내근로복지기금 통한 협력업체 근로자 지원 방법

퇴직연금복지과-1465  ·  2021. 03. 29.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사내근로복지기금을 활용하여 협력업체 근로자를 지원할 수 있는 방법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S요약

사내근로복지기금을 활용하여 협력업체 근로자를 지원하는 방법에 대해 안내한 자료로, 지원 절차나 방법, 적용 범위 등에 대해 고용노동부의 문의 안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협력업체 #근로자 지원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퇴직연금복지과-1465  ·  2021. 03. 29.

  • 회신 주체: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1465 (2021.3.29)
  • 사내근로복지기금을 활용하여 협력업체 근로자 지원 방법에 대해 고용노동부에 문의할 수 있습니다.
  • 문의는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044-202-7562)로 하시면 관련 절차 및 해석에 대한 추가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도 관련 안내자료와 절차에 대해 확인이 가능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근로복지기본법 제62조: 사내근로복지기금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과 목적
  •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제54조: 근로복지기금 사용 가능 범위와 지원 대상 명시
  • 근로복지기금 운용지침: 협력업체 근로자 지원 관련 세부지침 명시
사례 Q&A
1.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협력업체 직원도 지원 가능한가요?
답변
사내근로복지기금을 활용해 협력업체 근로자 지원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1465 회신 및 관련 근로복지기본법 규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협력업체 근로자 복지 지원 방법은 어디서 확인하나요?
답변
고용노동부 누리집이나 담당 부서에 문의하시면 자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044-202-7562) 및 누리집에서 세부 지침 확인이 가능합니다.
3. 사내근로복지기금 지원 대상에 협력업체 직원이 포함되나요?
답변
지원대상에 협력업체 근로자가 포함될 수 있는지 별도 유권해석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거
관련 근로복지기금 운용지침과 고용노동부의 안내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사내근로복지기금을 활용한 협력업체 근로자 지원 방법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1465, 2021. 3. 29.]

고용노동부(퇴직연금복지과), 044-202-7562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2021. 03. 29. 퇴직연금복지과-1465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