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해석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관광지 개발 주민 이주단지 조성사업의 공익사업 인정 요건

토지정책과-2064  ·  2014. 03. 2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관광지 개발을 위한 주민 이주단지 조성사업이 토지보상법상 공익사업으로 인정받아 사업인정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관광지 개발로 인한 주민 이주단지 조성사업공익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토지보상법에 따른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구체적으로 토지보상법 제4조 제1호부터 제5호의 사업 관련 이주단지 조성은 공익사업으로 보지만, 제8호(타 법률 근거 사업)의 경우엔 관광진흥법 등 관련 법령을 별도로 검토해 판단해야 함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관광지 개발 #이주단지 조성사업 #공익사업 #토지보상법 #관광진흥법 #사업인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토지정책과-2064  ·  2014. 03. 28.

  •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2064, 2014.3.28. 회신에 따른 해석입니다.
  • 토지보상법 제4조 제7호에 의하면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업 시행에 필요한 주택, 공장 등 이주단지 조성사업은 공익사업에 해당한다고 판단됩니다.
  • 따라서, 관광지 개발이 토지보상법 제4조 제1호~제5호의 사업에 해당된다면, 거주 주민의 이주대책 시행(이주단지 조성사업)도 공익사업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 반면, 토지보상법 제4조 제8호(다른 법률 근거 사업)의 경우에는 관광진흥법 등 관련 법률에서 토지 수용·이주단지 조성을 명확히 인정하는지 별도로 검토한 후 공익사업 해당 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 종합적으로, 구체적 사업 유형·관계 법령에 따라 공익사업 인정 가능 여부가 결정된다고 회신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토지보상법) 제4조: 공익사업의 범위 및 요건 명시
  • 토지보상법 제4조 제7호: 제1호~제5호 사업 시행을 위한 이주단지 조성사업도 공익사업임을 명시
  • 토지보상법 제4조 제8호: 그 밖에 다른 법률(예: 관광진흥법)에 따라 토지 등을 수용·사용할 수 있는 사업의 규정
  • 관광진흥법 제58조 제1항 제13호: 관광지 개발 관련 규정
  • 관광진흥법 제61조: 관광지 내 거주 주민의 이주대책 규정
사례 Q&A
1. 관광지 개발 주민 이주단지 조성사업도 공익사업에 포함되나요?
답변
관광지 개발이 토지보상법 제1호~제5호의 사업에 해당하면 이주단지 조성사업도 공익사업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토지보상법 제4조 제7호에서 주택 등 이주단지 조성사업을 공익사업으로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2. 관광진흥법상 관광지 개발과 토지보상법상 이주대책 관계는?
답변
관광진흥법에 따라 이주대책이 수립되는 경우라도, 토지보상법상 사업 유형 및 근거 규정을 별도 검토해야 공익사업 인정 여부가 결정됩니다.
근거
토지보상법 제4조 제8호는 타 법률에 따라 토지 수용 등이 가능한지 검토하도록 안내합니다.
3. 주민 이주단지 조성사업의 사업인정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답변
해당 사업이 공익사업에 해당하는 경우 토지보상법 제20조에 따라 사업인정 신청 및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근거
토지보상법 제4조 및 제20조에 따라 공익사업 인정 후 사업인정 절차가 이루어집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지금 빠른응답 변호사가 대기 중이에요. 아래 변호사에게 무료로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회원가입 없이 가능)

손수혁 프로필 사진
선우 법률사무소
손수혁 변호사

첫 상담 바로 가능 - 빠른 판단이 결과를 바꿉니다.

형사범죄 부동산 민사·계약 노동 기업·사업
박대한 프로필 사진
백인합동법률사무소
박대한 변호사 빠른응답

대한변협 [형사 및 의료] 전문 분야 등록된 박 변호사입니다.

전문(의료·IT·행정) 형사범죄 민사·계약
전희원 프로필 사진
법무법인 광화문 청주분사무소
전희원 변호사 빠른응답

직접 소통하면서 효과적인 해결책을 찾는 변호사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기업·사업
유권해석 전문

관광지 개발을 위한 주민 이주단지 조성사업의 공익사업 인정 여부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2064, 2014. 3. 28.,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함) 제4조제8호, 관광진흥법 제58조제1항제13호, 관광진흥법 제61조에 따라 관광지 개발을 위해 관광지 내 거주 주민의 이주대책을 수립ㆍ실시함에 있어, 이주 주민의 주택건설을 위한 ⁠“이주단지 조성사업”을 토지보상법 제4조에 의한 ⁠“공익사업”으로 인정하여 같은 법 제20조에 따라 사업인정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회답】

토지보상법 제4조제7호는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주택, 공장 등의 이주단지 조성에 관한 사업”을 공익사업에 해당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토지보상법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주택, 공장 등의 이주단지 조성에 관한 사업은 공익사업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며, 토지보상법 제4조제8호(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토지등을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사업)를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이주단지 조성사업은 관광진흥법 등을 검토하여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2014. 03. 28. 토지정책과-2064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