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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사업 시행지구 밖 양식장 및 어업허가 보상 쟁점

토지정책과-2287  ·  2014. 04. 0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공익사업 시행지구 밖의 육상양식업장과 1, 2차 공고 사이 허가받은 어업이 토지보상법상 보상대상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공익사업 시행으로 인해 시행지구 밖 육상양식업장과 어업에 대해 보상이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 보상 대상은 특정 요건을 충족한 토지·건축물 등으로 한정되며, 사업인정고시일 이전에 허가받은 어업만 손실보상 대상이 될 수 있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공익사업 #토지보상법 #시행지구 밖 #양식장 #어업권 #사업인정고시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토지정책과-2287  ·  2014. 04. 08.

  •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2287(2014.4.8) 회신임.
  • 공익사업 시행지구 밖 육상양식업장의 부지가 보상대상에 포함되려면, 시행규칙 제59조 요건(대지·건축물·분묘·농지로서 교통두절 또는 경작불가 발생)이 모두 충족되어야 함을 명시하였습니다.
  • 항만공사실시계획 1차 공고가 무효가 된 후, 2차 공고 전 사이에 허가받은 어업의 보상여부는, 유효한 ‘사업인정고시일 등’ 이전에 허가받은 경우에만 시행규칙 제63조에 따른 손실보상 대상이 된다고 설명합니다.
  • 즉, 사업인정고시일 등 이후에 새로 허가·신고한 어업은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63조에 의한 보상 적용 제외됨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 육상종묘생산어업허가를 받고 실질적으로 육상해수양식어업을 하는 것이 적법한 어업인지 여부는 개별 허가권자에게 별도 확인이 필요하고,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판단할 사안임을 덧붙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토지보상법) 제79조 제2항: 시행지구 밖 토지 등이 공익사업으로 본래 기능 상실 시 손실보상 의무
  •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59조: 시행지구 밖 대지·건축물·분묘·농지가 산지·하천 등에 둘러싸여 교통이 두절되거나 경작이 불가능해질 경우 보상대상
  •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63조: 공익사업 인근 어업 피해 발생 시 사업시행자는 실제 피해액을 확인할 수 있을 때 보상, 사업인정고시일 등 이후 허가·신고 어업은 보상 제외
  • 토지보상법 제15조 제1항, 제22조: 보상계획 공고일, 사업인정 고시일 정의
사례 Q&A
1. 공익사업 시행지구 밖 양식장도 토지보상법상 보상을 받을 수 있나요?
답변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59조의 대지·건축물·농지 요건 및 교통두절 등 사유가 충족된다면 보상이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근거
관련 시행규칙에서 시행지구 밖 일정 토지 등만을 보상대상으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2. 사업인정고시 전후 어업허가에 따른 보상 여부 기준은?
답변
사업인정고시 등 이전에 허가 또는 신고된 어업만이 보상대상이 될 수 있다고 보입니다.
근거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63조는 고시일 이후 신규 허가·신고 어업에 대한 보상은 명시적으로 제외하고 있습니다.
3. 육상종묘생산어업허가로 실제 양식 어업을 할 경우 보상 가능할까?
답변
적법한 어업허가 여부는 허가권자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확인 후 검토가 필요함을 안내드립니다.
근거
회신에서 개별 허가 조건 및 사실관계를 사업시행자가 직접 파악하여 판단할 것을 명시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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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사업에 시행에 따라 시행지구 밖 보상 및 공고기간중 어업허가, 허가와 다른 업종 등에 대한 보상여부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2287, 2014. 4. 8.,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가. 공익사업 시행지구 밖 육상양식업이 공익사업으로 인해 계속적인 양식업의 영위가 불가능하다고 인정하여 보상할 경우 해당 양어장 부지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함) 시행규칙」 제59조에 따라 보상(매입)할 수 있는 지 여부 나. 항만공사실시계획 공고(2011.9.28., 이하 ⁠“1차 공고”라 함), 보상계획 공고(2012.10.10.) 후 보상을 추진하던 중 법원에서 항만공사실시계획 고시를 하지 않고 항만공사실시계획을 공고하였다는 이유로 1차 공고가 무효(2013.2.20)가 되었으며, 다시 항만공사실시계획 고시 후 항만공사실시계획 공고(2013.1.9., 이하 ⁠“2차 공고”라 함)를 한 경우 1차 공고와 2차 공고 사이에 허가를 받은 어업(공익사업 시행지구 밖)에 대하여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63조에 따른 보상대상이 되는 지 여부 다. 어업허가는 육상종묘생산어업허가를 받았으나 실제 육상해수양식어업을 하는 경우 보상대상이 되는 지 여부

【회답】

가. 토지보상법 제79조제2항은 ⁠“공익사업이 시행되는 지역 밖에 있는 토지등이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본래의 기능을 다할 수 없게 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59조는 ⁠“공익사업시행지구밖의 대지(조성된 대지를 말한다)ㆍ건축물ㆍ분묘 또는 농지(계획적으로 조성된 유실수단지 및 죽림단지를 포함한다)가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산지나 하천 등에 둘러싸여 교통이 두절되거나 경작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에는 그 소유자의 청구에 의하여 이를 공익사업시행지구에 편입되는 것으로 보아 보상한다. 다만, 그 보상비가 도로 또는 도선시설의 설치비용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도로 또는 도선시설을 설치함으로써 보상에 갈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59조에서 보상 대상은 ⁠“공익사업시행지구밖의 대지(조성된 대지를 말한다)ㆍ건축물ㆍ분묘 또는 농지(계획적으로 조성된 유실수단지 및 죽림단지를 포함한다)가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산지나 하천 등에 둘러싸여 교통이 두절되거나 경작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로 제한된다고 봅니다. 나.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63조에 따르면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해당 공익사업시행지구 인근에 있는 어업에 피해가 발생한 경우 사업시행자는 실제 피해액을 확인할 수 있는 때에 그 피해에 대하여 보상하여야 하고, 사업인정고시일등 이후에 어업권의 면허를 받은 자 또는 어업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자에 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사업인정고시일등”이란 토지보상법 제15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보상계획의 공고(동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는 경우에는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에 대한 보상계획의 통지를 말한다) 또는 토지보상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인정의 고시가 있은 날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유효한 사업인정고시일등이 있었던 날 전에 허가받은 어업은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63조에 따른 보상대상이 될 것으로 봅니다. 다. 육상종묘생산어업허가를 받고, 육상해수양식어업을 하는 것이 적법한 어업으로 볼 수 있는 지 여부는 허가처분을 한 허가권자 등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별적인 사례에 대하여는 관계법령 및 사실관계 등을 파악하여 사업시행자가 검토하여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2014. 04. 08. 토지정책과-2287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