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은 줄이고 결과로 입증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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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평가사 겸 변호사 서창완입니다.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2287, 2014. 4. 8.,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가. 공익사업 시행지구 밖 육상양식업이 공익사업으로 인해 계속적인 양식업의 영위가 불가능하다고 인정하여 보상할 경우 해당 양어장 부지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함) 시행규칙」 제59조에 따라 보상(매입)할 수 있는 지 여부 나. 항만공사실시계획 공고(2011.9.28., 이하 “1차 공고”라 함), 보상계획 공고(2012.10.10.) 후 보상을 추진하던 중 법원에서 항만공사실시계획 고시를 하지 않고 항만공사실시계획을 공고하였다는 이유로 1차 공고가 무효(2013.2.20)가 되었으며, 다시 항만공사실시계획 고시 후 항만공사실시계획 공고(2013.1.9., 이하 “2차 공고”라 함)를 한 경우 1차 공고와 2차 공고 사이에 허가를 받은 어업(공익사업 시행지구 밖)에 대하여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63조에 따른 보상대상이 되는 지 여부 다. 어업허가는 육상종묘생산어업허가를 받았으나 실제 육상해수양식어업을 하는 경우 보상대상이 되는 지 여부
가. 토지보상법 제79조제2항은 “공익사업이 시행되는 지역 밖에 있는 토지등이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본래의 기능을 다할 수 없게 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59조는 “공익사업시행지구밖의 대지(조성된 대지를 말한다)ㆍ건축물ㆍ분묘 또는 농지(계획적으로 조성된 유실수단지 및 죽림단지를 포함한다)가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산지나 하천 등에 둘러싸여 교통이 두절되거나 경작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에는 그 소유자의 청구에 의하여 이를 공익사업시행지구에 편입되는 것으로 보아 보상한다. 다만, 그 보상비가 도로 또는 도선시설의 설치비용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도로 또는 도선시설을 설치함으로써 보상에 갈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59조에서 보상 대상은 “공익사업시행지구밖의 대지(조성된 대지를 말한다)ㆍ건축물ㆍ분묘 또는 농지(계획적으로 조성된 유실수단지 및 죽림단지를 포함한다)가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산지나 하천 등에 둘러싸여 교통이 두절되거나 경작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로 제한된다고 봅니다. 나.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63조에 따르면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해당 공익사업시행지구 인근에 있는 어업에 피해가 발생한 경우 사업시행자는 실제 피해액을 확인할 수 있는 때에 그 피해에 대하여 보상하여야 하고, 사업인정고시일등 이후에 어업권의 면허를 받은 자 또는 어업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자에 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사업인정고시일등”이란 토지보상법 제15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보상계획의 공고(동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는 경우에는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에 대한 보상계획의 통지를 말한다) 또는 토지보상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인정의 고시가 있은 날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유효한 사업인정고시일등이 있었던 날 전에 허가받은 어업은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63조에 따른 보상대상이 될 것으로 봅니다. 다. 육상종묘생산어업허가를 받고, 육상해수양식어업을 하는 것이 적법한 어업으로 볼 수 있는 지 여부는 허가처분을 한 허가권자 등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별적인 사례에 대하여는 관계법령 및 사실관계 등을 파악하여 사업시행자가 검토하여 판단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