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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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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녹색도시과-1191, 2014. 3. 24.,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 개발제한구역 내 승마장 설치와 관련하여 해당 지역이 가축의 사육이 제한된 지역일 경우, 승마장에 승마용 말을 관리하기 위한 ‘마사 설치가 가능한지 여부
○ 개발제한구역내 승마장은「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별표1 제1호라목에 따른 실외체육시설로서 실내마장, 마사 등의 시설을 2,000제곱미터 이하의 규모로 허용하고 있습니다.
○ 또한, 같은 법 시행령 별표1 제5호가목1)에 따른 축사(소ㆍ돼지ㆍ말ㆍ닭ㆍ젖소ㆍ오리ㆍ양ㆍ사슴ㆍ개의 사육을 위한 건축물을 말한다)는「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축의 사육이 제한된 지역에 설치를 허가할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가축사육제한지역내 승마장의 마사 설치가 가능한지 여부는 승마장의 마사를 축사로 보는지 여부가 핵심 사항인 바, 이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운용하는 부처에서 판단할 사항으로 보입니다. 수선 하는 경우라면 관리계획 심의대상에 해당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