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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 내 승마장 마사 설치 가능 여부 유권해석

녹색도시과-1191  ·  2014. 03. 24.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개발제한구역 내 가축사육제한지역에서 승마용 말을 위한 마사 설치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S요약

개발제한구역 내 승마장에는 실내마장과 마사 등 시설을 2,000㎡ 이하로 설치할 수 있으나, 가축사육제한지역의 경우 마사가 축사로 간주되는지에 따라 설치 가능 여부가 달라지며 이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소관 부처의 판단사항임을 안내하였습니다.
#개발제한구역 #승마장 #마사 #실내마장 #가축사육제한지역 #축사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녹색도시과-1191  ·  2014. 03. 24.

  • 국토교통부 녹색도시과-1191(2014.3.24.) 회신 및 행정안전부 데이터에 근거함.
  • 개발제한구역 내 승마장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별표1 제1호라목에 따라 실내마장, 마사 등의 시설을 2,000㎡ 이하로 설치가 허용됩니다.
  • 그러나 같은 법 시행령 별표1 제5호가목1)에서 규정한 축사(소·돼지·말 등 사육 건축물)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가축 사육이 제한된 지역에서는 설치가 허용되지 않습니다.
  • 따라서, 가축사육제한지역 내 승마장의 마사 설치 가능 여부는 해당 마사가 축사로 간주되는지에 따라 달라지며, 이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운영하는 주무부처의 판단이 필요함을 밝혔습니다.
  • 마사 등 시설의 수선(원형 상태의 단순 보수)일 경우에는 별도의 관리계획심의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을 안내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별표1 제1호라목: 개발제한구역 내 실외체육시설(승마장 등) 설치 허용, 실내마장·마사 등 2,000㎡ 이하 시설 허용
  • 동 시행령 별표1 제5호가목1): 축사(가축 사육용 건축물)는 가축사육제한지역에 설치 불가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 제한 및 관련 시설의 설치 기준 규정
사례 Q&A
1. 개발제한구역 내 승마장에 마사 설치가 가능한가요?
답변
개발제한구역 내 승마장에서는 2,000㎡ 이하의 마사 설치가 허용될 수 있습니다.
근거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에 따라 실내마장, 마사 등 시설의 설치가 허용됩니다.
2. 가축사육제한지역에서도 승마장 마사를 설치할 수 있나요?
답변
가축사육제한지역에서는 마사가 축사로 간주될 경우 설치가 제한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근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에 따라 가축사육이 제한된 지역에서는 축사 설치가 불가합니다.
3. 승마장 마사의 설치가 축사에 해당하는지는 누가 판단하나요?
답변
승마장 마사의 축사 해당 여부는 관련 법률의 소관 부처가 판단합니다.
근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운용하는 주무 부처에서 판단할 사항임을 국토교통부가 밝혔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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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개발제한구역 내 승마장의 마사 설치 가능 여부

 ⁠[국토교통부 녹색도시과-1191, 2014. 3. 24.,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 개발제한구역 내 승마장 설치와 관련하여 해당 지역이 가축의 사육이 제한된 지역일 경우, 승마장에 승마용 말을 관리하기 위한 ⁠‘마사 설치가 가능한지 여부

【회답】

○ 개발제한구역내 승마장은「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별표1 제1호라목에 따른 실외체육시설로서 실내마장, 마사 등의 시설을 2,000제곱미터 이하의 규모로 허용하고 있습니다.
○ 또한, 같은 법 시행령 별표1 제5호가목1)에 따른 축사(소ㆍ돼지ㆍ말ㆍ닭ㆍ젖소ㆍ오리ㆍ양ㆍ사슴ㆍ개의 사육을 위한 건축물을 말한다)는「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축의 사육이 제한된 지역에 설치를 허가할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가축사육제한지역내 승마장의 마사 설치가 가능한지 여부는 승마장의 마사를 축사로 보는지 여부가 핵심 사항인 바, 이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운용하는 부처에서 판단할 사항으로 보입니다. 수선 하는 경우라면 관리계획 심의대상에 해당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2014. 03. 24. 녹색도시과-1191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