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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사업 종료 후 미보상 편입토지에 대한 보상 여부

토지정책과-1948  ·  2014. 03. 24.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보상 없이 사업이 종료된 공익사업 편입토지의 경우,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25조에 따라 미불용지로 간주하여 보상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S요약

공익사업에 편입된 토지가 보상 없이 사업이 종료된 경우, 토지보상법은 원칙적으로 사업의 토지 취득 또는 사용을 위한 경우에 한해 적용됨을 안내합니다. 이미 종료된 사업 부지에 대해서는 사업시행자가 사실관계와 관련 서류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상 가능성을 판단해야 함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공익사업 #편입토지 #보상 #미불용지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25조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토지정책과-1948  ·  2014. 03. 24.

  • 회신 주체·출처: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1948(2014.3.24.)
  • 토지보상법은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협의 또는 수용 등의 방법으로 취득하거나 사용함으로써 발생하는 손실보상에 관한 법률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 이미 공익사업이 완료된 부지의 경우, 토지의 취득 또는 사용이 이루어지는 단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토지보상법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 공익사업 종료 후에도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은 편입토지에 대해서는 해당 사업시행자가 사실관계와 관련 서류를 세밀히 조사·검토한 후 보상 여부를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함을 안내하였습니다.
  • 따라서, 보상 가능 여부는 일률적으로 결정되지 않으며 사업시행자의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공익사업 시행을 위해 필요한 토지 등의 취득·사용과 이에 따른 손실보상 규정
  •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25조: 미불용지 등 보상절차 및 방법 규정
  • 보상에 관한 일반 원칙: 보상은 토지의 취득 또는 사용을 전제로 손실 발생 시에 한해 적용
사례 Q&A
1. 공익사업 종료 후 보상받지 못한 편입토지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변
공익사업이 끝난 뒤에도 보상받지 못한 토지의 경우, 사업시행자가 관계서류와 사실관계를 조사해 보상여부를 결정해야 함이 안내되었습니다.
근거
토지보상법은 사업의 토지 취득 또는 사용단계에만 적용되며, 이미 종료된 사업 부지는 별도 검토가 필요하다는 국토교통부 유권해석이 근거입니다.
2.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25조에 따른 미불용지 보상은 언제 적용되나요?
답변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25조의 미불용지 보상 절차는 기본적으로 공익사업의 토지 취득·사용 단계에서만 적용됩니다.
근거
국토교통부의 해석에 따르면, 이미 공익사업이 종료된 경우는 적용 대상이 아님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3. 공익사업 편입토지의 보상 요청 절차는 무엇인가요?
답변
공익사업에 편입된 미보상 토지의 소유자는 우선 사업시행자에게 보상 요청을 하고, 사업시행자는 사실관계와 서류를 토대로 판단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회신에 따르면, 보상 가능성은 개별 검토를 전제로 하고 있으므로, 소유자는 근거자료를 갖추어 사업시행자와 협의할 필요가 있다고 안내되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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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없이 사업이 종료된 공익사업 편입토지에 대한 보상 가능여부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1948, 2014. 3. 24.,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공익사업에 편입된 토지가 보상되지 않은 채 사업이 종료된 경우 미불용지로 보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함) 시행규칙」 제25조에 따라 보상이 가능한 지 여부

【회답】

토지보상법은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등을 협의 또는 수용에 의하여 취득하거나 사용함에 따른 손실의 보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법률입니다. 따라서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를 취득 또는 사용하기 위한 경우가 아니라면 동법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보며, 이미 시행 완료된 공익사업의 부지로서 보상금이 지급되지 아니한 경우는 당해 사업시행자가 사실관계 및 관계서류 등을 조사ㆍ검토하여 보상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사항입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2014. 03. 24. 토지정책과-1948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