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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단지 지정지역 건축허가 시 사업시행자 협의 필요성

산업입지정책과-229  ·  2014. 01. 2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산업단지로 지정 또는 변경 공고가 된 지역 내에서 건축허가 등을 신청할 때 지자체가 사업시행자와 협의 없이 행위허가를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산업단지로 지정 혹은 변경하려는 지역에서 건축허가 등 행위를 하려면 지자체의 허가가 필요하며, 사업시행자가 이미 지정된 경우 지자체는 허가 전 의견을 반드시 들어야 한다고 국토교통부가 회신하였습니다.
#산업단지 #건축허가 #사업시행자 #지자체 #협의의무 #산업입지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산업입지정책과-229  ·  2014. 01. 28.

  • 국토교통부 산업입지정책과-229(2014.1.28) 회신임을 밝힙니다.
  • 법령에 따라 산업단지 지정 또는 변경 공고 지역에서의 건축 등 허가는 지자체가 처리하지만, 사업시행자가 지정되어 있을 경우 허가 전에 사업시행자의 의견을 반드시 들어야 한다고 안내하였습니다.
  • 지자체는 이 규정을 준수하지 않고 협의 없이 허가를 바로 내줄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이는 산업단지 개발의 일관성과 사업시행자의 권한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로 해석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 산업단지 지정 또는 변경 공고 지역의 건축행위는 지자체 허가 필요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제2항: 사업시행자가 지정된 경우 지자체 허가 전 사업시행자 의견 청취 의무
사례 Q&A
1. 산업단지 지정지역에서 건축허가 시 사업시행자 협의가 필요한가요?
답변
네, 사업시행자가 지정된 경우 지자체는 허가 전 반드시 시행자의 의견을 들어야 합니다.
근거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제2항에 근거합니다.
2. 지자체가 사업시행자와 협의 없이 산업단지 지정지역 내 허가를 할 수 있나요?
답변
사업시행자가 있는 경우 협의 없이 행위허가는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회신에 따르면 지정된 사업시행자 의견 청취가 반드시 전제된다고 안내하였습니다.
3. 산업단지 지정공고 지역에서 건축행위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답변
먼저 지자체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사업시행자가 있으면 의견을 들어야 합니다.
근거
법 제12조제1항시행령 제14조제2항에 따라 절차가 규정되어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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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 가능 여부

 ⁠[국토교통부 산업입지정책과-229, 2014. 1. 28.,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산업단지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 ㅇ 민간기업 등이 산업단지지정을 신청하여 주민설명회 공고 및 설명회 절차를 이행한 지역내 토지소유자가 건축물의 건축허가 등을 신청할 경우 지자체(시장ㆍ군수 등)가 사업시행자(민간기업)와 협의없이 행위허가 가능한지 여부

【회답】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12조제1항에는 산업단지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주민 등의 의견청취를 위한 공고가 있는 지역에서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지자체(시장ㆍ군수 등)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제2항에 지자체가 행위 허가를 하려는 경우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가 지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미리 사업시행자의 의견을 듣도록 규정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2014. 01. 28. 산업입지정책과-229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