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절하고 성실한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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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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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녹색도시과-424, 2014. 1. 27.,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별표1 제5호다목에 따른 주택 신축 시 지하층을 포함하여 건축할 수 있는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별표2 제2호나목1)에 따르면 개발제한구역에서 주택을 건폐율 100분의 60 이하로 건축하는 경우 높이3층 이하, 용적률 300퍼센트 이하로서 기존 면적을 포함하여 연면적 200제곱미터 이하로 건축 할 수 있음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4호에 따르면 지하층의 면적은 건축물의 연면적에는 포함되므로 주택 신축 시 지하층은 거주요건에 따른 연면적 범위 내에서 가능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