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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 내 주택 신축 시 지하층 연면적 포함 여부

녹색도시과-424  ·  2014. 01. 27.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개발제한구역 내 주택 신축 시 지하층 면적도 연면적 제한(200㎡ 이하)에 포함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국토교통부 유권해석에 따르면 개발제한구역에서 주택 신축 시 지하층의 면적은 건축물 연면적에 포함되며, 전체 연면적 제한(200제곱미터 이하) 안에서만 지하층 건축이 허용됩니다. 즉, 지하층도 연면적 산정에 포함되어 건축 계획 시 주의가 필요합니다.
#개발제한구역 #주택 신축 #지하층 면적 #연면적 포함 #200제곱미터 제한 #건축법 시행령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녹색도시과-424  ·  2014. 01. 27.

  • 국토교통부 녹색도시과-424(2014.1.27) 회신을 기준으로 답변드립니다.
  • 개발제한구역 내 주택 신축 시 건폐율, 높이, 용적률, 연면적 200㎡ 이하 등 여러 제한이 있으며, 이것은 지하층을 포함한 전체 연면적을 기준으로 합니다.
  • 지하층의 면적도 건축물 연면적에 포함되므로, 주택 신축 시 지하층 포함 전체 면적이 200㎡를 넘지 않아야 합니다.
  • 따라서, 지하층을 별도로 산정하거나 연면적 제한 적용에서 제외할 수 없으며, 거주요건 및 건축 기준 모두 연면적 기준에 따라 적용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별표2 제2호 나목 1): 개발제한구역 내 주택 신축 시 건폐율 60% 이하, 높이 3층 이하, 용적률 300% 이하, 기존 면적 포함 연면적 200㎡ 이하로 제한
  •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 제1항 제4호: 지하층의 면적은 건축물 연면적에 포함된다는 규정
사례 Q&A
1. 개발제한구역 주택 신축 시 지하실 포함 연면적 산정 기준은?
답변
지하층의 면적은 건축물 연면적에 포함됩니다.
근거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지하층 면적도 연면적 산정에 포함됩니다.
2. 개발제한구역 주택 지하층 면적 제한이 따로 있나요?
답변
지하층 별도 제한은 없고 전체 연면적 200㎡ 이하 요건에만 맞추어야 합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유권해석과 특별조치법 시행령에서 연면적 200㎡ 제한에 지하층이 포함됨을 명시합니다.
3. 지하층을 만든 경우에도 개발제한구역 연면적 초과 시 불허되나요?
답변
전체 연면적(지하층 포함)이 200㎡를 넘으면 불허될 수 있습니다.
근거
주택 신축 시 연면적 200㎡ 이하 규정에 지하층도 포함되므로 전체 기준 초과 시 허가가 어렵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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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개발제한구역법상 주택 신축시 건축물의 연면적에 지하층 포함 여부

 ⁠[국토교통부 녹색도시과-424, 2014. 1. 27.,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별표1 제5호다목에 따른 주택 신축 시 지하층을 포함하여 건축할 수 있는지

【회답】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별표2 제2호나목1)에 따르면 개발제한구역에서 주택을 건폐율 100분의 60 이하로 건축하는 경우 높이3층 이하, 용적률 300퍼센트 이하로서 기존 면적을 포함하여 연면적 200제곱미터 이하로 건축 할 수 있음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4호에 따르면 지하층의 면적은 건축물의 연면적에는 포함되므로 주택 신축 시 지하층은 거주요건에 따른 연면적 범위 내에서 가능함



출처 : 국토교통부 2014. 01. 27. 녹색도시과-424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