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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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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도시정책과-1674, 2014. 3. 5.,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2001년 공장신설승인을 득한 후 2004년에 준공되어 운영중인 공장으로 기존 부지내에서 현행 건폐율(계획관리지역으로 40%) 및 용적률(100%) 범위내에서 공장증설을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국토계획법 시행령”이라 함) 별표 20 제1호자목(2)에 해당하는지 여부
1. 국토계획법 시행령 별표 20 제1호자목에서는 제2호카목(1) 내지 (5)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존 공장 중에서 2002년 12월 31일 이전에 준공된 공장과 법률 제6655호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부칙 제19조에 따라 종전의 ㆍ국토이용관리법ㆍ ㆍ ㆍ도시계획법ㆍ 또는 ㆍ건축법ㆍ의 규정을 적용받는 공장에 한해서는 기존 공장부지 안에서 증축 또는 개축하거나 부지를 확장하여 증축 또는 개축하는 것은 허용하고 있습니다. 2. 이때, 국토계획법 부칙 제19조(건축물의 용도제한 등에 관한 경과조치) 규정의 취지는 국토계획법 시행전에 구법에 의하여 건축물의 건축허가 ㆍ 용도변경신고 또는 사업승인 등을 신청하였으나 처분이 있기전에 신법인 국토계획법이 시행되는 경우 기존의 권리를 보호하고자 구법에 의하여 건축허가 ㆍ 용도변경신고 또는 사업승인 등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3. 따라서, 이 법 시행전에 공장신설승인을 득한 후 건축물의 건축허가 ㆍ 용도변경신고 또는 사업승인 등을 신청하여 시행후 준공된 경우도 이에 해당되어 입지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되나,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 구체적인 사항은 사실 관계 등을 확인할 수 있는 해당 지자체 인 ㆍ 허가권자가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