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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자회사 명의 금융계좌의 신고의무 여부

국제조세제도과-72  ·  2015. 02. 23.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해외자회사가 독립적으로 운영하는 금융계좌에 대해 모회사는 금융계좌 신고의무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해외자회사가 독립된 경영활동을 위해 보유하는 금융계좌는 모회사가 신고의무가 없으나, 계좌의 실지 보유자가 모회사임이 명백한 경우(차명계좌)에는 모회사에 신고의무가 발생한다고 판단됩니다.
#해외자회사 #금융계좌 #신고의무 #차명계좌 #실지명의 #독립경영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국제조세제도과-72  ·  2015. 02. 23.

  • 회신 주체·출처: 기획재정부 국제조세제도과-72 (2015-02-23)
  • 해외자회사가 출자받은 출자금으로 독립된 경영활동을 위해 보유하는 금융계좌의 경우, 이는 실지명의에 의하지 않은 계좌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모회사에는 신고의무가 없는 것으로 회신하였습니다.
  • 만일 모회사의 직접적인 경영활동에 의해 발생한 소득이나 자산이 해외자회사 명의 계좌로 입금되고, 실지 보유자가 모회사임이 명백한 경우(차명계좌)에는 모회사에 금융계좌 신고의무가 있다고 하였습니다.
  • 이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4항을 근거로 하여 분명히 판단되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를 규정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4항: 실지명의에 의하지 아니한 계좌 신고의무 관련 규정
사례 Q&A
1. 해외자회사 독립경영 계좌에 모회사 신고의무가 있나요?
답변
독립경영 목적의 해외자회사 계좌는 모회사에 신고의무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회신에 따라, 출자금으로 운영되는 독립계좌는 실지명의에 의하지 않은 계좌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신고의무 없음.
2. 차명계좌로 인정될 때 신고의무 발생 사유는?
답변
계좌의 실지 보유자가 모회사임이 명백한 경우 신고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근거
모회사의 소득·자산이 자회사 계좌에 귀속되고 명의만 자회사일 때는 차명계좌로 간주되어 신고대상입니다.
3. 해외자회사 금융계좌 신고 관련 근거 법률은?
답변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근거합니다.
근거
제34조 및 제34조 제4항이 실지명의 계좌 및 차명계좌의 신고의무 규정을 정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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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해외자회사가 독립된 경영활동을 수행하기 위해 보유하는 금융계좌의 경우에는 해외자회사의 금융계좌에 대해 모회사는 신고의무가 없는 것인 반면, 해외자회사의 계좌의 실지 보유자가 모회사임이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차명계좌)에는 해외자회사의 금융계좌에 대해 모회사는 신고의무가 있는 것임

회신

해외자회사가 출자받은 출자금으로 독립된 경영활동을 수행하기 위해 보유하는 금융계좌의 경우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34조제4항에 따른 실지명의에 의하지 아니한 계좌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해외자회사의 금융계좌에 대해 모회사는 신고의무가 없는 것입니다.
반면, 모회사의 직접적 경영활동에서 나오는 소득이나 자산을 해외자회사 명의의 계좌로 수취하는 등 해외자회사 계좌의 실지 보유자가 모회사임이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차명계좌)에는 해외자회사의 금융계좌에 대해 모회사는 신고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출처 : 기획재정부 2015. 02. 23. 국제조세제도과-72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