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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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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1386, 2014. 3. 3.,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가. 공익사업의 시행을 위해 토지를 사용함에 따라 발생하는 영업손실에 대한 보상 방법 나. 공익사업으로 사용하는 토지에 대한 손실을 임차인에게 직접 보상하고, 토지임대인은 기존에 받는 임대료를 그대로 받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 제77조제1항은 영업을 폐지하거나 휴업함에 따른 영업손실에 대하여는 영업이익과 시설의 이전비용 등을 고려하여 보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5조부터 제47조까지 영업손실의 보상대상인 영업과 손실의 평가 등의 방법을 정하고 있고, 공익사업시행지구 밖의 영업손실에 대해서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64조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공익사업의 시행을 위해 토지를 사용함에 따라 해당 토지에서 수행하던 영업에 영업손실이 발생한다면 위 규정에 따라 보상하여야 할 것으로 보며, 구체적인 사례에 있어서 해당 영업이 보상대상인 영업인지 여부 등에 대하여는 사업시행자가 관계법령 및 사실관계 등을 파악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봅니다. 나. 토지보상법 제64조는 ‘손실보상은 토지소유자나 관계인에게 개인별로 하여야 한다. 다만, 개인별로 보상액을 산정할 수 없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손실보상금은 지급받을 정당한 권리를 가지고 있는 토지소유자나 관계인에게 개인별로 지급하여야 할 것으로 보며,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사업시행자가 관계법령 및 사실관계 등을 파악하여 결정할 사항으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