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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사업 시행 시 영업손실 및 임차인 보상방법 유권해석

토지정책과-1386  ·  2014. 03. 03.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공익사업 시행으로 인한 토지 사용 시 영업손실 보상 방법과, 토지 임차인에게 직접 보상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S요약

공익사업 시행으로 토지 이용 시 발생하는 영업손실은 토지보상법과 관련 시행규칙에 따라 보상되어야 하며, 손실보상금은 정당한 권리자가 개인별로 지급받아야 한다고 해석됩니다. 구체 적용 여부는 사업시행자가 사실관계와 법령을 검토해 판단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공익사업 #토지보상법 #영업손실보상 #임차인보상 #사업시행자 #영업이익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토지정책과-1386  ·  2014. 03. 03.

  • 회신 주체: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토지정책과-1386, 2014.3.3.)
  • 토지보상법 제77조 제1항 및 시행규칙에 따라, 공익사업으로 토지를 사용할 때 영업손실이 발생하면 영업이익·시설이전비용 등을 고려하여 적정한 보상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손실보상금의 지급 대상에 대해서는 토지보상법 제64조에 의거, 정당한 권리자인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임차인 등) 개인별로 지급된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보상대상 영업의 구체적 해당 여부, 그리고 직접 보상 가능성 등 세부 적용은 사업시행자가 관련 법령 해석, 구체적 사실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해야 함을 명시하였습니다.
  • 토지임대인이 기존 임대료를 계속 수령하며, 임차인에게 별도 손실보상이 직접 이루어지는 방식은 관계법령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판단할 사항으로 본다고 답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7조 제1항: 영업손실 보상 시 영업이익 및 이전비용 등을 고려하여 보상해야 함
  • 동법 시행규칙 제45조~제47조: 영업손실 평가 및 보상대상 영업 등 세부기준을 규정
  • 동법 시행규칙 제64조: 공익사업시행지구 밖 영업손실 보상 기준
  • 동법 제64조: 손실보상은 토지소유자나 관계인에게 개인별 지급 원칙, 단 개별 산정 곤란 시 예외 허용
사례 Q&A
1. 공익사업 시행 시 영업손실 보상은 어떻게 결정되나요?
답변
영업손실 보상은 영업이익, 이전비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산정된다고 안내됩니다.
근거
토지보상법 제77조 제1항 및 관련 시행규칙이 적용된다고 명확히 회신하였습니다.
2. 토지 임차인이 직접 손실보상을 받을 수 있나요?
답변
임차인을 포함한 정당한 권리자에게 개인별로 보상금 지급이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근거
토지보상법 제64조에 근거하여 정당한 권리에 따라 지급된다고 답변하였습니다.
3. 토지임대인은 계속 임대료를 받고, 임차인이 보상을 받을 수 있나요?
답변
해당 방식은 사업시행자가 관계법령 및 사실관계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사안으로 설명되었습니다.
근거
구체적인 현실적 지급방식과 선정 기준에 대해 사업시행자가 최종 결정하도록 유권해석이 이루어졌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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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공익사업 시행을 위해 발생하는 영업손실 보상방법 및 토지임대차인 직접보상 가능성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1386, 2014. 3. 3.,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가. 공익사업의 시행을 위해 토지를 사용함에 따라 발생하는 영업손실에 대한 보상 방법 나. 공익사업으로 사용하는 토지에 대한 손실을 임차인에게 직접 보상하고, 토지임대인은 기존에 받는 임대료를 그대로 받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회답】

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 제77조제1항은 영업을 폐지하거나 휴업함에 따른 영업손실에 대하여는 영업이익과 시설의 이전비용 등을 고려하여 보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5조부터 제47조까지 영업손실의 보상대상인 영업과 손실의 평가 등의 방법을 정하고 있고, 공익사업시행지구 밖의 영업손실에 대해서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64조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공익사업의 시행을 위해 토지를 사용함에 따라 해당 토지에서 수행하던 영업에 영업손실이 발생한다면 위 규정에 따라 보상하여야 할 것으로 보며, 구체적인 사례에 있어서 해당 영업이 보상대상인 영업인지 여부 등에 대하여는 사업시행자가 관계법령 및 사실관계 등을 파악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봅니다. 나. 토지보상법 제64조는 ⁠‘손실보상은 토지소유자나 관계인에게 개인별로 하여야 한다. 다만, 개인별로 보상액을 산정할 수 없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손실보상금은 지급받을 정당한 권리를 가지고 있는 토지소유자나 관계인에게 개인별로 지급하여야 할 것으로 보며,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사업시행자가 관계법령 및 사실관계 등을 파악하여 결정할 사항으로 봅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2014. 03. 03. 토지정책과-1386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