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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근로복지기금 기본재산을 통한 협력업체 근로자 지원

퇴직연금복지과-2135  ·  2021. 05. 1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사내근로복지기금의 기본재산을 협력업체 근로자 지원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고용노동부는 사내근로복지기금의 기본재산을 활용하여 협력업체 근로자를 지원하는 방안에 대해 검토하였으며, 이는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목적에서 이루어질 수 있음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기금의 목적 외 사용 및 기본재산 활용의 적정성 등이 확인되어야 하므로, 유관 규정 준수가 중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기본재산 #협력업체 지원 #코로나19 #근로복지기본법 #노동부 유권해석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퇴직연금복지과-2135  ·  2021. 05. 10.

  • 회신 주체·출처: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2135(2021.5.10.)
  • 고용노동부는 사내근로복지기금의 기본재산을 활용하여 협력업체 근로자를 지원하는 사항에 대해 검토하였습니다.
  • 해당 지원은 코로나-19 극복과 같은 특수한 상황에서, 기금의 목적과 규정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가능하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 기본재산 활용의 타당성 및 목적 외 사용 여부를 사전에 검토해야 하며, 근로복지기본법 및 시행령 등 관련 규정 준수가 필수임을 안내하였습니다.
  • 기금의 구체적인 사용 가능 여부와 방식은 퇴직연금복지과 등 관련 부서와의 사전 상담을 통해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답변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근로복지기본법 제73조: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설치 및 운용의 목적과 범위를 명시
  •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제18조: 기금의 기본재산 및 운용재산의 구분과 관련 구체적 운용 기준을 제시
  • 근로복지기본법 제74조: 기금의 사용 목적 외 재산 활용 시 준수 사항 규정
사례 Q&A
1. 사내근로복지기금 기본재산으로 협력업체 근로자도 지원 가능한가요?
답변
특수한 상황에서 근로복지기본법 등 관계 규정을 준수한다면 기본재산을 활용해 협력업체 근로자를 지원하는 것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2135의 회신에서 법령과 기금 사용 목적을 준수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2. 기본재산을 협력업체 근로자에 쓰려면 절차가 필요한가요?
답변
네, 기금의 목적 외 사용 및 타당성에 대한 사전 검토와 관계 부서 상담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는 근로복지기본법 및 시행령 등 관련 규정 준수와 사전 상담을 안내하였습니다.
3. 코로나19 등 위기 시 기금의 운용범위가 확대될 수 있나요?
답변
위기 상황 등 특수한 경우에 관련 법령을 준수하는 범위 내에서 기금 사용 범위가 일부 확대될 수 있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의 회신에서는 특수 상황 시 유연한 운용 가능성이 언급되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사내근로복지기금 기본재산 활용을 통한 협력업체 근로자 지원 등 ⁠(코로나-19 극복 관련)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2135, 2021. 5. 10.]

고용노동부(퇴직연금복지과), 044-202-7562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2021. 05. 10. 퇴직연금복지과-2135 | 법제처 유권해석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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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근로복지기금 기본재산을 통한 협력업체 근로자 지원

퇴직연금복지과-2135  ·  2021. 05. 1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사내근로복지기금의 기본재산을 협력업체 근로자 지원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고용노동부는 사내근로복지기금의 기본재산을 활용하여 협력업체 근로자를 지원하는 방안에 대해 검토하였으며, 이는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목적에서 이루어질 수 있음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기금의 목적 외 사용 및 기본재산 활용의 적정성 등이 확인되어야 하므로, 유관 규정 준수가 중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기본재산 #협력업체 지원 #코로나19 #근로복지기본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퇴직연금복지과-2135  ·  2021. 05. 10.

  • 회신 주체·출처: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2135(2021.5.10.)
  • 고용노동부는 사내근로복지기금의 기본재산을 활용하여 협력업체 근로자를 지원하는 사항에 대해 검토하였습니다.
  • 해당 지원은 코로나-19 극복과 같은 특수한 상황에서, 기금의 목적과 규정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가능하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 기본재산 활용의 타당성 및 목적 외 사용 여부를 사전에 검토해야 하며, 근로복지기본법 및 시행령 등 관련 규정 준수가 필수임을 안내하였습니다.
  • 기금의 구체적인 사용 가능 여부와 방식은 퇴직연금복지과 등 관련 부서와의 사전 상담을 통해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답변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근로복지기본법 제73조: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설치 및 운용의 목적과 범위를 명시
  •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제18조: 기금의 기본재산 및 운용재산의 구분과 관련 구체적 운용 기준을 제시
  • 근로복지기본법 제74조: 기금의 사용 목적 외 재산 활용 시 준수 사항 규정
사례 Q&A
1. 사내근로복지기금 기본재산으로 협력업체 근로자도 지원 가능한가요?
답변
특수한 상황에서 근로복지기본법 등 관계 규정을 준수한다면 기본재산을 활용해 협력업체 근로자를 지원하는 것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2135의 회신에서 법령과 기금 사용 목적을 준수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2. 기본재산을 협력업체 근로자에 쓰려면 절차가 필요한가요?
답변
네, 기금의 목적 외 사용 및 타당성에 대한 사전 검토와 관계 부서 상담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는 근로복지기본법 및 시행령 등 관련 규정 준수와 사전 상담을 안내하였습니다.
3. 코로나19 등 위기 시 기금의 운용범위가 확대될 수 있나요?
답변
위기 상황 등 특수한 경우에 관련 법령을 준수하는 범위 내에서 기금 사용 범위가 일부 확대될 수 있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의 회신에서는 특수 상황 시 유연한 운용 가능성이 언급되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사내근로복지기금 기본재산 활용을 통한 협력업체 근로자 지원 등 ⁠(코로나-19 극복 관련)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2135, 2021. 5. 10.]

고용노동부(퇴직연금복지과), 044-202-7562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2021. 05. 10. 퇴직연금복지과-2135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