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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분할하지 않은 일부 편입토지의 수용재결 신청 가능 여부

토지정책과-1589  ·  2014. 03. 1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분할하지 않은 채 일부가 편입되는 토지에 대해 수용재결 신청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S요약

공익사업에 따라 일부가 편입되는 토지를 분할하지 않은 상태에서 수용재결을 신청하려면, 수용되는 토지의 위치와 경계 등 목적물의 특정이 필요하다고 안내합니다. 구체적 판단은 관계법령과 사실관계 조사가 전제되어야 한다고 보입니다.
#토지수용 #일부편입 #분할없음 #수용재결 #토지보상법 #재결신청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토지정책과-1589  ·  2014. 03. 10.

  •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1589(2014.3.10.) 회신에 따르면, 일부 편입토지를 분할하지 않은 상태에서 수용재결을 신청할 수 있는지는 관계법령과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됨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 수용재결을 신청하려면 수용되는 토지의 위치와 경계 등 목적물이 특정되어야 한다고 안내하였습니다.
  • 토지보상법 제50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수용구역 및 사용방법이 토지수용위원회 재결사항임을 근거로 하였으며, 시행령 제12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재결신청서에는 토지의 소재지, 지번, 지목 및 면적을 반드시 명시해야 함을 강조하였습니다.
  • 따라서 목적물의 특정이 어려운 경우에는 수용재결 신청이 곤란할 수 있으며, 구체적인 사례는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제1호: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구역 및 사용방법을 토지수용위원회 재결사항으로 규정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제1항 제3호: 사업시행자가 재결을 신청할 때 편입토지의 소재지, 지번, 지목 및 면적을 명시하도록 규정
사례 Q&A
1. 분할하지 않은 토지도 일부만 편입될 때 수용재결 신청이 가능한가요?
답변
토지의 위치와 경계 등 목적물이 특정된다면 일부 편입 토지에 대한 수용재결 신청이 가능합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유권해석은 목적물 특정이 필요하다고 명시하였습니다.
2. 수용재결 신청서에는 어떤 토지 정보가 필수로 포함되어야 하나요?
답변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등의 정보가 필수로 포함되어야 합니다.
근거
관련 시행령 제12조에 각 항목 명시 의무가 규정되어 있음이 근거입니다.
3. 목적물 특정이 안 되면 분할하지 않은 편입토지의 수용재결은 어떻게 처리되나요?
답변
목적물 특정이 어려우면 수용재결 신청이 곤란할 수 있습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답변에 명시된 관계법령 및 사실관계 조사 필요를 근거로 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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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토지보상법상 분할하지않은 채 일부 편입토지에 수용재결 신청 가능여부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1589, 2014. 3. 10.,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공익사업에 일부 편입되는 토지를 분할하지 않은 상태에서 수용재결을 신청하는 것이 가능한 지 여부

【회답】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함) 제50조제1항제1호는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의 구역 및 사용방법을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사항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1항제3호는 사업시행자가 재결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의 소재지ㆍ지번ㆍ지목 및 면적을 재결신청서에 적어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공익사업에 일부 편입되는 토지에 대해 수용재결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수용되는 토지의 위치와 경계 등이 확정되어 수용의 목적물을 특정할 수 있어야 할 것으로 보며, 구체적인 사례에 대해서는 관계법령 및 사실관계를 조사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봅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2014. 03. 10. 토지정책과-1589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