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사 겸 변호사 서창완입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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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동진의 박동진 변호사입니다.
최선을 다하는 변호사입니다.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1589, 2014. 3. 10.,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공익사업에 일부 편입되는 토지를 분할하지 않은 상태에서 수용재결을 신청하는 것이 가능한 지 여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함) 제50조제1항제1호는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의 구역 및 사용방법을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사항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1항제3호는 사업시행자가 재결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의 소재지ㆍ지번ㆍ지목 및 면적을 재결신청서에 적어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공익사업에 일부 편입되는 토지에 대해 수용재결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수용되는 토지의 위치와 경계 등이 확정되어 수용의 목적물을 특정할 수 있어야 할 것으로 보며, 구체적인 사례에 대해서는 관계법령 및 사실관계를 조사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