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지막까지 의뢰인과 함께 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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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정곡 임영준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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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출신 형사전문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134, 2014. 1. 8.,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사업시행자가 실시계획 인가 고시 당시 토지소유 상태에 변동은 있으나, 인가 당시 부가된 조건을 모두 이행하고 해당 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 이에 필요한 토지의 수용이 가능한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함)」 제28조제1항에 따르면 제26조에 따른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거나 협의를 할 수 없을 때(제26조제2항 단서에 따른 협의 요구가 없을 때를 포함)에는 사업시행자는 사업인정고시가 된 날부터 1년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함)」 제95조제1항에 따르면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는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에 필요한 토지ㆍ건축물 또는 그 토지에 정착된 물건과 토지ㆍ건축물 또는 그 토지에 정착된 물건에 관한 소유권 외의 권리를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국토계획법 제96조에서 제95조에 따른 수용 및 사용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토지보상법을 준용하며, 이에 따라 토지보상법을 준용할 때에 제91조에 따른 실시계획을 고시한 경우에는 토지보상법 제20조제1항과 제22조에 따른 사업인정 및 그 고시가 있었던 것으로 보되, 재결 신청은 같은 법 제23조제1항과 제2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실시계획에서 정한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기간에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국토계획법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인 경우 위 규정 등에 따라 실시계획에서 정한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기간 내에는 재결 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보나, 개별적인 사례에 있어 법령에서 정한 사업시행자 요건에 적합한지 및 실시계획 인가 고시의 효력 유무 등에 대하여는 관련법령과 사실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