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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시설사업 토지소유 변동 시 토지수용 가능여부

토지정책과-134  ·  2014. 01. 0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사업시행자가 실시계획 인가 고시 당시 토지소유 상태에 변동이 발생했을 때, 부가된 조건을 모두 이행하고 해당 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 필요한 토지의 수용이 가능한지요?

S요약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사업시행자가 실시계획 인가 고시 당시 토지소유 상태에 변동이 있더라도, 인가 당시 부가된 조건을 모두 이행하고 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면 관련 법령에 따라 실시계획에서 정한 사업기간 내 재결 신청이 가능할 수 있음을 안내하였습니다.
#도시계획시설사업 #토지수용 #실시계획 인가 #토지소유 변동 #사업시행자 요건 #재결 신청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토지정책과-134  ·  2014. 01. 08.

  •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134(2014. 1. 8.) 및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 출처입니다.
  • 실시계획 인가 고시 당시 토지소유 상태에 변동이 있더라도, 인가 당시 부가된 조건을 모두 이행하고 해당 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실시계획에서 정한 사업시행기간 내에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 신청이 가능한 것으로 안내하였습니다.
  • 국토계획법 제95조에 따라 사업시행자는 사업에 필요한 토지 및 기타 권리를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 국토계획법 제96조 및 토지보상법 규정에 따라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실시계획 고시가 있었던 경우, 토지보상법상 사업인정 및 고시가 있었던 것으로 의제되어 수용절차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 다만, 구체적인 사례별로 사업시행자 요건 충족 여부 및 실시계획 인가 고시의 효력 등은 관련법령과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개별 사안별로 종합 검토가 필요하다는 점을 유념해야 함을 안내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토지보상법) 제28조 제1항: 사업시행자는 협의가 성립되지 않거나 협의 불가 시 사업인정고시 후 1년 이내에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 신청 가능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국토계획법) 제95조 제1항: 도시·군계획시설사업 시행자는 필요한 토지·물건에 대한 소유권 및 권리를 수용·사용할 수 있음
  • 국토계획법 제96조: 제95조에 따른 수용·사용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 외 토지보상법 준용, 실시계획 고시 시 사업인정 및 그 고시로 간주
  • 국토계획법 제91조: 도시·군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의 고시 관련 사항 명시
  • 토지보상법 제20조, 제22조, 제23조: 사업인정 및 그 고시, 재결신청 절차, 기간 규정
사례 Q&A
1. 도시계획시설사업에서 토지소유 변동 시 수용 신청 방법은?
답변
토지소유 상태에 변동이 있더라도 사업시행자가 인가 당시 조건을 모두 이행하면 실시계획에서 정한 시행기간 내에 재결 신청이 가능합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해석과 국토계획법 제96조에 따라 실시계획 고시가 사업인정 및 고시로 간주되며, 해당 기간 내 재결 신청이 가능함을 안내하였습니다.
2. 도시계획시설사업의 토지수용 요건에는 어떤 것이 포함되나요?
답변
사업시행자 자격, 인가 부가조건 이행, 실시계획 고시 및 시행기간 준수 등이 포함됩니다.
근거
국토계획법 및 토지보상법 규정에 따르면, 사업시행자 요건과 인가 조건의 이행 여부를 충족해야 수용 절차가 가능하다고 보았습니다.
3. 실시계획 인가 고시가 된 후 토지수용 재결 신청 기한은?
답변
실시계획에서 정한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기간 내에 재결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근거
국토계획법 제96조 및 토지보상법 제28조에 따라 실시계획에 명시된 사업기간 내 재결 신청이 가능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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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가 고시 당시 토지소유 상태의 변동에 따른 사업 시행가능성 및 토지수용 가능여부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134, 2014. 1. 8.,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사업시행자가 실시계획 인가 고시 당시 토지소유 상태에 변동은 있으나, 인가 당시 부가된 조건을 모두 이행하고 해당 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 이에 필요한 토지의 수용이 가능한지?

【회답】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함)」 제28조제1항에 따르면 제26조에 따른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거나 협의를 할 수 없을 때(제26조제2항 단서에 따른 협의 요구가 없을 때를 포함)에는 사업시행자는 사업인정고시가 된 날부터 1년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함)」 제95조제1항에 따르면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는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에 필요한 토지ㆍ건축물 또는 그 토지에 정착된 물건과 토지ㆍ건축물 또는 그 토지에 정착된 물건에 관한 소유권 외의 권리를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국토계획법 제96조에서 제95조에 따른 수용 및 사용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토지보상법을 준용하며, 이에 따라 토지보상법을 준용할 때에 제91조에 따른 실시계획을 고시한 경우에는 토지보상법 제20조제1항과 제22조에 따른 사업인정 및 그 고시가 있었던 것으로 보되, 재결 신청은 같은 법 제23조제1항과 제2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실시계획에서 정한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기간에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국토계획법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인 경우 위 규정 등에 따라 실시계획에서 정한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기간 내에는 재결 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보나, 개별적인 사례에 있어 법령에서 정한 사업시행자 요건에 적합한지 및 실시계획 인가 고시의 효력 유무 등에 대하여는 관련법령과 사실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으로 사료됩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2014. 01. 08. 토지정책과-134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