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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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선우 변호사입니다.
최선을 다하는 변호사입니다.
송오근 변호사 입니다.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559, 2014. 1. 24.,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공익사업 시행지구 밖에서, 사업인정고시 전에 어업보상을 제한하는 부관이 붙은 어업면허를 받아 어업을 영위해 오던 중, 당초 어업면허의 유효기간이 만료되어 이를 연장하면서 해당 부관이 삭제될 경우, 어업 피해에 대한 보상이 가능한지 및 그 보상가능 시점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함) 시행규칙」 제63조제1항에 따르면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해당 공익사업시행지구 인근에 있는 어업에 피해가 발생한 경우 사업시행자는 실제 피해액을 확인할 수 있는 때에 그 피해에 대하여 보상하여야 하며, 이 경우 실제 피해액은 감소된 어획량 및 「수산업법 시행령」 별표 4의 평년수익액 등을 참작하여 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른 보상액은 「수산업법 시행령」 별표 4에 따른 어업권ㆍ허가어업 또는 신고어업이 취소되거나 어업면허의 유효기간이 연장되지 아니하는 경우의 보상액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63조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사업인정고시일등 이후에 어업권의 면허를 받은 자 또는 어업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자에 대하여는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하도록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63조제3항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위 규정에 따라 공익사업 시행으로 해당 사업지구 인근에 있는 어업에 피해가 발생하고 그 피해를 확인할 수 있으며, 어업 면허를 사업인정고시일등 이후에 받은 경우가 아니라면, 그 발생 피해를 보상하여야 할 것으로 보나, 개별적인 사례에 대하여는 해당 사업현황 및 사실관계 등을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으로 봅니다. 참고로 일반적으로 부관은 그 내용이 적법하고 이행 가능하며 비례의 원칙 및 평등의 원칙에 적합하고 행정처분의 본질적 효력을 해하지 않는 한도의 것이어야 할 것(대법원 2002.9.24. 선고 2000두5661 판결 참조)으로, 개별적인 사례에 있어 보상을 제한하는 부관의 효력 인정 여부는 일률적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공익사업 확정 및 시행 여부를 포함하여 부관의 구체적인 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