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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기업·사업

공익사업지구 밖 어업면허 연장 시 보상 가능성과 시점

토지정책과-559  ·  2014. 01. 24.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공익사업 시행지구 밖에서 어업보상 제한 부관이 붙었던 어업면허를 연장하면서 부관이 삭제된 경우, 어업 피해에 대한 보상이 가능한지 및 그 보상 시점은 언제인지요?

S요약

공익사업 시행지구 밖에서 어업보상 제한 부관이 붙은 어업면허를 받아 어업을 하던 중, 면허 연장 시 부관이 삭제된 경우 피해보상 가능성보상 시점에 대해 설명한 유권해석입니다. 피해 발생이 확인되고, 면허를 사업인정고시일 이후에 받은 경우가 아니라면 보상이 가능하다고 보이며, 개별 사안은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돼야 함을 안내합니다.
#공익사업 #어업면허 #보상부관 #피해보상 #사업지구 #어획량피해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토지정책과-559  ·  2014. 01. 24.

  • 회신 주체: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559(2014.1.24.)
  • 공익사업 시행지구 인근에서 어업보상 제한 부관이 붙은 어업면허를 받아 어업을 시행하던 자가, 면허 유효기간 만료 후 부관이 삭제되는 조건으로 연장 받은 경우에도, 사업인정고시일 이후 새로 면허를 받은 경우가 아니라면 피해가 발생할 시 보상이 가능하다고 답변하였습니다.
  • 보상 가능성은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63조에 근거합니다. 실제로 어업 피해가 발생한 사실이 확인되면, 사업시행자는 줄어든 어획량 등 실제 피해액을 산정하여 보상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보상 시점은 실제 피해액을 확인할 수 있을 때로 보이며, 어업 면허가 사업인정고시일 이후 새로 취득된 경우라면 보상 대상이 아닙니다.
  • 다만, 구체적인 보상을 제한하는 부관의 효력은 해당 부관의 내용, 공익사업의 확정·시행 여부 등 여러 사정에 따라 개별 사안별로 판단되어야 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 아울러, 일반적으로 부관은 적법하고 이행 가능하며, 비례·평등 원칙에 부합하고 행정처분의 본질적 효력을 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효력이 인정된다고 대법원 판례(2000두5661)를 인용하여 설명하고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63조 제1항: 공익사업 시행으로 사업지구 인근 어업 피해가 발생한 경우, 실제 피해액을 확인할 수 있을 때 보상해야 함
  •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63조 제2항: 실제 피해액은 감소된 어획량 및 평년수익액 등을 참작하여 산정, 보상액 한도 규정
  •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63조 제3항: 사업인정고시일 이후 신규 어업면허·허가·신고자는 제1항 및 제2항 적용 제외
  • 수산업법 시행령 별표 4: 어업권 및 허가어업 등에 대한 보상 관련 평년수익액 산정 방식 명시
  • 대법원 2000두5661 판결: 부관의 적법성 및 그 효력 판단 시 비례·평등·행정처분 본질 침해 금지 원칙 제시
사례 Q&A
1. 공익사업지구 밖 어업면허 연장 시 피해보상 받을 수 있나요?
답변
실제 어업 피해가 발생하고, 면허를 사업인정고시일 이후 신규로 받은 경우가 아니라면 피해보상이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근거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63조 및 국토교통부 유권해석에 따라 피해 사실 확인과 면허 취득 시점이 보상 요건임을 명시하였습니다.
2. 어업보상 제한 부관이 삭제된 면허도 보상 받을 수 있습니까?
답변
부관이 삭제된 후에도, 이전 면허의 유효기간에 기인한 피해가 실제로 발생하면 보상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근거
부관 효력에 대한 판단은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르며, 대법원 판례 및 관련 규정에 따라 개별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안내하였습니다.
3. 어업피해 보상액은 어떻게 산정하며 시점은 언제인가요?
답변
실제 피해액은 감소된 어획량 및 평년수익액 등을 참작하여, 피해가 확인된 시점에 산정됩니다.
근거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63조와 수산업법 시행령 별표 4에 따라 산정 방식 및 적용 시기가 규정되어 있음을 근거로 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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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시행지구 밖에서 어업제한 부관이 붙은 면허연장, 여업행위, 영업보상여부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559, 2014. 1. 24.,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공익사업 시행지구 밖에서, 사업인정고시 전에 어업보상을 제한하는 부관이 붙은 어업면허를 받아 어업을 영위해 오던 중, 당초 어업면허의 유효기간이 만료되어 이를 연장하면서 해당 부관이 삭제될 경우, 어업 피해에 대한 보상이 가능한지 및 그 보상가능 시점은?

【회답】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함) 시행규칙」 제63조제1항에 따르면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해당 공익사업시행지구 인근에 있는 어업에 피해가 발생한 경우 사업시행자는 실제 피해액을 확인할 수 있는 때에 그 피해에 대하여 보상하여야 하며, 이 경우 실제 피해액은 감소된 어획량 및 「수산업법 시행령」 별표 4의 평년수익액 등을 참작하여 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른 보상액은 「수산업법 시행령」 별표 4에 따른 어업권ㆍ허가어업 또는 신고어업이 취소되거나 어업면허의 유효기간이 연장되지 아니하는 경우의 보상액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63조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사업인정고시일등 이후에 어업권의 면허를 받은 자 또는 어업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자에 대하여는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하도록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63조제3항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위 규정에 따라 공익사업 시행으로 해당 사업지구 인근에 있는 어업에 피해가 발생하고 그 피해를 확인할 수 있으며, 어업 면허를 사업인정고시일등 이후에 받은 경우가 아니라면, 그 발생 피해를 보상하여야 할 것으로 보나, 개별적인 사례에 대하여는 해당 사업현황 및 사실관계 등을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으로 봅니다. 참고로 일반적으로 부관은 그 내용이 적법하고 이행 가능하며 비례의 원칙 및 평등의 원칙에 적합하고 행정처분의 본질적 효력을 해하지 않는 한도의 것이어야 할 것(대법원 2002.9.24. 선고 2000두5661 판결 참조)으로, 개별적인 사례에 있어 보상을 제한하는 부관의 효력 인정 여부는 일률적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공익사업 확정 및 시행 여부를 포함하여 부관의 구체적인 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으로 사료됩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2014. 01. 24. 토지정책과-559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