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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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녹색도시과-5101, 2014. 11. 20.,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ㅇ「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15조제1항제2호사목에 따른 조례로 정하는 공원(이하 “조례로 정하는 공원”)에 대하여 조례로 “공원시설 부지면적”의 제한을 두는 것이 타당한 지 여부
ㅇ「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도시공원의 설치 및 규모의 기준) 및 제11조(공원시설의 설치면적 등)에서 “조례로 정하는 공원”의 설치기준, 유치거리, 규모, 공원시설 부지면적의 제한을 두지 않은 것은 지방자치단체장이 지역 여건에 따라 자유롭게 공원을 설치ㆍ관리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취지이므로, 이러한 기준을 조례로 정하는 것은 법령에 위반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