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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로 정하는 공원 시설 부지면적 제한 가능성

녹색도시과-5101  ·  2014. 11. 2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하는 공원에 대하여 공원시설 부지면적의 제한을 조례로 정할 수 있는지요?

S요약

국토교통부는 조례로 정하는 공원에 대해 공원시설 부지면적의 제한을 조례로 둘 수 있는지에 관하여, 법령에 명시적 제한이 없으므로 지방자치단체장이 지역 여건에 따라 자유롭게 기준을 조례로 정할 수 있으며, 이는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하였습니다.
#공원시설 #부지면적 제한 #조례 제정 #도시공원 #녹지법 #지방자치단체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녹색도시과-5101  ·  2014. 11. 20.

  • 국토교통부 녹색도시과-5101(2014.11.20) 회신임.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서 ‘조례로 정하는 공원’에 대하여 설치기준, 유치거리, 규모, 공원시설 부지면적의 제한 규정이 없음.
  • 이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지역 특성과 여건에 맞춰 자유롭게 공원을 설치ㆍ관리할 수 있도록 한 취지임.
  • 따라서 ‘조례로 정하는 공원’에 관한 공원시설 부지면적 제한을 조례로 정하는 것은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답변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 제2호 사목: 조례로 정하는 공원 규정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 도시공원의 설치 및 규모의 기준을 명문화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조: 공원시설 설치면적 등 관련 규정
  • 상기 시행규칙들은 조례로 정하는 공원의 설치기준, 유치거리, 규모, 공원시설 부지면적의 제한을 별도로 규정하지 않음
사례 Q&A
1. 조례로 정하는 공원에 시설 부지면적 제한을 둘 수 있나요?
답변
조례로 정하는 공원에 대해 공원시설 부지면적의 제한을 조례로 둘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서 해당 제한 규정이 없으므로, 조례 제정이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국토교통부가 회신하였습니다.
2. 공원시설 부지면적 제한 조례 제정이 법률에 위배되나요?
답변
공원시설 부지면적 제한을 조례로 정하는 것은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시행규칙이 별도의 제한을 두지 않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장이 자율적으로 조례를 제정할 수 있습니다.
3. 지방자치단체가 공원 설치 관련 기준을 자유롭게 정할 수 있나요?
답변
관련 법령 및 시행규칙상 지방자치단체장이 지역 여건에 따라 공원 설치·관리에 관한 기준을 정할 수 있습니다.
근거
법령과 시행규칙에서 구체적 제한 규정이 없음을 근거로 국토교통부가 답변한 내용입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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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원시설 부지면적 제한 관련 조례 제정 가능성

 ⁠[국토교통부 녹색도시과-5101, 2014. 11. 20.,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15조제1항제2호사목에 따른 조례로 정하는 공원(이하 ⁠“조례로 정하는 공원”)에 대하여 조례로 ⁠“공원시설 부지면적”의 제한을 두는 것이 타당한 지 여부

【회답】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도시공원의 설치 및 규모의 기준) 및 제11조(공원시설의 설치면적 등)에서 ⁠“조례로 정하는 공원”의 설치기준, 유치거리, 규모, 공원시설 부지면적의 제한을 두지 않은 것은 지방자치단체장이 지역 여건에 따라 자유롭게 공원을 설치ㆍ관리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취지이므로, 이러한 기준을 조례로 정하는 것은 법령에 위반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2014. 11. 20. 녹색도시과-5101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