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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추진위원회 운영규정 개정 및 위원 선임 절차

주택정비과-3718  ·  2014. 11. 27.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재건축 조합설립추진위원회의 운영규정 변경 및 임기만료 위원 선임은 어떤 절차를 따라야 합니까?

S요약

재건축 추진위원회 운영규정은 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른 별표 규정이 우선 적용되며, 개별 운영규정의 변경 시에는 주민총회 의결이 필요합니다. 또한, 임기만료 위원은 후임자가 선임될 때까지 직무를 수행하며, 기한 내 선임이 이뤄지지 않으면 토지등소유자 5분의 1 이상이 시장·군수 승인을 받아 주민총회에서 선임할 수 있습니다.
#재건축 #추진위원회 #운영규정 #국토교통부 고시 #주민총회 #임기만료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주택정비과-3718  ·  2014. 11. 27.

  • 국토교통부 주택정비과-3718(2014.11.27.) 회신에 따르면, 개별 추진위원회 운영규정의 변경에는 주민총회 의결이 필수임을 안내하였습니다.
  • 아울러, 실질적으로 개별 추진위원회의 규정이 변경되지 않았더라도 국토교통부 고시(2012.12.20) 개정 운영규정의 내용이 우선 적용되어야 함을 명시하였습니다.
  • 임기가 만료된 위원에 대해서는 후임자가 선임될 때까지 그 직무를 계속 수행한다고 답변하였습니다.
  • 추진위원회에서 임기만료 전 2개월 이내에 후임자를 선임하지 못할 경우에는, 토지등소유자 5분의 1 이상이 시장·군수 승인을 얻어 주민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고 안내하였습니다.
  • 해당 주민총회에서 위원의 선임이 가능하다고 판단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운영규정(국토교통부 고시, 2012.12.20) 별표: 개별 추진위원회 운영규정은 국토교통부 고시 별표 내용을 반영해야 하며, 미변경 시에도 우선 적용
  • 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운영규정 별표 제21조제2호: 운영규정 변경 시 주민총회 의결 필요
  • 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운영규정 별표 제15조제4항: 임기만료 위원은 후임자 선임 시까지 직무수행, 임기만료 전 2개월 내 후임자 선임 절차
  • 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운영규정 별표: 후임자 미선임 시 토지등소유자 5분의 1 이상이 시장·군수 승인을 얻어 주민총회에서 위원 선임 가능
사례 Q&A
1. 재건축 추진위원회 운영규정은 자동 변경되나요?
답변
변경되지 않은 경우에도 국토교통부 고시 운영규정이 우선 적용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고시(2012.12.20) 별표의 운영규정 개정 내용이 미적용되더라도 우선 적용됨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2. 임기 만료된 추진위원은 계속 직무를 수행할 수 있나요?
답변
임기가 만료된 추진위원도 후임자 선임 시까지 계속 직무수행이 가능합니다.
근거
운영규정 별표 제15조제4항에 의해 임기만료 시 후임 선임 전까지 직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3. 추진위원 후임자 선임이 지연되면 주민총회에서 선임할 수 있나요?
답변
토지등소유자 5분의 1 이상이 시장·군수 승인을 받아 주민총회에서 선임이 가능합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고시 별표에 따라 기한 내 후임 선임 불가 시 주민총회에서 선임 가능함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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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관련 질의

 ⁠[국토교통부 주택정비과-3718, 2014. 11. 27.,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 2006년 2월 재건축 조합설립추진위원회가 승인(위원 임기 2년)되었으나 2014년 상반기까지 위원들의 임기가 만료 되었음에도 위원에 대한 연임, 보궐선임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않았고, 정비구역내 주택에 대한 매매 등으로 추진위원 상당수가 자격을 상실하였으며, 위원장과 감사 또한 공석인 상태에서 추진위원회 위원 선임과 관련하여 가. ⁠「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운영규정」(이하 ⁠“운영규정”이라 한다) 개정(‘12.12.20)에 따라 개별 추진위원회 운영규정의 내용이 국토교통부 운영규정 별표의 내용으로 자동 변경된 것으로 보아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토지등소유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해당 추진위원회의 운영규정에 대한 개정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나. 운영규정(국토교통부 고시, ⁠‘12.12.20) 별표 제15조제4항에 따라 임기가 만료된 위원은 그 후임자가 선임될 때까지 그 직무를 수행하고, 추진위원회에서는 임기가 만료된 위원의 후임자를 임기만료 전 2개월 이내에 선임하여야 하는바, 상기 기한을 넘길 경우 추진위원회에서 위원의 후임자를 선임할 수 없는지

【회답】

○ 질의 ⁠“가”에 대하여 운영규정(국토교통부 고시, ⁠‘12.12.20) 별표 제21조제2호에 따라 개별 추진위원회의 운영규정을 변경하고자 할 때는 주민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할 것이며, 개별 추진위원회의 운영규정이 변경되지 않았더라도 개정된 운영규정(국토교통부 고시 ⁠‘12.12.20)이 우선 적용되어야 할 것입니다.
○ 질의 ⁠“나”에 대하여 운영규정(국토교통부 고시, ⁠‘12.12.20) 별표 제15조제4항에 따라 임기가 만료된 위원은 그 후임자가 선임될 때까지 그 직무를 수행하고, 추진위원회에서는 임기가 만료된 위원의 후임자를 임기만료 전 2개월 이내에 선임하여야 하며, 위 기한 내에 추진위원회에서 후임자를 선임하지 않을 경우 토지등소유자 5분의 1이상이 시장ㆍ군수의 승인을 얻어 주민총회를 소집하여 위원을 선임할 수 있으므로, 귀 질의의 경우 토지등소유자 5분의 1이상이 시장ㆍ군수의 승인을 얻어 주민총회를 소집하여 위원을 선임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2014. 11. 27. 주택정비과-3718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