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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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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6728, 2014. 11. 21., 경기도]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입주자대표회의 의결 및 운영
○ 동별 대표자 사퇴로 입주자대표회의 현재원이 4명 미만일 경우 입주자대표회의가 장기수선 관련 공사 사업자를 선정(입찰공고 및 계약체결)할 수 있는 지 여부
제한적으로 의결 가능
○ 입주자대표회의가 4명 이상의 동별 대표자로 구성된 후 사퇴 등 사정으로 3명이 된 경우,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다만, 과반수 찬성 요건은 충족되어야 하며, 예를 들어 4명 정원에 현원 3명인 경우 의결 가능, ‘14.11 법제처 법령해석 결과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