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해석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송동근 프로필 사진
법무법인 이노센스
송동근 변호사 빠른응답

어려울때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형사범죄 민사·계약 기업·사업 가족·이혼·상속

입주자대표회의 현원 3명 유지 시 의결 가능 여부

주택건설공급과-6728  ·  2014. 11. 2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입주자대표회의의 동별 대표자가 사퇴하여 현재원이 4명 미만이 되었을 때, 장기수선 공사 사업자 선정과 같은 주요 의결을 진행할 수 있는지요?

S요약

입주자대표회의가 동별 대표자 사퇴 등으로 현원이 4명 미만이 되더라도 의결 정족수를 충족하면 장기수선 관련 사업자 선정 등 의결이 제한적으로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단, 과반수 찬성 요건은 반드시 충족해야 합니다.
#입주자대표회의 #현원 3명 #의결 정족수 #장기수선 #사업자 선정 #공동주택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주택건설공급과-6728  ·  2014. 11. 21.

  •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6728(2014.11.21) 회신에 따르면 해당 사안은 법제처 2014년 11월 해석을 참고하였음.
  • 입주자대표회의가 4명 이상의 동별 대표자로 구성된 이후, 대표자 중 일부가 사퇴하여 당해 시점의 현원이 3명이더라도, 현원 기준으로 과반수 찬성 요건만 충족하면 의결이 가능함을 회신하였습니다.
  • 장기수선 관련 공사 사업자 선정, 입찰공고 및 계약체결 등 주요 사안도 현원 3명 의결이 가능하다고 판단됨.
  • 단, 표결 시 현원 기준 과반수 찬성이라는 조건을 반드시 충족해야 하며, 이는 현원 3명 중 2명 이상이 찬성하여야 함.

L관련 법령 해석

  • 공동주택관리법 제14조: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 및 의결정족수 관련 규정
  •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3조: 동별 대표자의 임기 및 결원에 관한 사항
  • 장기수선계획 및 집행 관련 관련 법령해석: 4명 이상 구성 후 사퇴로 3명이 된 경우, 현원으로 의결 가능
  • 2014년 11월 법제처 유권해석 결과: 현원이 3명이어도 과반수 찬성이면 의결 가능
사례 Q&A
1. 입주자대표회의 현원이 3명이면 사업자 선정 의결 가능한가?
답변
입주자대표회의 현원이 3명이어도 과반수 찬성이면 사업자 선정 의결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6728 회신2014년 11월 법제처 해석에 근거함.
2. 입주자대표회의 동별 대표자 사퇴 시 운영 요건은?
답변
동별 대표자 사퇴로 현원이 4명 미만이 되어도, 남은 인원이 과반수 찬성하면 운영 및 의결이 가능합니다.
근거
공동주택관리법 및 시행령, 유권해석 결과에서 현원 기준으로 의결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3. 장기수선 공사 입찰공고·계약 체결 절차에 입주자대표회의 인원수 제한이 있나요?
답변
초기 정원 4명 이상 구성 후 사퇴 등으로 3명이 된 경우에도 의결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근거
입주자대표회의 현원 과반수 찬성시 의결이 가능하다는 유권해석을 참고하면 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지금 빠른응답 변호사가 대기 중이에요. 아래 변호사에게 무료로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회원가입 없이 가능)

이환규 프로필 사진
법무법인(유한) 우승
이환규 변호사 빠른응답

승소를 위해 끝까지 전력을 다하는 변호사, 소통이 잘 되는 변호사

형사범죄 민사·계약 노동 부동산 가족·이혼·상속
김정현 프로필 사진
법률사무소 청안
김정현 변호사 빠른응답

대한변현 등록 채권추심, 형사전문 변호사

민사·계약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부동산
김범석 프로필 사진
법무법인 게이트
김범석 변호사 빠른응답

편안하게 상담하고 솔직한 답변을 드립니다. 경찰청감사장

형사범죄 부동산
유권해석 전문

입주자대표회의 의결 및 운영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6728, 2014. 11. 21., 경기도]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입주자대표회의 의결 및 운영
○ 동별 대표자 사퇴로 입주자대표회의 현재원이 4명 미만일 경우 입주자대표회의가 장기수선 관련 공사 사업자를 선정(입찰공고 및 계약체결)할 수 있는 지 여부

【회답】

제한적으로 의결 가능
○ 입주자대표회의가 4명 이상의 동별 대표자로 구성된 후 사퇴 등 사정으로 3명이 된 경우,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다만, 과반수 찬성 요건은 충족되어야 하며, 예를 들어 4명 정원에 현원 3명인 경우 의결 가능, ⁠‘14.11 법제처 법령해석 결과 참고)



출처 : 국토교통부 2014. 11. 21. 주택건설공급과-6728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