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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사업으로 인한 건축허가 불허 시 보상대상 여부

토지정책과-6879  ·  2014. 10. 3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공익사업 시행으로 인해 건축허가가 불허된 경우, 사업자가 신청 과정에서 발생한 비용에 대해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요?

S요약

공익사업 시행으로 인해 건축허가가 불허된 경우에는 법정수수료와 관련 비용 손실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음이 규정되어 있으나, 구체적 보상 여부는 개별 사례의 사실관계와 관계 규정 검토를 통해 최종적으로 결정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공익사업 #건축허가 불허 #손실보상 #법정수수료 #토지보상법 #건설비용 보상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토지정책과-6879  ·  2014. 10. 30.

  •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6879(2014.10.30.) 회신에 따르면, 공익사업으로 인해 건축허가가 불허되어 건축이 폐지 또는 중지된 경우,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57조에 따라 법정수수료 및 그 밖의 비용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고 안내하였습니다.
  • 즉, 허가신청 당시 이미 공익사업 시행으로 인한 불허라면, 절차 진행 중 발생한 법정수수료 등 손실 항목이 보상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 다만, 보상 대상 적격 여부와 범위는 구체적 사실관계와 관계 규정 검토를 바탕으로 해당 사업시행자가 최종 판단할 사항임을 유의해야 합니다.
  • 개별적인 사례마다 적용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사전에 관련 서류와 비용 내역 등을 명확히 준비하는 것이 실무적으로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7조: 공익사업 시행으로 인해 건축을 위한 건축허가 등 절차 진행 사업이 폐지·중지된 경우, 그 사업 등에 소요된 법정수수료 및 그 밖의 비용 손실을 보상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공익사업 시행 관련, 사용제한·불허로 인한 손실보상 근거 규정
사례 Q&A
1. 공익사업으로 건축허가가 불허된 경우에도 허가신청비용 보상받을 수 있나요?
답변
공익사업 시행으로 인해 건축허가가 불허된 경우 허가신청 시 발생한 법정수수료 등 손실에 대한 보상이 가능합니다.
근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7조에서 규정하는 손실보상 범위에 해당합니다.
2. 건축허가를 신청했으나 공익사업 시행으로 불허된 경우 보상 절차는?
답변
해당 사업시행자에게 법정수수료 및 관련 손실비용 보상 청구가 가능하며, 구체적 사항은 사실관계 조사 후 결정됩니다.
근거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57조가 보상 근거이나, 적용 여부는 사업시행자가 개별 사례별로 판단합니다.
3. 공익사업 시행으로 폐지된 건축사업 관련 보상범위는 어디까지인가요?
답변
일반적으로 법정수수료와 관련된 기타 소요비용까지 보상의 대상입니다.
근거
해당 시행규칙에서 사업 등에 소요된 법정수수료 및 기타 비용 등 손실로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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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공익사업 시행으로 건축허가 불허가 처분의 경우 보상여부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6879, 2014. 10. 30.,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도시계획시설의 설치장소로 결정되기 전에 건축허가를 신청하였으나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건축허가가 불허가 처분된 경우 보상대상 여부

【회답】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함) 시행규칙」 제57조는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건축물의 건축을 위한 건축허가 등 관계법령에 의한 절차를 진행 중이던 사업 등이 폐지ㆍ변경 또는 중지되는 경우 그 사업 등에 소요된 법정수수료 그 밖의 비용 등의 손실에 대하여는 이를 보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건축허가를 신청하였으나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건축허가 불허가 처분이 되어 건축이 폐지 또는 중지되는 경우에는 위 규정에 따라 소요된 법정수수료 그 밖의 비용 등의 손실을 보상하여야 할 것으로 보이나, 구체적인 사례에 대하여는 관계 규정 및 사실관계를 조사?검토하여 사업시행자가 판단할 사항입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2014. 10. 30. 토지정책과-6879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