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사무소 동진의 박동진 변호사입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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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6879, 2014. 10. 30.,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도시계획시설의 설치장소로 결정되기 전에 건축허가를 신청하였으나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건축허가가 불허가 처분된 경우 보상대상 여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함) 시행규칙」 제57조는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건축물의 건축을 위한 건축허가 등 관계법령에 의한 절차를 진행 중이던 사업 등이 폐지ㆍ변경 또는 중지되는 경우 그 사업 등에 소요된 법정수수료 그 밖의 비용 등의 손실에 대하여는 이를 보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건축허가를 신청하였으나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건축허가 불허가 처분이 되어 건축이 폐지 또는 중지되는 경우에는 위 규정에 따라 소요된 법정수수료 그 밖의 비용 등의 손실을 보상하여야 할 것으로 보이나, 구체적인 사례에 대하여는 관계 규정 및 사실관계를 조사?검토하여 사업시행자가 판단할 사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