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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상 기본재산 총액의 의미 해석

퇴직연금복지과-4034  ·  2021. 09. 1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에서 말하는 기본재산 총액의 의미는 무엇인가요?

S요약

이 유권해석은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에서 규정하는 기본재산 총액의 의미에 대해 설명합니다. 고용노동부는 기본재산 총액이 법령에서 정한 방법과 범위에 따라 산정되어야 함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기본재산 #총액 #자산 산정 #포함 항목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퇴직연금복지과-4034  ·  2021. 09. 10.

  • 회신 주체·출처: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4034 (2021.9.10.)
  •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에 따르면 기본재산 총액은 해당 법령에서 정한 범위와 산정 기준에 따라 계산됩니다.
  • 기본재산 총액은 근로복지 시설이나 사업에서 사용되는 자산 전부를 의미하며, 구체적으로 어떤 유형의 자산이 포함되는지는 시행령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 법령상 기본재산 총액 산정 시 포함되는 항목과 예외항목 등을 명확하게 구분하여 적용해야 함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 상기 해석은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규정에 근거하여 산정 방법과 범위를 따르는 것이 타당하다고 안내하는 내용입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근로복지기본법 제22조(근로복지기본재산): 근로복지기본재산의 구성 및 관리에 관한 기본 규정
  •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제19조(기본재산의 범위 및 총액 산정): 기본재산에 포함되는 자산의 범위와 산정 방법에 관한 규정
사례 Q&A
1.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상 기본재산 총액은 어떻게 산정하나요?
답변
기본재산 총액은 법령에서 정한 자산의 범위와 기준에 따라 산정되어야 합니다.
근거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제19조에서 산정 방법과 포함 항목이 규정됩니다.
2. 기본재산 총액에 포함되는 자산은 무엇인가요?
답변
기본재산 총액에는 근로복지시설 및 해당 사업에 사용되는 자산이 포함됩니다.
근거
시행령에서 근로복지기본재산의 범위에 대해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3. 기본재산 총액 산정 시 제외되는 항목이 있나요?
답변
일부 자산은 시행령에서 예외적으로 제외될 수 있습니다.
근거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및 관련 해석에 따라 예외 항목을 구분할 수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의 '기본재산 총액'의 의미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4034, 2021. 9. 10.]

고용노동부(퇴직연금복지과), 044-202-7562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2021. 09. 10. 퇴직연금복지과-4034 | 법제처 유권해석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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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상 기본재산 총액의 의미 해석

퇴직연금복지과-4034  ·  2021. 09. 1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에서 말하는 기본재산 총액의 의미는 무엇인가요?

S요약

이 유권해석은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에서 규정하는 기본재산 총액의 의미에 대해 설명합니다. 고용노동부는 기본재산 총액이 법령에서 정한 방법과 범위에 따라 산정되어야 함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기본재산 #총액 #자산 산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퇴직연금복지과-4034  ·  2021. 09. 10.

  • 회신 주체·출처: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4034 (2021.9.10.)
  •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에 따르면 기본재산 총액은 해당 법령에서 정한 범위와 산정 기준에 따라 계산됩니다.
  • 기본재산 총액은 근로복지 시설이나 사업에서 사용되는 자산 전부를 의미하며, 구체적으로 어떤 유형의 자산이 포함되는지는 시행령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 법령상 기본재산 총액 산정 시 포함되는 항목과 예외항목 등을 명확하게 구분하여 적용해야 함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 상기 해석은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규정에 근거하여 산정 방법과 범위를 따르는 것이 타당하다고 안내하는 내용입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근로복지기본법 제22조(근로복지기본재산): 근로복지기본재산의 구성 및 관리에 관한 기본 규정
  •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제19조(기본재산의 범위 및 총액 산정): 기본재산에 포함되는 자산의 범위와 산정 방법에 관한 규정
사례 Q&A
1.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상 기본재산 총액은 어떻게 산정하나요?
답변
기본재산 총액은 법령에서 정한 자산의 범위와 기준에 따라 산정되어야 합니다.
근거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제19조에서 산정 방법과 포함 항목이 규정됩니다.
2. 기본재산 총액에 포함되는 자산은 무엇인가요?
답변
기본재산 총액에는 근로복지시설 및 해당 사업에 사용되는 자산이 포함됩니다.
근거
시행령에서 근로복지기본재산의 범위에 대해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3. 기본재산 총액 산정 시 제외되는 항목이 있나요?
답변
일부 자산은 시행령에서 예외적으로 제외될 수 있습니다.
근거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및 관련 해석에 따라 예외 항목을 구분할 수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의 '기본재산 총액'의 의미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4034, 2021. 9. 10.]

고용노동부(퇴직연금복지과), 044-202-7562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2021. 09. 10. 퇴직연금복지과-4034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