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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보상법상 협의 성립 당시의 의미

토지정책과-6779  ·  2014. 10. 2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토지보상법 제67조제1항에서 규정하는 '협의 성립 당시'는 구체적으로 어떤 시점을 의미하나요?

S요약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7조제1항에서 협의 성립 당시란 사업시행자와 토지소유자 등이 토지 매매 또는 사용에 합의한 날을 의미한다고 보입니다. 이는 보상액 산정 기준일과 관련이 있습니다.
#토지보상 #협의 성립 #보상액 기준일 #토지보상법 #재결 #공익사업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토지정책과-6779  ·  2014. 10. 28.

  •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6779(2014.10.28.) 회신에 따른 해석
  • 토지보상법 제67조제1항에서 '협의 성립 당시'란 사업시행자와 토지소유자 등이 토지를 매매하거나 사용하기로 합의한 날을 의미한다고 안내하였습니다.
  • 보상액 산정 시점은 단순한 협의 시작일이나 절차 개시일이 아니라, 양 당사자가 최종 합의(매매 계약 또는 사용 계약에 합의)한 일자로 판단된다고 설명하였습니다.
  • 만일 재결에 의해 보상액이 산정되는 경우에는 '수용 또는 사용의 재결 당시'를 기준으로 하므로, 양 방식에 따라 산정 기준일이 다름을 주의해야 함을 부연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7조제1항: 보상액은 협의에 의한 경우 협의 성립 당시의 가격을 기준으로 산정
  • 협의 성립: 사업시행자와 토지소유자 등이 토지 매매 또는 사용 계약을 체결한 시점이 해당
  • 재결에 의한 경우: 수용 또는 사용의 재결 당시의 가격을 기준으로 함
사례 Q&A
1. 토지보상 협의 성립 당시란 언제를 말하나요?
답변
협의 성립 당시란 사업시행자와 토지소유자 등 양측이 토지 매매 또는 사용에 대해 최종 합의한 날을 말합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6779 회신에서 협의 성립 당시는 토지 매매 또는 사용에 합의한 날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2. 토지보상법상 보상액 산정 기준일은 어떻게 정해집니까?
답변
협의에 의해 보상이 진행되면 협의 성립 당시의 가격, 재결에 의한 경우에는 수용 또는 사용의 재결 당시의 가격을 기준으로 보상액이 산정됩니다.
근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7조제1항과 공식 유권해석 내용을 참고하였습니다.
3. 토지보상 협의와 재결 기준일은 어떻게 구분합니까?
답변
협의 보상은 합의(계약)일이 기준이 되고, 재결 보상은 수용·사용 재결일이 기준이 됩니다.
근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7조와 국토교통부 회신에 근거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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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협의성립의 의미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6779, 2014. 10. 28.,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함) 제67조제1항에서 ⁠“협의 성립 당시”의 의미

【회답】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7조제1항은 ⁠“보상액의 산정은 협의에 의한 경우에는 협의 성립 당시의 가격을, 재결에 의한 경우에는 수용 또는 사용의 재결 당시의 가격을 기준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협의 성립 당시”란 사업시행자와 토지소유자등이 토지를 매매하거나 사용하기로 합의한 날을 의미합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2014. 10. 28. 토지정책과-6779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