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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설립인가 재신청 시 과거 동의서 재사용 가능 여부

주택정비과-2024  ·  2014. 10. 16.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조합설립인가가 취소된 후 재신청할 때 과거에 제출했던 토지등소유자의 조합설립동의서를 다시 사용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조합설립인가가 취소된 후 재신청할 경우, 과거 조합설립동의서는 동의방법과 절차 변경 등으로 인해 재사용이 불가하다고 국토교통부는 판단합니다. 추정분담금 등 정보제공 의무와 동의방식 변경 등 법령 개정이 주요 근거입니다.
#조합설립인가 #조합설립동의서 #재사용 불가 #재개발 #도시정비법 #동의방식 변경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주택정비과-2024  ·  2014. 10. 16.

  • 회신 주체·출처: 국토교통부 주택정비과-2024, 2014.10.16.
  • 2011.12.22.에 설립인가를 받은 조합과, 추후 다시 인가신청을 하는 조합은 별개의 조합으로 봐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 2011년 당시 동의서는 인감도장 날인 및 인감증명서 첨부 방식이었으나, 2012.8.2.부터 동의방식이 지장날인 및 자필서명으로 변경되었습니다.
  • 조합설립 동의를 받기 전에 추정분담금 등 정보제공 의무가 2013.2.2.부터 신설되어 동의 절차가 달라졌습니다.
  • 이러한 법령상 절차 및 동의서 양식 변경에 따라, 종전 조합설립동의서는 현행법에 따라 재사용할 수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2.2.1. 법률 제11293호 개정 전): 조합설립인가 및 동의서 요건 규정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현행): 인감도장 날인 및 인감증명서 → 지장날인 및 자필서명 등 동의방식 변경('12.8.2 시행)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현행): 조합설립 동의를 받기 전 추정분담금 등 정보제공 의무 신설('13.2.2 시행)
  • 법제처 법령해석 14-0311(2014.5): 과거 조합과 재신청 조합은 별개의 조합임을 명시
사례 Q&A
1. 조합설립인가 취소 후 재신청 시 동의서 다시 사용 가능할까요?
답변
조합설립동의서는 동의방식·절차 변경 등으로 인해 재사용할 수 없습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회신과 법령변경 사항을 근거로 기존 동의서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2. 2011년 조합설립 동의서가 아직 효력이 있나요?
답변
2011년 동의서는 절차·요건이 현행과 달라 사용할 수 없습니다.
근거
2012년, 2013년 법 개정으로 현재와 요건이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3. 현행법상 조합설립동의서 제출 전 정보 제공 의무가 있나요?
답변
현행법에는 동의서 징구 전 추정분담금 등 정보제공 의무가 있습니다.
근거
2013.2.2. 시행 도정법 개정에 따른 절차입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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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설립인가 재신청 시 종전 조합설립동의서 재사용 가능 여부

 ⁠[국토교통부 주택정비과-2024, 2014. 10. 16.,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정법”이라 한다)(2012.2.1. 법률 제112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따라 2011.12.22.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설립인가처분이 있었으나, 토지등소유자의 조합설립인가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쟁송을 통하여 동의율 부족으로 행정청이 패소하여 2013.12.26. 조합설립인가가 취소가 된 경우이며, 이에 대하여 현행 도정법에 따라 2014년 9월 조합 설립인가 신청을 하는 경우 2011.12.22. 조합설립인가 처분 시 사용되었던 토지등소유자의 조합설립동의서를 다시 사용할 수 있는 지 여부

【회답】

○ 귀 질의의 경우 법제처 법령해석 사례(안건번호 14-0311, 2014.5)와 유사한 경우로서 ⁠“2011.12.22. 설립인가를 받은 조합”과 ⁠“추진위원회가 다시 인가신청을 하고자 하는 조합”은 별개의 조합으로 보아야 하는 점과 동의방법의 변경(인감도장 날인 및 인감증명서 첨부 → 지장날인 및 자필서명, ⁠‘12.8.2.시행), 조합설립 동의를 받기 전에 추정분담금 등의 정보 제공 의무(13.2.2.시행) 등 법령상 조합설립 동의절차의 변경사항을 고려할 때, 현행 도정법에 따라 2014년 9월 조합설립인가 신청을 하는 경우 2011.12.22. 조합설립인가 당시 토지등소유자의 조합설립동의서를 다시 사용할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2014. 10. 16. 주택정비과-2024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