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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별 대표자 해임선거, 선관위 정족수 미달 시 효력

국토교통부 2014. 9. 1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공동주택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이 정원 미달로 2명만 남아있는 상황에서 동별 대표자 해임 선거를 진행했다면 그 선거의 효력이 인정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선거관리위원 수가 정원에 미달하여 2명만 남은 상태에서 실시된 동별 대표자 해임 선거의 효력에 대해 국토교통부는 최종적 판단은 사법부에 달려 있으나, 관리규약 등에서 해임선거 진행이 명시된 경우에는 의결정족수와 무관하게 무효라 단정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동대표 해임 #선거관리위원회 #정족수 미달 #공동주택 선거 #해임선거 효력 #관리규약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국토교통부 2014. 9. 18.

  • 국토교통부 2014. 9. 18. 회신 및 광주광역시 질의에 대한 유권해석 결과임을 밝힙니다.
  •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이 5명 정원에서 3명이 사퇴하여 2명만 남아 있는 경우, 해당 위원회가 효력을 갖는 의사결정이 가능한지에 대해선 전문적 법리검토가 필요하다고 안내하였습니다.
  • 다만, 모든 선거관리위원회 업무가 반드시 '의사 결정'을 필요로 하지는 않으며, 관리규약 등에서 절차에 따라 해임요청이 들어온 경우에는 해임선거를 진행하도록 정해져 있다면, 의결 정족수와 관계없이 반드시 무효라고는 단정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 단, 해당 선거의 최종적 유효·무효 여부는 사법부의 판단을 받아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 회신 내용 요약: 관리규약이 선거 소집 절차 및 권한을 명확히 보장하고 있다면, 정족수 미달 상황이라도 선관위가 해임선거를 진행한 자체만으로 무효가 되지는 않으나, 분쟁 발생 시 법원의 판단을 거치게 됨

L관련 법령 해석

  • 공동주택관리법 제14조: 공동주택 동별 대표자 선거 및 해임 관련 기본 원칙을 규정
  •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0조: 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 및 의결 정족수 규정
  • 관리규약: 각 단지별로 해임 요청 및 선거 절차·정족수 등 세부사항 명시
  • 대한민국 헌법 제27조 제1항: 재판 받을 권리로 최종적 판단은 사법부에 있음
사례 Q&A
1. 선거관리위원 2명만 남아도 동대표 해임선거가 유효한가요?
답변
관리규약에서 해임선거 절차가 명확히 정해져 있다면 정족수 미달이어도 무효라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2014. 9. 18. 회신에서 관리규약에 따를 경우 유효성 부정 어렵다고 명시하였습니다.
2. 선관위 정원보다 위원이 적으면 동대표 해임선거에 문제가 생기나요?
답변
선관위원이 정원보다 부족하더라도 관리규약 등 절차에 따라 해임선거를 진행했다면 반드시 무효라고 볼 수 없습니다.
근거
모든 선관위 업무가 의사결정이 필요한 것은 아니며, 최종 판단은 사법부에 맡겨야 한다고 회신하였습니다.
3. 동대표 해임선거의 효력 분쟁 시 어떻게 되나요?
답변
해임선거 효력에 이견이 있으면 최종적으로 사법부에서 유효·무효를 판단하게 됩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회신에서 최종적인 유효·무효 판단은 사법부에 달려 있다고 밝혔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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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동별 대표자 해임 선거 효력 유무

 ⁠[국토교통부, 2014. 9. 18., 광주광역시]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 해당 공동주택 선거관리위원회 위원 5명(정원 및 현원) 중 3명의 위원이 사퇴하여, 현재 2명의 선거관리위원회 위원만 남아 있는 경우, 동별 대표자 해임 선거를 진행하였을 때, 그 선거가 유효한지

【회답】

○ 먼저,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이 5명 미만일 경우(예를 들어 5명 정원에 현재 3명의 위원이 있는 경우) 그 의사를 결정할 수 있는 지에 대하여는 전문적인 법리 검토가 필요하여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의뢰하였음을 알려드리며
○ 다만, 모든 선거관리위원회 업무가“의사 결정”을 필요로 하지는 않을 것이며, 관리규약 등에서 정하여진 절차에 따라 해임요청이 들어오면 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해임선거를 진행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는 경우 등 이라면, 의결 정족수 충족 여부와 상관없이 그 행한 업무가 반드시 무효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되오나, 최종적인 유, 무효 여부는 사법부의 판단을 받아 보아야 할 것입니다. 끝.



출처 : 국토교통부 2014. 09. 18. 국토교통부 2014. 9. 18.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