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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구획정리조합 체비지대장 등재의 토지소유자 인정 여부

토지정책과-5751  ·  2014. 09. 16.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우현1지구토지구획정리조합 체비지대장에 소유주로 등재된 선원건설(주)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상 토지소유자로 인정될 수 있는지요?

S요약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체비지대장의 소유주로 등재된 선원건설(주)이 토지보상법상 토지소유자에 해당하는지는 관계법령 및 실제 사실관계를 확인해 판단할 사항으로 보입니다.
#토지소유자 #체비지대장 #환지처분 #토지보상법 #선원건설 #공익사업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토지정책과-5751  ·  2014. 09. 16.

  • 회신 주체: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5751(2014. 9. 16.)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에 따르면 토지소유자는 해당 토지의 소유자를 말합니다.
  • 제5호에 따라 관계인에는 소유권 외 지상권, 지역권 등 권리자도 포함됩니다.
  • 체비지대장상 소유주 등재가 곧바로 토지보상법상의 '토지소유자' 인정에 해당하는지는 해당 사업의 관계법령 적용과 실제 사실관계(예: 환지처분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따라서, 선원건설(주)이 토지소유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관련 법령과 구체적 사실관계를 검토한 후 귀 기관에서 판단할 사항임을 밝혔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 토지소유자란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의 소유자를 의미함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호: 관계인의 정의와 권리 인정 범위 명시
  • 토지구획정리법 및 체비지대장 등재 관련 규정: 환지처분 전 소유권 귀속의 판단기준 제공
사례 Q&A
1. 체비지대장 등재만으로 토지보상법상 토지소유자로 인정됩니까?
답변
단순히 체비지대장에 소유주로 등재되었다고 해서 반드시 토지보상법상의 토지소유자가 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근거
관련 법령과 실제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판단해야 한다고 해석하였습니다.
2. 토지보상법상 토지소유자와 관계인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답변
토지소유자는 해당 토지의 소유권을 가지는 자이고, 관계인은 지상권, 저당권 등 소유권 외 권리를 가진 자입니다.
근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제5호에서 두 개념을 구분하고 있습니다.
3. 환지처분 전에 체비지대장상 소유자 등재의 실질적 의미는?
답변
환지처분 예정 단계의 체비지대장 등재는 실질 소유권 확정을 의미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거
실제 토지소유자 인정 여부는 환지처분 완료 여부 등 구체적 상황과 법령 적용을 고려해 판단해야 함을 안내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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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소유자 여부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5751, 2014. 9. 16.,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우현초등학교 설립과 관련된 우현1지구토지구획정리조합 체비지대장(2014.5월 환지처분예정)상 소유주로 등재된 ⁠‘선원건설(주)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토지보상법”이라 함) 제2조제4호의 토지소유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

【회답】

토지보상법 제2조제4호 및 제5호에 따르면 토지소유자란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의 소유자를 말하며, 관계인이란 사업시행자가 취득하거나 사용할 토지에 관하여 지상권ㆍ지역권ㆍ전세권ㆍ저당권ㆍ사용대차 또는 임대차에 따른 권리 또는 그 밖에 토지에 관한 소유권 외의 권리를 가진 자나 그 토지에 있는 물건에 관하여 소유권이나 그 밖의 권리를 가진 자(다만, 제22조에 따른 사업인정의 고시가 된 후에 권리를 취득한 자는 기존의 권리를 승계한 자를 제외하고는 관계인에 포함되지 아니함)를 말합니다. 질의에서 선원건설(주)이 토지소유자인지 여부는 관계법령 및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귀 청에서 판단할 사항으로 봅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2014. 09. 16. 토지정책과-5751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