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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개시 전 10년 내 상속인 증여분의 상속세 가산 여부

서면-2015-상속증여-2471[상속증여세과-1344]  ·  2015. 12. 3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이 상속세 과세가액에 포함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됩니다. 또한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증여한 재산가액도 포함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사전증여 여부와 증여세 과세기준, 증여재산 공제 등이 세부적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상속세 #사전증여 #10년 내 증여 #상속세 합산 #상속개시일 #상속인 증여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5-상속증여-2471[상속증여세과-1344]  ·  2015. 12. 30.

  • 국세청(서면-2015-상속증여-2471[상속증여세과-1344], 2015.12.30) 회신 기준임을 밝힙니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 제1항에 따라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 제1항은 상속인 이외의 자에 대하여서는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 증여분만 가산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증여세는 별도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제68조에 의거하여 과세표준 및 산출방식이 정해져 있으며, 공제·최저한도 등 추가요건이 있습니다.
  • 관련 예규(재산세과-102, 2011.2.24) 역시 상속개시 전 10년 이내 상속인 증여분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해야 함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 상속세 과세가액 산정 시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 상속인 증여분, 5년 이내 상속인이 아닌 자 증여분을 가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증여세 과세가액 산정과 합산배제증여재산, 인수채무 등 산정 방식 명시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 증여재산 공제 규정 (배우자·직계존비속 등별 공제한도)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8조: 증여세 과세표준 및 과세최저한 50만원 미만이면 부과하지 않음
사례 Q&A
1. 상속개시 전 10년 내 상속인에게 증여하면 상속세에 포함되나요?
답변
네,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 상속인에게 증여된 재산가액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포함됩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 제1항에서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2. 상속개시 전 5년 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증여한 경우도 상속세 대상인가요?
답변
네, 상속개시 전 5년 이내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증여한 재산가액도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됩니다.
근거
법 제13조 제1항 2호에서 5년 이내 상속인이 아닌 자 증여분을 포함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3. 상속개시 전 증여재산이 모두 상속세에 포함되는 것은 아니지요?
답변
아닙니다. 상속인에 대한 것은 10년, 상속인이 아닌 자에 대한 것은 5년 내만 가산됩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 제1항의 각 호에 따른 기간 규정을 따릅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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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는 것임

회신

1.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3조 제1항에 따라 상속세 과세가액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과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증여한 재산가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합니다.
2. 증여세 과세표준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55조 제1항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말하며, 증여세 과세표준이 50만원 미만이면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1. 사실관계

 - 본인은 직장에서 퇴직 후 국민연금과 상가 임대소득으로 생활하고 있음

 - 본인 소유 상가에 대해 증여인 및 증여인 배우자가 생존 시에는 수증자인 자녀가 부동산에 대한 권리행사를 하지 못하도록 하고, 임대수익을 증여인에게 입금토록 하는 증여계약서 작성

2. 질의내용

 - 사전증여 해당여부 등

3. 관련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상속세 과세가액】

① 상속세 과세가액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제14조에 따른 것을 뺀 후 다음 각 호의 재산가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제14조에 따른 금액이 상속재산의 가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1.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2.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이하 생략)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증여세 과세가액】

① 증여세 과세가액은 증여일 현재 이 법에 따른 증여재산가액을 합친 금액[제32조제3호나목, 제40조제1항제2호, 제41조의3, 제41조의5, 제42조제4항, 제45조의3에 따른 증여재산(이하 "합산배제증여재산"이라 한다)의 가액은 제외한다]에서 그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그 증여재산에 관련된 채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무를 포함한다)로서 수증자가 인수한 금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② 해당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증여자가 직계존속인 경우에는 그 직계존속의 배우자를 포함한다)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을 합친 금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가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 가산한다. 다만, 합산배제증여재산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배우자 간 또는 직계존비속 간의 부담부증여(부담부증여, 제44조에 따라 증여로 추정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수증자가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한 경우에도 그 채무액은 수증자에게 인수되지 아니한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그 채무액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채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것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증여재산 공제

거주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수증자를 기준으로 그 증여를 받기 전 10년 이내에 공제받은 금액과 해당 증여가액에서 공제받을 금액을 합친 금액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은 공제하지 아니한다.

1. 배우자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6억원

2. 직계존속[수증자의 직계존속과 혼인(사실혼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중인 배우자를 포함한다]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5천만원. 다만, 미성년자가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2천만원으로 한다.

3. 직계비속(수증자와 혼인 중인 배우자의 직계비속을 포함한다)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3천만원

4. 제2호 및 제3호의 경우 외에 6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500만원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8조【증여세의 과세표준 및 과세최저한

① 증여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여재산의 감정평가 수수료를 뺀 금액으로 한다.

1.~3. ⁠(생략)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외의 경우: 제47조제1항에 따른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제53조와 제54조에 따른 금액을 뺀 금액

② 과세표준이 50만원 미만이면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4. 관련 예규(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재산세과-61, 2013.02.28.

일정 기간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부동산을 증여한 경우로서 증여자가 당해 기간에 해당하는 월세상당액을 일시불로 받고 수증자가 임대차계약에 따른 증여자의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였음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36조 및 제10조제1항제2호에 따라 입증되는 때에는 부담부증여로서 증여일 현재 선수입한 월세상당액을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하는 것이며 그 공제금액에 상당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 재산세과-102, 2011.02.24.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3조 제1항에 따라 상속세 과세가액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하는 것임

출처 : 국세청 2015. 12. 30. 서면-2015-상속증여-2471[상속증여세과-1344]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