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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재산으로 협력업체 근로자 지원 가능성 유권해석

퇴직연금복지과-4035  ·  2021. 09. 1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기본재산을 활용하여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를 지원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S요약

고용노동부의 회신에 따르면, 기본재산을 활용하여 협력업체 근로자를 지원하는 것이 가능한지에 대한 문의에 대해 관련 법령 및 목적에 따라 판단될 수 있음을 안내하였습니다. 구체적인 지원 방식이나 제한, 관련 요건을 해당 법률에서 확인하는 것이 필요함을 시사하였습니다.
#기본재산 #협력업체 #근로자 지원 #고용노동부 #근로복지기금 #하청업체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퇴직연금복지과-4035  ·  2021. 09. 10.

  •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4035(2021.9.10.) 회신에 따르면, 기본재산을 활용하여 협력업체 근로자를 지원하는 사항은 관련 법령 및 기금의 설치목적을 고려하여 검토해야 한다고 안내하였습니다.
  • 구체적으로, 기본재산의 운용 목적과 해당 기금의 정관 등에서 정한 지원 대상을 확인해야 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하였습니다.
  • 법령상 정한 지원 목적이나 지원 대상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협력업체 근로자 지원이 가능할 수 있음을 시사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근로복지기본법 제7조: 근로복지기금의 설치 및 운영 목적 규정
  • 근로복지기본법 제14조: 기본재산의 용도 및 운용에 관한 사항 명시
  •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제6조: 기금 사용 대상 및 범위에 관한 내용 포함
사례 Q&A
1. 기본재산으로 협력업체 직원 복지 지원이 가능한가요?
답변
기본재산의 지원 대상을 정한 법령 및 정관에 부합할 경우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는 법령 및 기금 목적 등에 따라 판단해야 함을 안내하였습니다.
2. 근로복지기금으로 하청업체 근로자를 도와줄 수 있나요?
답변
관련 법령에서 협력업체 근로자도 지원대상으로 포함될 경우 지원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근거
근로복지기본법 등에서 지원 범위가 명확히 규정되어야 함을 근거로 듭니다.
3. 기본재산 운용 시 협력사 근로자에 대한 조건은 무엇인가요?
답변
기본재산의 운용 목적과 정관, 법령에서 정한 요건 충족이 필요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회신에 따르면 지원 목적과 법적 근거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기본재산을 활용한 협력업체 근로자 지원 가능 여부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4035, 2021. 9. 10.]

고용노동부(퇴직연금복지과), 044-202-7562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2021. 09. 10. 퇴직연금복지과-4035 | 법제처 유권해석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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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재산으로 협력업체 근로자 지원 가능성 유권해석

퇴직연금복지과-4035  ·  2021. 09. 1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기본재산을 활용하여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를 지원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S요약

고용노동부의 회신에 따르면, 기본재산을 활용하여 협력업체 근로자를 지원하는 것이 가능한지에 대한 문의에 대해 관련 법령 및 목적에 따라 판단될 수 있음을 안내하였습니다. 구체적인 지원 방식이나 제한, 관련 요건을 해당 법률에서 확인하는 것이 필요함을 시사하였습니다.
#기본재산 #협력업체 #근로자 지원 #고용노동부 #근로복지기금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퇴직연금복지과-4035  ·  2021. 09. 10.

  •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4035(2021.9.10.) 회신에 따르면, 기본재산을 활용하여 협력업체 근로자를 지원하는 사항은 관련 법령 및 기금의 설치목적을 고려하여 검토해야 한다고 안내하였습니다.
  • 구체적으로, 기본재산의 운용 목적과 해당 기금의 정관 등에서 정한 지원 대상을 확인해야 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하였습니다.
  • 법령상 정한 지원 목적이나 지원 대상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협력업체 근로자 지원이 가능할 수 있음을 시사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근로복지기본법 제7조: 근로복지기금의 설치 및 운영 목적 규정
  • 근로복지기본법 제14조: 기본재산의 용도 및 운용에 관한 사항 명시
  •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제6조: 기금 사용 대상 및 범위에 관한 내용 포함
사례 Q&A
1. 기본재산으로 협력업체 직원 복지 지원이 가능한가요?
답변
기본재산의 지원 대상을 정한 법령 및 정관에 부합할 경우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는 법령 및 기금 목적 등에 따라 판단해야 함을 안내하였습니다.
2. 근로복지기금으로 하청업체 근로자를 도와줄 수 있나요?
답변
관련 법령에서 협력업체 근로자도 지원대상으로 포함될 경우 지원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근거
근로복지기본법 등에서 지원 범위가 명확히 규정되어야 함을 근거로 듭니다.
3. 기본재산 운용 시 협력사 근로자에 대한 조건은 무엇인가요?
답변
기본재산의 운용 목적과 정관, 법령에서 정한 요건 충족이 필요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회신에 따르면 지원 목적과 법적 근거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기본재산을 활용한 협력업체 근로자 지원 가능 여부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4035, 2021. 9. 10.]

고용노동부(퇴직연금복지과), 044-202-7562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2021. 09. 10. 퇴직연금복지과-4035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