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해석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송동근 프로필 사진
법무법인 이노센스
송동근 변호사 빠른응답

어려울때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형사범죄 민사·계약 기업·사업 가족·이혼·상속

사방사업법 신설 전 사방사업 토지보상 가능성

토지정책과-1967  ·  2014. 03. 25.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사방사업법 제10조의2 신설 이전에도 공익사업으로 인정된 사방사업에 대하여 토지보상법에 따라 토지 등에 대한 보상이 가능했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사방사업법 신설 전이라도 관계법령에 따라 사업인정을 받은 사방사업은 토지보상법에 근거해 토지 수용 및 보상이 가능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구체적 적용 여부는 각 사례의 법령 및 사실 관계에 따라 별도 판단이 필요함을 명시하고 있다.
#사방사업 #토지보상법 #사방사업법 #사업인정 #공익사업 #토지수용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토지정책과-1967  ·  2014. 03. 25.

  •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1967, 2014.3.25. 회신에 근거함.
  • 토지보상법 제2조제2호는 공익을 목적으로 한 사방관련 사업을 공익사업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사방사업법 제10조의2 신설 이전에도 토지보상법에 따라 보상이 가능한 것으로 보인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구체적으로, 토지보상법 제20조의 사업인정절차를 거치면 수용 및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합니다.
  • 다만 각 사례의 구체적 사실관계와 관계법령 조사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음을 덧붙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토지보상법) 제2조제2호: 사방에 관한 사업도 공익사업에 해당
  • 토지보상법 제20조: 사업인정 절차를 거치면 토지 등의 수용 및 보상 허용
  • 사방사업법 제10조의2(토지 등의 수용·사용): 시·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에 의한 토지 수용 및 적용 법률 준용 규정
  • 구체적 토지보상은 관계법령과 사실관계 조사 후 판단
사례 Q&A
1. 사방사업법 신설 전에도 사방사업 토지보상이 가능했나요?
답변
네, 사방사업법 제10조의2 신설 이전에도 토지보상법 적용이 가능하다고 보았습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회신에서 사방사업도 토지보상법상 공익사업에 해당하므로 보상이 가능하다고 안내하였습니다.
2. 사방사업이 공익사업으로 분류되면 토지보상 절차는?
답변
토지보상법 제20조에 따른 사업인정 절차를 밟아야 토지수용 및 보상이 가능합니다.
근거
토지보상법 규정과 국토교통부 답변 모두, 사업인정과 고시가 필수라 명시하고 있습니다.
3. 토지보상 여부 판단 시 주의할 점은 무엇인가요?
답변
구체적인 사례별로 관계법령 및 사실관계 조사가 필수입니다.
근거
국토교통부는 개별적 사실관계 확인과 법령 적용이 필요하다고 부연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지금 빠른응답 변호사가 대기 중이에요. 아래 변호사에게 무료로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회원가입 없이 가능)

손명숙 프로필 사진
변호사 손명숙 법률사무소
손명숙 변호사 빠른응답

경력 25년차 가사 민사 형사 학교폭력 가정폭력 성폭력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전문(의료·IT·행정) 형사범죄
이환규 프로필 사진
법무법인(유한) 우승
이환규 변호사 빠른응답

승소를 위해 끝까지 전력을 다하는 변호사, 소통이 잘 되는 변호사

형사범죄 민사·계약 노동 부동산 가족·이혼·상속
임영준 프로필 사진
법무법인 정곡(분사무소)
임영준 변호사 빠른응답

법무법인 정곡 임영준 변호사입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부동산 민사·계약 기업·사업
유권해석 전문

사방사업법 신설 전 사방사업에 따른 토지보상 가능여부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1967, 2014. 3. 25.,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사방사업이 「사방사업법」 제10조의2* 신설(시행일 2014. 2. 14.) 이전에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함)에 따라 토지 등의 보상이 가능하였는 지 여부 * 제10조의2(토지등의 수용ㆍ사용) ① 시ㆍ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제3조에 따른 사방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사업구역 안에 있는 토지ㆍ물건 또는 권리(이하 ""토지등""이라 한다)를 수용(사용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할 수 있다. ② 제4조에 따라 사방지를 지정 및 고시한 경우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 및 제22조에 따른 사업인정 및 사업인정의 고시가 있는 것으로 본다. ③ 제1항에 따른 수용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회답】

토지보상법 제2조제2호는 관계법률에 따라 허가ㆍ인가ㆍ승인ㆍ지정 등을 받아 공익을 목적으로 시행하는 사방에 관한 사업을 공익사업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방사업법」 제10조의2 신설 이전에도 토지보상법 제20조에 따라 사업인정을 받아 토지등을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등 토지보상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이 가능한 것으로 보며, 구체적인 사례에 대해서는 관계법령 및 사실관계를 조사하여 판단하여야 할 사항입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2014. 03. 25. 토지정책과-1967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