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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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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정곡 임영준 변호사입니다.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1967, 2014. 3. 25.,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사방사업이 「사방사업법」 제10조의2* 신설(시행일 2014. 2. 14.) 이전에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함)에 따라 토지 등의 보상이 가능하였는 지 여부 * 제10조의2(토지등의 수용ㆍ사용) ① 시ㆍ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제3조에 따른 사방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사업구역 안에 있는 토지ㆍ물건 또는 권리(이하 ""토지등""이라 한다)를 수용(사용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할 수 있다. ② 제4조에 따라 사방지를 지정 및 고시한 경우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 및 제22조에 따른 사업인정 및 사업인정의 고시가 있는 것으로 본다. ③ 제1항에 따른 수용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토지보상법 제2조제2호는 관계법률에 따라 허가ㆍ인가ㆍ승인ㆍ지정 등을 받아 공익을 목적으로 시행하는 사방에 관한 사업을 공익사업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방사업법」 제10조의2 신설 이전에도 토지보상법 제20조에 따라 사업인정을 받아 토지등을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등 토지보상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이 가능한 것으로 보며, 구체적인 사례에 대해서는 관계법령 및 사실관계를 조사하여 판단하여야 할 사항입니다.